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3장 근로계약
노 동 법 베트남 - 제3장 근로계약
제1절근로계약체결
제15조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근로자와사용자간의임금을지급받는근로, 근로조건, 근로관계에대한각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정한계약이다.
제16조근로계약의형식
1. 이조제2항의경우를제외하고, 근로계약은서면으로체결되어야하며, 2부작성하여근로자가1부, 사용자가1부를보관한다.
2. 당사자들은3개월미만의임시직에대하여구두로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제17조근로계약체결의원칙
1. 자발성, 평등, 선의, 협력및신뢰
2. 법률, 단체협약및사회도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자발적인근로계약의체결
제18조근로계약체결의무
1. 근로자가근무를시작하기전에, 근로자와사용자는직접근로계약을체결해야한다.
근로자가15세이상18세미만인경우근로계약의체결은법정대리인의동의를받아야한다.
2. 근로기간이12개월미만인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인경우, 근로자집단은근로자집단소속의근로자1인에게근로계약을체결할권한을위임할수있다.이경우의근로계약은근로자개개인과체결한것과같은효력을갖는다.
권한을위임받은자가체결한근로계약에는각근로자의성명, 연령, 성별, 거주주소, 직업을기록하고각근로자가서명한목록이첨부되어야한다.
제19조근로계약체결전정보제공의무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수행할업무, 근무지, 근로조건, 근로시간, 휴식시간,노동안전, 노동위생, 임금,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의료보험,경영비밀보호규정및근로자가요구하는근로계약체결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타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사용자에게근로자의성명, 나이, 성별, 거주주소, 교육수준, 직업기술수준, 건강상태및사용자가요구하는근로계약체결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타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제20조근로계약체결및이행시사용자의금지사항
1. 근로자의신분증, 졸업증서및자격증의원본을보관하는행위
2. 근로계약이행을보장하기위하여근로자에게금전, 자산등을담보로제공할것을요구하는행위
제21조다수의사용자와의근로계약체결
근로자는다수의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으나, 자신이체결한계약은모두완전하게이행하여야한다.
다수의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 근로자의사회보험및의료보험가입문제는정부규정에따른다.
제22조근로계약의종류
1. 근로계약은다음의형식중하나로이루어져야한다.
a)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은양당사자들이계약기간및계약만료일을정하지않은계약이다.
b)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은양당사자들이계약기간을12개월에서36개월이내로정한계약이다.
c) 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에대한근로계약
2. 이조제1항제b호및제c호에규정된근로계약의기간이종료되고, 근로자가근로를계속하는경우, 양당사자는계약종료일로부터30일이내에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만약새로운근로계약이체결되지않는경우에는이조제1항제b호근로계약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이되고, 이조제1항제c호근로계약은계약기간을24개월로정한근로계약이된다.
양당사자가기간의정함이있는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 양당사자는1회에한하여연장할수있으며, 만약그이후근로자가근로를계속한경우에는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3. 12개월이상계속될특정작업을행하게할목적으로, 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에대한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은금지된다. 다만, 군복무중인근로자, 질병으로인한휴직자, 육아휴직자, 산업재해를당한근로자또는기타일시휴직자를임시적으로대체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
제23조근로계약의내용
1. 근로계약은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a) 사용자또는법적대표자의이름및주소
b) 근로자의성명, 생일, 성별, 거주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기타법적서류
c) 업무내용및근무지
d) 근로계약의기간
đ) 임금, 임금지급방식및지급시기, 수당및기타추가지급항목
e) 임금인상및승진체계
g) 근로시간및휴식시간
h) 근로자를위한노동보호장비
i) 사회보험및의료보험
k) 직업훈련, 기술향상과정
2. 근로자가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경영비밀또는기술비밀과직접적관련이있는업무를하는경우, 사용자는근로자와경영비밀및기술비밀의내용및보호기간, 근로자가위반할경우의권리및배상에관하여서면합의를할권리가있다.
3. 농업, 임업, 수산업, 제염업에종사하는근로자와사용자는작업의종류에따라근로계약의주요내용의일부를제외할수있으며, 근로계약의이행이천재지변,화재, 날씨의영향을받을경우의해결방법에대한합의를추가할수있다.
4. 국영기업의사장으로고용된근로자와의근로계약의내용은정부규정에의한다.
제24조근로계약의부록
1. 근로계약의부록은근로계약의일부이며근로계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
2. 근로계약의부록은계약조항의자세한내용을규정하거나근로계약을변경·보충한다.
근로계약의일부조항을상술한근로계약의부록이근로계약의내용과다르게해석되는경우, 그해석은근로계약의내용에따라야한다.
근로계약을변경및보충하는근로계약의부록은그변경또는보충하는조항및그러한변경및보충조항의효력발생일을명시하여야한다.
제25조근로계약의효력
근로계약은양당사자들의다른합의또는법률의다른규정이없는한당사자들이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제26조수습
1. 사용자와근로자는수습업무, 수습기간동안양당사자들의권리, 의무에대하여합의할수있다. 수습업무에합의한경우, 양당사자들은수습계약을체결할수있다.
수습계약의내용은이법제23조제1항제a, b, c, d, đ, g, h호에규정된내용을포함한다.
2. 계절적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근로자는수습을하지못한다.
제27조수습기간
수습기간은업무의성질및복잡성을고려하여결정되어야하지만, 하나의업무에1회에한한다. 그리고, 다음의조건을충족해야한다.
1. 전문대학이상의전문지식또는기술을요하는업무에대한수습기간은6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2. 중급수준의전문지식또는기술을요하는업무또는기술근로자, 전문인력에대한수습기간은30일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3. 기타다른업무에대한수습기간은6일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제28조수습기간의임금
수습기간동안근로자의임금은양당사자들의합의에따르지만, 적어도해당업무에대한임금의85% 이상이어야한다.
제29조수습기간의종료
1. 수습업무가요구사항을달성하는경우에는사용자는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수습기간동안근로자의수습업무가양당사자들사이에합의한요구사항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 각당사자는사전통지없이그리고보상없이수습합의를취소할권리가있다.
제2절근로계약의이행
제30조근로계약에따른업무수행
근로계약상업무는그계약을체결한근로자에의하여수행되어야한다. 근무지는근로계약또는양당사자들의합의에따라정해져야한다.
제31조근로계약과다른직무로의배치전환
1.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으로인하여, 산업재해또는직업병을예방및극복하기위한조치의이행으로인하여, 전기또는수도시설의불량으로인하여또는생산및경영상의필요로인하여예상하지못한어려움이발생하는경우, 사용자는근로자를근로계약과다른직무로배치전환할수있다. 그러나, 해당근로자의동의가없는한그기간은연간60일을넘지못한다.
2. 근로자를근로계약과다른직무로배치전환할경우, 사용자는적어도3일전에근로자에게이를통보하여야하고, 배치전환기간을명확하게통보하여야한다.배치전환하는직무는근로자의건강과성별에적합하여야한다.
3. 이조제1항에따라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새로운직무에정해진임금을지급받는다. 새로운직무의임금이전직의임금보다적은경우, 근로자는최초30일의기간동안전직의임금을지급받을수있다. 새로운직무의임금은전직임금의85% 이상이어야하고정부가정하는지역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
제32조근로계약의이행이정지되는경우
1. 근로자가군복무를하여야하는경우
2. 근로자가형사소송법에따라일시적으로유치, 감금된경우
3. 근로자가교정시설, 약물치료소또는교육기관입소에대한강제적인결정을따라야하는경우
4. 이법제156조에규정된임신한여성근로자의경우
5. 기타양당사자가합의한경우
제33조근로계약이행정지기간이만료된근로자의복직
이법제32조에따른근로계약이행정지기간이종료된날로부터15일이내에양당사자가달리합의하지않는한근로자는근무지로출근하여야하며,사용자는근로자를복직시켜야한다.
제34조단시간근로자
1. 단시간근로자란노동법, 단체협약, 산업별단체협약또는사용자의규칙에규정된일반적인일간또는주간근무시간보다적은시간을근무하는근로자를의미한다.
2. 근로자는사용자와근로계약의체결시에단시간근로에대하여합의할수있다.
3. 단시간근로자는정규근로자와유사한임금, 권리와의무를가진다. 단시간근로자는차별대우없이공평한기회를가질수있으며, 노동안전및노동위생을보장받을수있다.
제3절근로계약의변경, 보충및종료
제35조근로계약의변경및보충
1. 근로계약이행과정에서근로계약의내용을변경또는보충하고자하는당사자는변경및보충할사항을적어도3영업일전에상대방에게통지해야한다.
2. 근로계약내용의변경또는보충은근로계약의부록또는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는형태로행하여진다.
3. 양당사자가근로계약내용의변경또는보충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한경우기존에체결된근로계약이계속적으로이행되어야한다.
제36조근로계약이종료되는경우
1. 근로계약기간이만료한경우. 다만, 이법제192조제6항에규정된경우는제외한다.
2. 근로계약에서정한직무가완료된경우
3. 양당사자들이계약해지에동의한경우
4. 근로자가사회보험료납부기간요건을충족하고, 이법제187조에규정된연금수령연령에도달한경우
5. 근로자가징역형또는사형을선고받거나법원의법적효력이있는결정에의해근로계약상의직무를수행하는것이금지되는경우
6. 근로자가사망한경우또는법원에의하여민사행위능력의상실, 실종또는사망선고가내려지는경우
7. 개인인사용자가사망한경우또는법원에의하여민사행위능력의상실, 실종또는사망선고가내려지는경우, 개인이아닌사용자가영업을종료한경우
8. 근로자가이법제125조제3항에따라해고의징계를받은경우
9. 이법제37조에따라근로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
10. 이법제38조에따라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 사용자가구조·기술또는경제사정의변화, 기업또는협동조합의합병또는분리·분할로인하여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
제37조근로자의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권
1.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또는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의근로계약에따라일하는근로자는다음의경우계약기간만료이전에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종료할수있다.
a) 근로계약에서합의된직무또는근무지에배치되지않거나, 근로조건이보장되지않는경우
b) 근로계약에서합의된임금이전액지급되지않거나약정기일에지급되지아니한경우
c) 학대, 성희롱또는노동강제를당할경우
d) 자신또는그가족이곤란에처해근로계약의이행을계속할수없는경우
đ) 민선기관의전임직에선출된경우또는국가기관의공무에임명된경우
e) 임신한여성근로자가권한있는진찰또는치료기관의지시에따라업무를중단하여야하는경우
g) 근로자가질병또는사고로,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때에는90일동안, 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의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때에는계약기간의4분의1 이상의기간동안계속하여치료를받았으나근로능력이회복되지않은경우
2. 이조제1항에따라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하는경우근로자는다음의기간전에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a) 이조제1항제a, b, c, g호에규정된경우에는3영업일전
b) 이조제1항제d, đ호에규정된때에는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에30일전, 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근로계약의경우에3영업일전
c) 이조제1항제e호에규정된경우에는이법제156조에따른기간안에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근로자는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수있으나, 이법제156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사용자에게적어도45일전에사전통지해야한다.
제38조사용자의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권
1. 사용자는다음의경우에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수있다.
a) 근로자가자주근로계약에따른직무를완성하지못한경우
b) 근로자가질병또는사고로,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때에는12개월의기간동안,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때에는6개월의기간동안, 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의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때에는계약기간의절반이상의기간동안계속하여치료를받았으나근로능력이회복되지않은경우
다만, 근로자가건강을회복하게된경우, 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하는것이고려될수있다.
c) 천재지변, 화재, 법률규정에따른그밖의불가항력적인상황에처하여, 모든수단을동원하여복구노력을했음에도불구하고사용자가불가피하게생산을줄이고인원을감축해야하는경우
d) 이법제33조에정한기간이도과한후근로자가근무지에나타나지않은때
2. 사용자는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경우다음의기간전에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a)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의경우45일전
b)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의경우30일전
c) 이조제1항제b호에규정된경우및12개월미만의계절적작업또는특정작업에대한근로계약의경우3일전
제39조사용자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없는경우
1. 근로자가질병, 산업재해또는직업병이있어, 권한있는진찰또는치료기관의결정에따라치료를받는경우. 다만, 이법제38조제1항제b호에규정된경우는제외한다.
2. 근로자가연차휴가중이거나개인휴가또는기타사용자의동의를얻은휴가를사용하고있는경우
3. 근로자가이법제155조제3항에규정된여성근로자인경우
4. 근로자가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출산휴가중인경우
제40조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의철회
각당사자는통지기간만료전에근로계약의일방적해지를철회할수있다. 다만, 철회는상대방에게문서상으로통지하여야하고상대방의동의를요한다.
제41조법률을위반한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
법률을위반한일방적인근로계약해지란이법제37조, 제38조및제39조에반하여근로계약을해지한경우를의미한다.
제42조법률을위반하여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한사용자의의무
1. 당초의근로계약에따라근로자를복직시켜야하고, 근로자가근로하지못한기간의임금, 사회보험료및의료보험료및최소한근로계약에따른2개월분의임금을가산하여지급해야한다.
2. 근로자가계속근무하는것을희망하지아니하는경우, 사용자는이조제1항에규정된보상금에더하여, 이법제48조에규정된퇴직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만일사용자가근로자의복직을원하지아니하고근로자도이에동의한경우,이조제1항에규정한보상금및이법제48조에규정된퇴직금외에, 양당사자는근로계약을종료하기위한별도의보상금을합의할수있다. 다만, 별도의보상금은근로계약에따른2개월분의임금이상이어야한다.
4. 근로계약에규정한직무, 지위가없어졌으나근로자가계속근무하기를희망하는경우, 이조제1항에규정한보상금외에양당사자는근로계약의변경및보충을위한협의를하여야한다.
5. 사전통지기간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근로자에게사전통지를받지못한기간의근로자의임금에상당하는금액을보상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제43조법률을위반하여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한근로자의의무
1. 퇴직금을지급받을수없으며, 한달임금의2분의1에해당하는금액을보상금으로사용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2. 사전통지기간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 사용자에게사전통지를받지못한기간의근로자의임금에상당하는금액을보상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3. 이법제62조에따른직업훈련비용을사용자에게반환하여야한다.
제44조구조, 기술또는경제사정의변화로인한사용자의의무
1. 다수의근로자들의고용에악영향을미치는구조또는기술의변화가있는경우, 사용자는이법제46조에따라노동사용계획을수립하고시행해야한다.만일새로운직무가발생하면, 우선계속적인고용을위하여근로자에대한재교육을하여야한다.
사용자가새로운일자리를제공할수없어근로자를해고하여야하는경우근로자에게이법제49조에따라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2. 경제적사정으로인하여다수의근로자가해고, 실업의위기에처한경우, 사용자는이법제46조에따라노동사용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사용자가새로운일자리를제공할수없어근로자를해고하여야하는경우, 이법의제49조에따라해고수당을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3. 이조에의하여다수의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먼저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와논의를하고, 성급국가노동관서에30일전에통지한후에이루어져야한다.
제45조기업또는협동조합의합병또는분리·분할시사용자의의무
1. 기업또는협동조합의합병또는분리·분할의경우사용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현재근로자를계속적으로사용할책임이있으며, 근로계약을변경및보충하여야한다.
사용자의지위를승계한자가현재근로자를전부고용할수없는경우이법제46조에따라노동사용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여야한다.
2. 기업의자산에대한소유권또는사용권을이전하는경우, 양도하는사용자는이법제46조에따른노동사용계획을수립해야한다.
3. 사용자는이조에따라근로자를해고한경우근로자에게이법제49조에따라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제46조노동사용계획
1. 노동사용계획은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a) 계속사용할근로자및추가고용을위하여재훈련을받을근로자의명단과인원수
b) 퇴직하는근로자의명단과인원수
c) 단시간근로로전환되는근로자및해고되는근로자의명단과인원수
d) 계획을시행하기위한조치및자금마련계획
2. 노동사용계획수립에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가참여하여야한다.
제47조근로계약종료시사용자의책임
1. 기간의정함이있는근로계약이만료되기15일전에사용자는근로자에게계약만료일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근로계약종료일로부터7영업일이내에각당사자는상대방의권리와관련된미지급금액을모두정산할책임이있다. 필요한경우이기한은연장할수있으나30일을초과할수없다.
3. 사용자는사회보험기록에대한확인절차를완료하고근로자에게반환할책임이있고, 사용자가보관하고있는근로자의다른서류를확인하고반환할책임이있다.
4. 기업또는협동조합이영업을종료하거나해산또는파산한경우, 임금,퇴직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실업보험료, 근로계약또는단체협약에따른근로자의기타이익은우선지급된다.
제48조퇴직금
1. 이법제36조제1, 2, 3, 5, 6, 7, 9항및제10항의규정에따라근로계약이종료된경우, 사용자는12개월이상근무한정규근로자에게퇴직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 퇴직금은근무연수1년당1개월분임금의2분의1로한다.
2. 퇴직금계산을위한근무기간은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무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무기간을뺀기간이다.
3. 퇴직금계산을위한임금은근로자의근로계약이종료되기직전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이다.
제49조해고수당
1. 사용자는이법제44조및제45조에따라12개월이상근무하고해고된정규근로자에게해고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해고수당은근무연수1년당1개월분의임금으로하나, 최소2개월분의임금이어야한다.
2. 해고수당계산을위한근무기간은근로자가사용자를위해실제근무한기간에서사회보험법에따른실업보험납부기간및사용자로부터이미퇴직금을지급받은근무기간을뺀기간이다.
3. 해고수당계산을위한임금은근로자가해고되기직전6개월의근로계약에따른평균임금이다.
제4절근로계약의무효
제50조근로계약의무효
1. 다음의경우근로계약의전부가무효로된다.
a) 근로계약의전체내용이법률에반하는경우
b) 근로계약이권한없는자에의해체결된경우
c) 양당사자가체결한근로계약의직무가법에의해금지된직무인경우
d) 근로계약의내용이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가입·활동권리를제한하거나방해하는경우
2. 근로계약내용의일부가법률을위반하였으나계약의나머지내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근로계약의일부가무효로된다.
3. 근로계약내용의전부또는일부가근로자의권리를현행노동법,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규정보다불리하게규정되거나, 근로계약의내용이근로자의다른권리들을제한하는경우그러한내용전부또는일부는무효가된다.
제51조근로계약의무효선언권한
1. 근로감독관, 인민법원은근로계약의무효를선언할권한을갖는다.
2. 정부는근로감독관, 인민법원이근로계약을무효로선언하는순서및절차에관한규정을마련한다.
제52조무효인근로계약의처리
1. 근로계약의일부가무효로선언된경우다음의방법에따라처리한다.
a) 당사자들의권리, 의무와이익은단체협약또는법률의규정에따라결정한다.
b) 당사자들은무효로선언된근로계약의내용이단체협약또는노동법에부합하도록변경및보충하여야한다.
2. 전부가무효로된근로계약은다음의방법에따라처리한다.
a) 이법제50조제1항제b호에규정된권한없는자에의한근로계약체결의경우, 국가노동관서는근로계약을다시체결하도록지도한다.
b) 근로자의권리, 의무및이익은단체협약또는법률의규정에따라결정한다.
3. 정부는이조에대한상세규정을마련한다.
제5절근로자파견
제53조근로자파견
1. 근로자파견이란근로자파견사업의허가를받은파견사업자에고용된근로자가다른사용자를위하여근무하고, 그다른사용자의지시를받되파견사업자와의근로관계는유지되는것을말한다.
2. 근로자파견활동은조건부사업이고, 일부일정한작업에대해서만허용된다.
제54조파견사업자
1. 파견사업자는보증금을지급하고, 근로자파견활동을위한허가를받아야한다.
2. 근로자파견의기간은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3. 정부는파견활동의허가, 보증금지급및근로자파견이허용되는작업목록에대한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제55조근로자파견계약
1. 파견사업자와파견근로사용자는서면으로근로자파견계약을체결해야한다. 그계약서는2부를작성하여야하고, 각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 근로자파견계약은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a) 근로자의근무지, 파견근로가사용되는직위, 상세한직무내용및파견근로자에대한상세한요구사항
b) 파견기간과근로자의근무시작일
c) 근로시간, 휴식시간, 사업장에서의노동안전및노동위생조건
d) 각당사자의근로자에대한의무
3. 근로자파견계약은파견사업자가근로자와체결한근로계약보다근로자의권리와이익에대한불리한합의를포함할수없다.
제56조파견사업자의권리와의무
1. 파견근로사용자의요구사항들과근로자와체결한근로계약서의내용이부합하는근로자를제공한다.
2. 근로자에게근로자파견계약의내용에대하여통보한다.
3. 이법의규정에따라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한다.
4. 파견근로사용자에게근로자의이력과요구사항을알려준다.
5. 이법의규정에따른사용자의의무를이행한다. 법률에따라임금, 공휴일및연차휴가기간의임금, 작업중단시임금, 퇴직금, 해고수당, 의무적사회보험, 의무적의료보험및실업보험등을지급한다.
파견근로자가동일한학력을갖고, 동일한직무또는유사한가치가있는직무에근무하는파견근로사용자의근로자의임금보다적지않은임금을받도록보장한다.
6. 파견근로자의인원수, 파견근로사용자및파견수수료를기록한서류를작성하고, 이를성급국가노동관서에보고한다.
7. 파견근로사용자가노동규율위반을이유로근로자를되돌려보내는경우노동규율을위반한해당근로자를징계할수있다.
제57조파견근로사용자의권리와의무
1. 파견근로자에게파견근로사용자의취업규칙및다른규정을알려주고지도한다.
2. 근로조건에관하여파견근로자와파견근로사용자의근로자를차별하지않는다.
3. 근로자파견계약에서정한범위외의추가근무또는야간근무를위해서는파견근로자와합의한다.
4. 파견근로자를다른사용자에게추가파견할수없다.
5. 파견사업자와파견근로자의근로계약이종료되지않은상태에서파견근로자를정식으로고용하기위해서는파견근로자및파견사업자와합의한다.
6. 근로자가합의한요구사항을갖추지못하였거나노동규율을위반할경우근로자를파견사업자에게되돌려보낼수있다.
7. 징계조치심사를위하여파견사업자에게파견근로자의노동규율위반에관한증거를제공할수있다.
제58조파견근로자의권리와의무
1. 파견사업자와체결한근로계약에따른업무를수행한다.
2. 파견근로사용자의취업규칙, 노동규율, 단체협약및합법적인관리감독에따라야한다.
3. 동일한학력을갖고, 동일한직무또는유사한가치가있는직무에근무하는파견근로사용자의근로자의임금보다적지않은임금을받을수있다.
4. 파견근로사용자가근로자파견계약을위반하는행위를할경우파견사업자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5. 이법제37조에따라파견사업자와의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할권리를행사할수있다.
6. 파견사업자와의근로계약종료후, 파견근로사용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