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1절 근로시간
제104조 정규 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일 또는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다. 주 단위로 할 경우 정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는 사용자가 1주 40시간 근무를 실행할 것을 권장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5조 야간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은 22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로 한다.
제106조 초과근무
1. 초과근무란 법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을 말한다.
2. 사용자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a)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 초과근무시간은 1일 정규 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주 단위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한 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초과근무시간은 1개월에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에 2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부가 규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1년에 30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 1개월 동안에 연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쉬지 못한 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특별한 경우의 초과근무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에 언제든지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과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국방과 안보의 의무를 부과하는 동원령을 수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또는 재난의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기관, 단체,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절 휴식시간
제108조 근로시간 중 휴식
1. 이 법 제104조에 따라 8시간 또는 6시간을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2. 야간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소 4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는 근로시간에 산입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근로시간 중 휴식시간 외에, 사용자는 휴식 시간의 시점을 결정하고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09조 교대근로자의 휴식
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대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2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제110조 주휴일
1. 근로자는 1주에 최소한 연속 24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근로 주기상 근로자가 주휴일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소한 월 평균 4일의 휴일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휴일을 일요일 또는 주중의 다른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111조 연차휴가
1. 한 사용자를 위하여 12개월 동안 온전히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a) 통상적인 근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2 영업일
b)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 미성년근로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14 영업일
c)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특별하게 과중·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거나 생활조건이 특별하게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6 영업일
2.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협의한 후 연차휴가 일정을 정할 권리가 있고, 이 연차휴가 일정은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통지되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차휴가를 여러 차례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최대 3년분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근로자가 도로, 철도 또는 해상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왕복 이동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 일수 외에 이동기간을 더하여 3일째부터 연차휴가가 정산되고 이는 1년에 1회에 한한다.
제112조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휴가의 가산
한 사용자를 위하여 계속 근로한 연수 매 5년마다, 이 법 제111조 제1항에 규정된 연차휴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제113조 연차휴가 시 임금 사전 지급 및 여행경비 지급
1.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소한 휴가일수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2. 양 당사자들은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 또는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저지대 근로자와 저지대에서 근무하는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여행경비와 이동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4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1. 근로자가 퇴직, 실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2. 12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근로기간에 비례하는 일수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제3절 공휴일,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제115조 공휴일과 명절
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공휴일과 명절에 유급휴가를 가진다.
a) 신정(양력) : 1일 (양력 1월 1일)
b) 구정(음력) : 5일
c) 전승기념일 : 1일 (양력 4월 30일)
d) 국제노동일 : 1일 (양력 5월 1일)
đ) 건국기념일 : 1일 (양력 9월 2일)
e) 흥왕기념일 (음력 3월 10일)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공휴일과 명절 외에 자국의 전통 설날과 건국기념일 1일의 휴가를 가진다.
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공휴일과 명절이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는 익일에 휴가를 가진다.
제116조 경조휴가 및 무급휴가
1.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유급으로 경조휴가를 가질 수 있다.
a) 결혼 : 3일
b) 자녀의 결혼 : 1일
c) 친부모(배우자의 친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3일
2. 근로자는 조부모·외조부모·친형제자매의 사망, 부 또는 모의 결혼, 친형제자매의 결혼 시 1일의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것 이외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무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제4절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
제117조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
도로·철도·해상·항공 운송, 해양 석유·가스 탐사와 채굴, 해상 근로, 예술분야 근로, 방사선·원자력 기술, 고주파 기술 응용, 잠수 또는 지하 탄광 업무, 계절 근로 또는 주문에 따른 제품 생산 근로자, 1일 24시간 계속 근로와 같은 특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휴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관계부처 및 분과가 노동보훈사회부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