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법 베트남 - 제6장 임금
노 동 법 베트남 - 제6장 임금
제90조 임금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이다.
임금은 업무 또는 직위에 따른 임금, 수당 및 기타 추가 지급항목을 포함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노동생산성 및 근로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
3. 사용자는 동일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1조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은 일반적인 근로환경에서 가장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에 따라 결정되며 지역과 산업에 따라 정해진다.
2.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 사회·경제적 상황 및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지역 최저임금을 공표한다.
3. 산업의 최저임금은 산업별 단체교섭을 통하여 정하고, 산업별 단체협약에 명시한다. 다만, 이는 정부가 공표한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제92조 국가임금위원회
1. 국가임금위원회는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중앙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정부는 국가임금위원회의 역할, 의무, 조직 구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제93조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의 수립
1. 사용자는 정부가 정한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의 수립에 관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 근로계약서에 기재될 임금 합의,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될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2. 사용자는 임금표, 임금등급 및 노동기준을 수립할 때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기 전에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생산시설 및 사업장이 위치한 군(郡)·현(縣)급 국가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 임금 지급 방식
1. 사용자는 시간급 지급, 생산량에 따른 지급 또는 도급제 지급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택된 임금 지급 방식은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지급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적어도 10일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임금은 현금으로 또는 근로자의 개인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은행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는 은행계좌의 개설 및 유지와 관련된 수수료에 대해서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95조 임금 지급 시기
1. 시급, 일급 또는 주급제 근로자는 근무한 시간, 일, 주에 따라 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기간 합산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어도 15일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
2. 월급제 근로자는 월 1회 또는 2회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생산량에 따른 지급, 도급제 지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업무가 수 개월 동안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 매월 수행한 업무의 양에 따라 임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제96조 임금 지급의 원칙
임금은 직접, 전액, 적시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경우에도 지연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소한 임금 지급 시점의 베트남 중앙은행이 고시한 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7조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의 임금
1.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다음의 단위 임금 또는 수행 업무에 따라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a) 평일에는 150% 이상
b) 주휴일에는 200% 이상
c) 공휴일 및 유급휴일은 300% 이상. 다만, 일급을 받는 근로자의 공휴일 및 유급휴일의 임금은 제외한다.
2. 야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3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3. 야간에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 이외에 단위 임금 또는 통상 주간근무에 지급되는 임금의 2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제98조 작업중단 시 임금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해야만 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다.
1.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는다.
2. 근로자의 과실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작업이 중단된 동일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 받되, 정부가 정한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3.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 관계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해야 할 객관적 사유, 경제적 사유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작업 중단 시의 임금은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르되 정부가 정한 지역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다.
제99조 노동중간계약자를 통한 임금 지급
1.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간 역할자를 사용하는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이들의 성명, 주소 등에 대한 명부를 이들의 근로자 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이들이 임금 지급,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간 역할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다른 이익들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주고용주인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고용주인 사용자는 노동중간계약자 또는 유사한 중간 역할자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에 분쟁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0조 임금의 선지급
1. 근로자는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임금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민의 의무 이행을 위해 1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해당 일수의 임금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1월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자는 병역의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지급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1조 임금 공제
1. 사용자는 이 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기구 또는 설비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임금 공제를 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 공제 사유를 알 권리가 있다.
3. 임금의 공제는 의무적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소득세를 납부한 후의 근로자 월 임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02조 수당, 보조금, 승급 및 임금 인상에 관한 규정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수당, 보조금, 승급, 임금인상, 그 밖의 근로 유인제도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가 정하는 규칙에 규정된다.
제103조 상여금
1. 상여금은 연간 생산 및 사업의 성과, 근로자의 작업 완성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2. 사용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여금 지급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사업장에 공개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