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동 법 베트남 - 제8장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노 동 법 베트남 - 제8장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
제1절 노동규율
제118조 노동규율
노동규율이란 취업규칙 중 근로시간·기술의 준수 및 생산·경영 관리에 관한 규율이다.
제119조 취업규칙
1.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문서로 작성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취업규칙의 내용은 노동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b) 사업장에서의 질서
c) 사업장 내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d) 사용자의 재산, 경영 비밀, 기술 기밀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đ) 근로자의 취업규칙 위반행위,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및 물적 책임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공표하기 전에,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4. 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그 주요내용은 사업장 내의 필요한 장소들에 게시되어야 한다.
제120조 취업규칙의 등록
1. 사용자는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취업규칙 공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취업규칙에 법률에 위반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록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성급 국가노동관서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보완하도록 통지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21조 취업규칙 등록 서류
취업규칙 등록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취업규칙 등록 신청서
2. 노동규율 및 물적 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사용자의 문서들
3.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의견서
4. 취업규칙
제122조 취업규칙의 효력 발생
취업규칙은 성급 국가노동관서가 취업규칙 등록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법 제120조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3조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원칙 및 절차
1.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사용자는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b)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가 참여하여야 한다.
c) 해당 근로자가 참석하여야 하고, 직접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변인에게 변호를 요청할 수 있다. 18세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d)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시에는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 하나의 노동규율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유형의 징계조치를 적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근로자가 동시에 다수의 노동규율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조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4. 다음의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
a) 근로자의 병가·요양휴가 및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휴가 기간
b)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구금 또는 유치된 기간
c) 근로자가 이 법 제126조 제1항에 규정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입증 및 판결의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
d) 여성근로자의 임신 기간 및 출산휴가 기간, 근로자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5. 정신질환이 있거나 인식능력 또는 행동조절능력을 상실한 기간 중에 노동규율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할 수 없다.
제124조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시효
1.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시효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이다. 위반행위가 사용자의 재정, 재산, 경영비밀 또는 기술 기밀의 누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의 징계조치 시효는 최대 12개월이다.
2. 제123조 제4항 제a, b, c호에 규정된 기간의 종료 시 근로자에 대한 징계조치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징계조치를 실행한다. 이미 징계조치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조치 시효가 연장된다.
제123조 제4항 제d호에 규정된 기간의 종료 시 징계조치 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계조치 시효가 연장된다.
3.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결정은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행해져야 한다.
제125조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유형
1. 견책
2. 최대 6월 간 임금인상 연기, 보직해임
3. 해고
제126조 징계해고의 적용
사용자는 다음의 경우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
1.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사업장 내 마약 사용, 기술 및 경영비밀의 누설,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이익에 극히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임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
2.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에 재위반행위를 하거나, 보직해임의 징계를 받고 재위반행위를 한 근로자
재위반행위란 근로자가 징계조치를 받았던 노동규율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징계조치가 이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총 5일 또는 연 총 20일 이상 무단 결근한 근로자
천재지변, 화재,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7조 징계조치의 말소, 징계기간의 단축
1. 견책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근로자의 재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징계조치는 자동으로 말소된다. 보직해임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그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노동규율을 재위반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재위반행위를 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은 근로자가 징계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을 보일 경우 사용자는 징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8조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시 금지사항
1. 근로자의 신체 또는 품위를 침해하는 행위
2.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대신 벌금을 부과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행위
3. 취업규칙에 위반행위로 규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제129조 일시적 근무정지
1.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그 성격상 복잡하고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한다면 조사에 어려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일시적 근무정지는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일시적 근무정지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일시적 근무정지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는 근무정지 전 임금의 50%를 미리 지급받는다.
사용자는 근무정지 기간의 경과 후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3. 근로자가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는 미리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4. 근로자가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근무정지 기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절 물적 책임
제130조 손해의 배상
1. 근로자가 작업 도구 또는 설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액이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정부 공표 지역 최저임금의 10개월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3개월분의 임금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이 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된다.
2. 근로자가 사용자의 작업 도구, 설비, 재산 또는 사용자가 관리하도록 한 재산을 분실하거나 허용량을 초과하여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책임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막을 수 없었고 예상하지 못한 객관적 사건인 천재지변, 화재, 테러, 전염병, 질병 및 재난에 의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1조 손해배상 처리의 원칙, 순서 및 절차
1.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결정은 근로자의 책임, 실제 손해의 정도, 근로자의 가정환경 및 재산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손해배상 처리의 순서, 절차 및 제한은 이 법 제123조 및 제124조가 준용된다.
제132조 징계조치와 물적 책임에 대한 이의제기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조치 또는 일시적인 근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물적 책임제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사용자 또는 관할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