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6  |   Today: 177  |   Total: 898290
en  en
Home  >  Consult
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0장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노 동 법 베트남 - 제10장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153 여성근로자에 관한 국가 정책

 1.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근로권을 보장한다.

 2.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근무할  있는 조건을 만들고탄력적근로시간제단시간근무제  재택근무제를 널리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3.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킨다여성근로자가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수준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물질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킨다.

 4.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감세혜택을 제공한다.

 5. 여성근로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을 확대함으로써 여성근로자가 현재 직업 외에 다른 일도   있도록 하고모성기능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적합한 취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6. 다수의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유아원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과 조치를 마련한다.

154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

 1. 채용사용교육근로시간휴식시간휴일급여   밖의 제도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이를 증진시킨다.

 2. 여성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에 관한 의사결정  여성근로자들 또는  대표의 의견을 청취한다.

 3. 사업장 내에 충분하고 적합한 목욕탕  화장실을 갖춘다.

 4. 여성근로자를 위하여 보육시설유아원을 설치하거나 보육시설유아원의 보육비 일부를 보조·지원한다.

155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1.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무초과근무원격지 출장근무를 시킬  없다.

   a)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산악지역원격지국경지역도서지역 근무자가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b)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 극히 과중한 업무를 하는 여성근로자는 임신 7개월부터 경한 업무로 배치 전환하거나 1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고임금은 전액 지급한다.

 3.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임신출산휴가, 12개월 미만인 자녀 양육을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없다다만개인 사용자가 사망하거나법원에 의한 행위무능력 선고실종선고사망선고를 받거나 개인이 아닌 사용자가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여성근로자가 임신중인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 중인  또는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 중인 때에는여성근로자에게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부과할  없다.

 5. 여성근로자는 생리기간  매일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진다. 12개월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근로자는 1 60분의 휴식시간을 가지고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156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계약 일방적 해지정지의 권리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로 입증하면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근로계약의 이행을 정지할  있다 경우 해당 여성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의료기관이 결정하는 기한에 따른다.

157 출산휴가

 1.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6개월의 출산휴가를 가진다.

    여성근로자가 동시에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휴가 기간은 추가 자녀 1인당 1개월씩 가산된다.

    산전 휴가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없다.

 2.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휴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

 3.   1항에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의 종료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합의하여 추가적으로 1개월의 무급휴가를 가질  있다.

 4.   1항에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 종료 전이라도출산휴가 기간이 4개월을 경과한 여성근로자는 필요한 경우사용자의 동의  조기 업무복귀가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를 받아 사업장에 조기 복귀할  있다.

     경우 여성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출산수당을 계속하여 지급받는다.

158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의 직무 보장

  여성근로자가   157 13항에 규정된 출산휴가의 종료  업무에 복귀하는 때에 해당 여성근로자는 기존 직무를 보장받는다기존 직무가 없어진 경우 사용자는 해당 여성근로자에 대해 출산휴가  급여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는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159 자녀 간호임신검진가족계획조치를 위한 휴가  수당

  임신검진낙태·사산·유산에 대한 의료시술피임  가족계획 목적의 다양한 조치, 7 미만의 질병자녀 간호, 6개월 미만의 입양아 양육을 위하여 여성근로자가 휴가를 가지는 경우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수당을 지급받는다.

160 여성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업무

 1.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임신기능  육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있는 업무

 2. 일상적으로 수중에서 행하는 업무

 

 3. 일상적으로 광산에서 행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