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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5장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 동 법 베트남 - 제5장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1 노사간 대화

63 노사간 대화의 목적  형태

 1. 노사간 대화는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 정보 공유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사간 대화는 단위 사업장에서 민주적 규정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또는 근로자집단의 대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직접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3.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단위 사업장에서 민주적 규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64 노사간 대화의 내용

 1. 사용자의 생산  경영 현황

 2.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노동규정  기타 사업장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

 3. 근로조건

 4. 근로자와 근로자집단의 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5. 사용자의 근로자  근로자집단에 대한 요구사항

 6. 기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65 노사간 대화의 수행

 1. 노사간 대화는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된다.

 2. 사용자는 노사간 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소기타 물질적 조건을 준비할 책임이 있다.

2 단체교섭

66 단체교섭의 목적

 단체교섭은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다음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인 근로관계의 형성

 2. 단체협약 체결의 기초가  새로운 근로조건의 설정

 3.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67 단체교섭의 원칙

 1. 단체교섭은 선의평등협력공개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단체교섭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3. 단체교섭은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68 단체교섭 요청권

 1.  당사자는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교섭을 거부할  없다 당사자들은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교섭 회의 시작 시간을 합의하여야 한다.

 2. 일방 당사자가 합의된 교섭 시작 시간에 교섭 회의에 참가할  없는 경우 당사자는 연기를 제안할 권리가 있으나교섭 시작 시간은 단체교섭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없다.

 3. 일방 당사자가 교섭을 거절하거나  조에 규정된 기간 안에 교섭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다른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69 단체교섭 대표

 1. 단체교섭 대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근로자집단 측은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이고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 대표이다.

   b) 사용자 측은 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이고, 산업별 단체교섭에서는 해당 산업별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자이다.

 2.  당사자의 교섭 회의 참석 인원수는  당사자가 합의한다.

70 단체교섭의 내용

 1. 임금상여금수당  임금 인상

 2. 근로 시간휴식 기간초과근무교대 시간 사이의 휴식

 3.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장

 4. 노동안전  노동위생의 보장취업규칙의 이행

 5. 기타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들

71 단체교섭의 절차

 1. 단체교섭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번째 교섭 회의를 시작하기 최소 10 전에사용자는 근로자집단이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경영비밀  기술비밀을 제외한 생산  경영 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b) 근로자집단의 의견 수렴

      근로자집단의 교섭 대표는 근로자집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또는 근로자 대표자 회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제안  근로자집단에 대한 사용자의 제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c) 단체교섭 내용의 통지

      단체교섭을 요구한 당사자는  번째 교섭 회의가 시작되기 최소 5영업일 전에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인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단체교섭 회의의 개최

      사용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단체교섭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체교섭의 진행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고회의록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합의한 사항에 관한 협약 체결 예정 시간이견이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b) 단체교섭의 회의록에는 근로자집단의 대표자사용자회의록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단체교섭 회의의 종료일로부터 15 이내에 근로자집단의 교섭 대표자는 근로자집단에게 단체교섭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고합의된 내용에 대해 표결로 근로자집단의 의견을 수렴한다.

 4. 교섭이 실패하는 경우일방 당사자는 교섭을 계속할 것을 요청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절차를 진행할  있다.

72 단체교섭에 대한 노동조합사용자대표단체  국가노동관서의 책임

 1.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단체교섭 기술의 교육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단체교섭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하여야 한다.

3 단체협약

73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집단과 사용자 사이의 서면 합의이다.

    단체협약은 기업별 단체협약산업별 단체협약  정부가 정한 기타 형태의 단체협약을 포함한다.

 2. 단체협약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반하지 않아야 하고법률의 규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여야 한다.

74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협약은 근로자집단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과 체결된다.

 2. 단체협약은  당사자가 단체교섭 회의에서 합의를 하고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때에 체결된다.

   a) 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근로자집단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찬성

   b) 산업별 단체협약의 경우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대표자들의 과반수 찬성 또는 단위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의 찬성

   c) 기타 형태의 단체협약의 경우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3.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사용자는 자신의 모든 근로자들이   있도록 발표해야 한다.

75 국가노동관서에 단체협약 제출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0 이내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은 단체협약 1부를 다음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별 단체협약인 경우 성급 국가노동관서

 2. 산업별 단체협약기타 형태의 단체협약인 경우 노동보훈사회부

76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시기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은 합의서에 명시된다만약 단체협약에 효력발생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양당사자가 단체협약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7 단체협약의 변경  보충

 1. 당사자들은 다음의 기간에 단체협약의 변경  보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a) 1 미만 기간의 단체협약의 경우시행일로부터 3 이후

   b) 1년부터 3년까지 기간의 단체협약의 경우시행일로부터 6 이후

 2.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이 법률 규정에 합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은 새로운 법률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15 이내에  단체협약을 변경  보충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의 변경  보충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근로자의 권리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단체협약의 변경  보충 절차는 단체협약 체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78 무효인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은 하나 또는 일부 조항이 법률에 반할 경우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

 2. 단체협약은 다음의 경우 전부 무효가 된다.

   a) 단체협약의 내용 전부가 법률에 반하는 경우

   b) 단체협약에 서명한 자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한 경우

   c) 단체협약의 체결이 단체교섭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79 사법부의 단체협약 무효 선고

  인민법원은 단체협약의 무효를 선고할 권한을 갖는다.

 

 

80 무효인 단체협약의 처리

  단체협약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에 해당되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의무이익은 법률의 규정  근로계약의 합법적인 합의에 따라 해결된다.

81 단체협약 만료

  단체협약이 만료되기  3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은 현재 단체협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에 대해 교섭할  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단체협약이 만료된 경우최대 60 이내의 범위에서  단체협약이 계속 시행된다.

82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비용

  사용자는 단체교섭단체협약의 체결·변경·보충·제출·공포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4 기업별 단체협약

83 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1. 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근로자집단  당사자는 단위 근로자집단의 대표자

   b) 사용자  당사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

 2. 기업별 단체협약은 5부를 작성하여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서명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b)   75조에 따라 국가기관에 1부를 제출한다.

   c) 단위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에 1부를 제출하고사용자가 소속한 사용자대표단체에 1부를 제출한다.

84 기업별 단체협약의 이행

 1. 사용자와 근로자(단체협약의 시행 이후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를 포함한다) 단체협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단체협약 효력 발생 전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이익이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사용자의 노동규정이 단체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5 이내에 단체협약에 부합하게 변경하여야 한다.

 3. 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단체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상대방에게 단체협약의 적절한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당사자들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법률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5 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로 한다다만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체결할  있다.

86 기업의 인수·합병분리·분할소유권·경영권·재산사용권 양도의 경우 단체협약의 이행

 1. 기업의 인수·합병분리·분할소유권·경영권·재산사용권 양도가 있는 경우 이를 승계한 사용자와 근로자집단의 대표자는 노동사용계획에 기초하여 기존 단체협약을 계속 이행변경보충할지 아니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사업 운영의 종료로 인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근로자의 이익은 노동법에 따라 해결한다.

5 산업별 단체협약

87 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1. 산업별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근로자집단  당사자는 산업별 노동조합 위원장

   b) 사용자  당사자는 산업별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자

 2. 산업별 단체협약은 4부를 작성하여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a)  서명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b)   75조에 따라 국가 기관에 1부를 제출한다.

   c) 단위 노동조합의 상위 노동조합에 1부를 제출한다.

88 기업별 단체협약과 산업별 단체협약의 관계

 1. 기업에서의 근로자의 권리의무  합법적인 이익에 관한 기업별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규정의 내용이 산업별 단체협약의 규정보다 불리한 경우기업별 단체협약은 산업별 단체협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 이내에 변경  보충되어야 한다.

 2. 기업별 단체협약이 없고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산업별 단체협약 상의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업별 단체협약을 추가로 체결할  있다.

 3. 산업별 단체협약 체결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이 권장된다.

89 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산업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