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법 베트남 - 제4장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무기능의 향상
노 동 법 베트남 - 제4장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무기능의 향상
제59조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1.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 희망에 따라 직업과 사업장에서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수 있다.
2. 국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가 직업교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에서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훈련, 재훈련, 직무기술 향상을 위하여 또는 기타 직업훈련생에게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장 내에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60조 직업훈련 및 직무기술 수준의 향상에 관한 사용자의 책임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및 기술·기능 수준 향상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연간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한 다른 직무로 이전시키기 전에 직업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직업훈련 및 기술·기능 수준 향상에 대한 결과를 연례 노동 보고서에 포함하여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사용자를 위해 근무하는 직업훈련생 및 견습생
1. 사용자가 자신을 위해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생, 견습생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활동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훈련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직업훈련생과 견습생은 노동보훈사회부가 정한 일부 직업을 제외하고는, 적어도 14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무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건강상태를 갖추어야 한다.
양 당사자들은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 직업훈련, 견습 기간 중에 직업훈련생 또는 견습생이 규격에 맞는 상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에 참여한 경우, 사용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직업훈련, 견습 기간 만료 시에 이 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된 경우 양 당사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기술·기능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할 책임이 있다.
제62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업훈련계약 및 직업훈련 비용
1. 근로자가 베트남 또는 해외에서 사용자의 비용(사용자의 동업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직업훈련, 기술·기능 향상 또는 재훈련을 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은 직업훈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직업훈련계약은 2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2. 직업훈련계약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 훈련 대상 직무
b) 훈련 장소 및 기간
c) 훈련 비용
d) 훈련을 받은 후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간
đ) 훈련 비용 상환 책임
e) 사용자의 책임
3. 직업훈련 비용은 훈련강사, 교육자료, 교육기관의 수업, 기구, 장비 및 실습자재 등에 드는 비용, 직업훈련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비용, 훈련 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 사회보험, 의료보험을 포함한다. 근로자가 외국에서 훈련을 받은 경우 훈련 비용은 여행비용, 근로자가 외국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의 생활비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