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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법 베트남 -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노 동 법 베트남 -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제1절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일반 규정
제133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령 준수
노동, 생산과 관련된 모든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4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대한 국가 정책
1. 국가는 과학적 연구에 투자하고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위한 도구, 설비 및 개인보호장비를 생산하는 시설의 발전을 지원한다.
2. 국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서비스 개발을 장려한다.
제135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프로그램
1. 정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의회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지역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사회·경제발전계획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36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1. 노동보훈사회부는 부처, 분과, 지방과 협력하고 주관하여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을 작성·발표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사용자는 국가기술규정, 지역기술규정 상의 기준을 기초로 하여 각 기계, 설비 및 사업장에 적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내규 및 업무 절차를 수립한다.
제137조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의 보장
1.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이 요구되는 기계·설비·자재·물질의 생산·사용·보관·유지를 위하여 시설을 신축·확장·개조하는 경우, 투자자 및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및 환경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기계·설비·자재·에너지·전기·화학물질·식물보호물질을 생산·사용·보관·운송하는 경우, 기술의 변경 또는 신기술의 수입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공표·적용되고 있는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행되어야 한다.
제138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사업장이 관계 기술규정에서 명시한 공간, 환기, 먼지, 증기, 유독가스, 방사능, 전자기장, 온도, 습도, 소음, 진동, 그 밖의 유해 요소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고, 그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검사·측정하여야 한다.
b) 기계, 설비, 작업장에 대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대한 조건들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국가기술규정 또는 공표·적용되고 있는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한다.
c) 위험·유해 요소를 제거 및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건강관리를 개선하는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장 내 위험·유해 요소를 검사 및 평가한다.
d)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유지한다.
đ) 기계, 설비, 사업장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표지를 마련하고, 사업장 내에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e)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때에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a)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 임무와 관련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 절차, 내규를 준수한다.
b)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을 위해 제공된 개인보호장비 및 기타 보호장치를 사용하고 유지한다.
c) 산업재해, 직업병, 유해·위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발견하는 즉시 이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응급조치와 산업재해의 피해 복구에 참여한다.
제2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139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
1. 사용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속하고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생산·경영 시설의 경우, 사용자는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0조 사고 처리 및 응급 조치
1. 사고 처리 및 응급 조치에 관하여 사용자는 다음의 책임이 있다.
a) 사고 처리 및 응급 조치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b) 사고 및 산업재해의 발생 시 적시에 구조조치와 응급처치가 행해지도록 기술 및 의료 시설을 갖춘다.
c) 즉시 치료 조치를 실행하거나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있는 기계, 설비 및 사업장의 즉각적인 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발생 위험이 명백하거나,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장에서 퇴거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근로자는 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노동규율 위반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위험이 제거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하거나 사업장에 복귀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141조 위험·유해 요소가 있는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현물급여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 규정에 따라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현물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2조 산업재해
1. 산업재해란 업무나 작업의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근로자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 규정은 직업훈련생, 견습생, 수습직원에게도 적용된다.
2.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은 적시에 응급처치 및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3. 사업장에서의 모든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타 중대한 사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신고, 조사 및 기록되어야 하고, 통계자료로 보관되고,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제143조 직업병
1. 직업병이란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
보건부는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및 사용자대표단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노동보훈사회부와 협의하여 직업병 목록을 고시한다.
2. 직업병 피해 근로자는 충분한 치료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개별적인 의료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144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1.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사용자는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을 주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에게 이 법 제1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5조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의 권리
1. 의무적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및 직업병 제도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일시 지급 또는 매월 지급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
3. 근로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능력을 5% 이상 상실한 경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보상한다.
a) 근로자의 근로능력 상실률이 5~10%인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을 보상한다. 근로능력 상실률이 11~80%인 경우 10%를 초과하는 근로능력 상실률 1%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0.4개월분을 가산하여 보상한다.
b) 근로능력 상실률이 81% 이상인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을 보상한다.
4. 산업재해 또는 질병이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근로자는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의 40% 이상을 지급받는다.
제146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서의 금지행위
1. 현물급여 대신 현금 지급
2.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은폐, 허위 신고 및 보고
제3절 산업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제147조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검정
1.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및 자재는 사용개시 전에, 그리고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 설비 및 자재의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3. 정부는 노동안전 기술검정기관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제148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계획
사용자는 매년 생산과 경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149조 근로 중인 개인을 보호하는 장비
1. 위험·유해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받고, 노동보훈사회부의 규정에 따라 작업 중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개인보호장비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50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
1. 사용자와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업무 담당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검사와 시험을 거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의 채용 및 인사배치 시에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을 진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방문하거나 시설에서 작업하는 이들에게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엄격한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고, 검사와 시험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는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운영기관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고,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교육프로그램의 기준을 마련하며, 엄격한 노동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1조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정보
사용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 직업병, 위험·유해한 요소들, 사업장 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보장조치들의 상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2조 근로자의 건강관리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 및 배치 시에 각 업무별로 요구되는 건강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매년 직업훈련생, 견습생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인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여성근로자, 과중·유해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미성년근로자 및 고령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업병의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에 관한 의료진단을 받아야 한다.
4.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 근로자는 법률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근로능력 상실률을 판단하는 의료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 요양 및 직업재활훈련을 받아야 한다.
5.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 피해를 입은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부문 의료검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적합한 업무에 배치하여야 한다.
6. 사용자는 보건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건강기록과 종합관리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7. 사용자는 유독하거나 전염성 요소가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근무 종료 후 해독 및 소독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