노 동 법 베트남 2012
노 동 법 베트남 2012
국회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법률No. 10/2012/QH13 독립–자유–행복
노 동 법
의결제51/2001/QH10호에따라개정및보충된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1992년도헌법에의거하여,
국회는노동법을공포한다.
제1장총칙
제1조적용범위
노동법은근로기준, 근로관계및근로관계와직접적으로관련된기타관계에서의근로자, 사용자, 근로자를대표하는단체및사용자를대표하는단체의권리, 의무및책임, 국가의노동행정에대하여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1. 베트남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및기타이법에서규정하고있는근로자
2. 사용자
3.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
4. 기타근로관계와직접적관련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
제3조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되는용어들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근로자”는15세이상의근로능력이있는자로서근로계약에따라근로를제공하고임금을지급받으며사용자의관리를받는자를말한다.
2. “사용자”는근로계약에따라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 기관, 단체, 협동조합, 가구또는개인이다. 개인사용자의경우완전한민사행위능력이있어야한다.
3. “근로자집단”은같은사용자를위하여또는사용자의조직구조속의하나의부서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조직된집합이다.
4. “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는단위노동조합의집행위원회를의미한다. 단위노동조합이없을경우직속상위노동조합의집행위원회를의미한다.
5. “사용자대표단체”란근로관계에있어사용자를대표하며사용자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기위해법적으로설립된단체를의미한다.
6. “근로관계”란근로자와사용자간에고용및임금의지급과관련하여발생하는사회적관계를의미한다.
7. “노동쟁의”는근로관계에서당사자들사이에발생하는권리, 의무및이익에대한분쟁이다.
노동쟁의는근로자와사용자간의개별적노동쟁의와근로자집단과사용자간의집단적노동쟁의를포함한다.
8. “권리에관한집단적노동쟁의”는노동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규정이나기타법률적인합의의다른해석및집행으로인하여발생하는근로자집단과사용자의분쟁이다.
9. “이익에관한집단적노동쟁의”는근로자집단과사용자가협상하는과정에서근로자집단이노동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규정들, 기타법률적인합의와비교하여새로운근로조건의수립을요구할때에발생하는분쟁이다.
10. “노동강제”란다른사람들의의사에반하여근로를제공하도록하기위해위력, 위력사용의위협또는기타수단을사용하는것을의미한다.
제4조근로에대한국가정책
1. 근로자의합법적인권리및이익을보장하고, 근로자가노동법에규정된것보다유리한조건을갖도록보장하는합의를장려하며, 근로자가생산및경영의발전을위하여주식을구입·출자할수있도록하는정책을마련한다.
2. 사용자의합법적권리와이익을보장하고, 근로가합법적·민주적이고공평하고문명화된방법으로관리되도록하며, 사회적책임을향상시킨다.
3. 고용기회를확대하기위한고용창출활동, 자영업활동, 직업훈련및기술습득을추진하고, 다수의고용을창출하는생산및경영활동을촉진한다.
4. 노동력의개발및배분에대한정책, 근로자의직업훈련및기술향상에대한정책, 국가의산업화·근대화요구를충족시키는고도의직업적전문성이있는근로자의우대에대한정책을마련한다.
5. 노동시장개발정책및노동수요와공급을연계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마련한다.
6. 조화롭고안정되며진보적인근로관계를구축하기위해근로자와사용자의대화및단체교섭참여를지도한다.
7. 국가는성적평등의원칙을보장한다. 여성근로자, 장애인근로자, 고령근로자,미성년근로자를보호하는근로제도및사회정책을도입한다.
제5조근로자의권리와의무
1. 근로자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진다.
a) 차별없이일할권리, 직업을선택할권리, 직업훈련을받을권리
b) 사용자와의계약에기초한자신의능력에합당한임금을받을권리, 근로보호를받으며, 안전하고위생적인작업환경에서근무할권리, 법정휴가, 유급연차휴가및단체복리후생을받을권리
c) 법률에따라노동조합, 직업협회및기타단체를설립·가입·활동할권리,근로자의합법적권리와이익의보호를위해사용자에게대화를요구하고대화에참여하며, 민주적규정을이행하고, 근무지에서상담을받을권리, 사용자의내규에따라경영에참여할권리
d) 법률의규정에따라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권리
đ) 파업할권리
2. 근로자는다음과같은의무를가진다.
a) 근로계약및단체협약을이행할의무
b) 노동규율및취업규칙을이행하고, 사용자의합법적인관리에따를의무
c) 사회보험및의료보험에관한법률의규정을이행할의무
제6조사용자의권리와의무
1. 사용자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진다.
a) 생산및경영의필요에따라근로자를고용·배치·관리할권리, 근로자를포상하고노동규율의위반을징계할권리
b) 법률의규정에따라직업단체및기타단체를설립·가입·활동할권리
c) 근로자집단에대화·교섭·단체협약체결을요구할권리, 노동쟁의및파업의해결에참여할권리, 근로관계쟁점및근로자의물질적·정신적생활향상에관해노동조합과교류할권리
d) 일시적으로사업장을폐쇄할권리
2. 사용자는다음과같은의무를가진다.
a) 근로계약, 단체협약, 기타근로자와의합의를이행할의무, 근로자의명예와존엄성을존중할의무
b) 기업내근로자집단과의대화체제를확립하고대화를실행하며, 민주적인내부규정을엄격하게이행할의무
c) 인사관리장부및급여관리장부를작성하고, 권한있는기관의요청이있을시이를제출할의무
d) 사업운영개시일로부터30일이내에근로자의고용을지역국가노동관서에신고하고, 운영하는동안근로상태에변동사항이있을경우주기적으로보고할의무
đ) 노동법률, 사회보험및의료보험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할의무
제7조근로관계
1. 근로자또는근로자집단과사용자의근로관계는법적인권리및이익에대한상호존중의원칙하에자발성, 평등, 선의, 협력을토대로대화, 교섭및합의를통하여형성되어야한다.
2. 노동조합과사용자대표단체는조화롭고안정적이며진보적인근로관계의조성,노동법준수의감독, 근로자와사용자의법적인권리및이익의보호를위해국가기관과협력한다.
제8조금지행위
1. 고용, 노동의관리·사용에있어서성별, 민족, 피부색, 사회계층, 혼인여부, 신념,종교, HIV 감염, 장애, 노동조합의조직·가입·활동을근거로차별하는행위
2. 사업장에서근로자를학대하거나성희롱하는행위
3. 노동강제
4. 직업훈련또는견습활동을이용하여이익추구또는노동력착취를하거나,직업훈련생또는견습생에게불법행위를하도록유인또는강요하는행위
5. 직업훈련과정을이수하거나국가기술자격을취득한근로자가필요한업무분야에있어서직업훈련과정을이수하지않았거나국가기술자격을취득하지않은근로자를고용하는행위
6. 근로자를기망하기위하여유인, 허위약속또는허위광고를하는행위또는법률에반하여고용서비스또는계약에따라근로자를해외로송출하는활동을이용하는행위
7. 불법적으로미성년자를고용하는행위
서비스
1. 전체가공서비스
2. 일반노동력전대서비스
3. 외주노동력제공서비스
4. 임시노동력제공서비스
5. 급여계산위탁서비스
6. 위생서비스
7. 상품포장서비스
8. 상품을적재, 하역서비스
9. 노동자양성화- 관리위탁서비스
10. 인사채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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