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1장 미성년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노 동 법 베트남 - 제11장 미성년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1절 미성년근로자
제161조 미성년근로자
미성년근로자란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말한다.
제162조 미성년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의 심신의 발전 및 인격함양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들의 건강에 적합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성년근로자의 사용과정에서 그들의 근로, 임금, 건강 및 교육에 관하여 주의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다.
2. 미성년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현재의 업무,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기록한 별도의 관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계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3조 미성년근로자 사용의 원칙
1.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유해·위험한 업무 또는 미성년근로자의 인격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업무에 미성년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2.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5세 미만의 미성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4시간, 1주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할 수 없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근로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일정한 업무와 직업에 한하여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
4. 미성년근로자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증류주, 맥주, 담배, 그 밖의 중독성 물질의 생산 및 판매에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 및 15세 미만의 근로자에게 직업 및 문화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4조 15세 미만의 근로자 사용
1. 사용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노동보훈사회부가 고시하는 경한 업무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근로계약은 법정대리인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13세 이상 15세 미만의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b)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학교 수업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c) 근로자의 연령에 적합한 근로조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가 규정한 일정한 업무 외에는 13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13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 조 제2항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5조 미성년근로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업무 및 사업장
1. 미성년근로자를 다음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a) 미성년자의 신체적 능력을 넘어서는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거나 들어 올리는 업무
b) 화학물질, 가스, 폭발물의 생산, 사용 또는 운송
c) 설비, 기계의 유지·보수
d) 건축물의 폭파
đ) 금속 용해, 취입성형, 주조, 압연, 절단, 용접
e) 잠수, 연근해 어업
g) 기타 미성년근로자의 건강, 안전 또는 윤리관을 해하는 업무
2. 미성년근로자를 다음의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a) 수중, 지하, 동굴 내부, 터널 내부
b) 건설현장
c) 도축장
d) 카지노, 바, 디스코홀, 가라오케, 호텔, 모텔, 사우나, 마사지 업소
đ) 기타 미성년근로자의 건강, 안전 또는 윤리관을 해하는 사업장
3. 노동보훈사회부는 이 조 제1항 제g호, 제2항 제đ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목록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절 고령근로자
제166조 고령근로자
1. 고령근로자란 이 법 제187조에서 규정한 연령에 달한 후에 계속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2. 고령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시간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3. 정년퇴직 전 마지막 연도에, 고령근로자는 정상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단시간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67조 고령근로자의 사용
1.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건강한 고령근로자와 합의하여 이 법 제3장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정년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고령근로자는 퇴직연금 제도의 혜택에 더하여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사용자는 정부 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령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고령근로자의 건강에 관하여 주의하고 배려할 책임이 있다.
제3절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 내의 외국조직 또는 외국인에 고용된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제168조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 베트남 내의 외국조직 또는 외국인에 고용된 베트남 근로자
1. 국가는 베트남 국민의 해외취업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 개인이 노동시장을 개척·확장하도록 장려한다.
해외취업 베트남 근로자는 베트남 법률과 근무지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베트남 내 산업단지, 경제지구, 수출가공지구의 외국기업, 베트남 내 외국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거나 베트남 내 외국인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169조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
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민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출 것
b) 업무요건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자격, 기술 및 건강을 갖출 것
c) 베트남 법률이나 외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거나 형사범죄로 기소된 자가 아닐 것
d) 이 법 제172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베트남의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것
2.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베트남 법률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제170조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위한 조건
1. 국내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도급업자는 베트남근로자로 그 생산 및 경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관리자, 운영 책임자, 전문가, 기술자로 채용할 수 있다.
2. 외국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도급업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사전에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노동력 수요를 설명하고 관계 국가기관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1조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1.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 절차에서 또는 관계 국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노동허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노동허가증 없이 베트남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베트남 영토로부터 추방된다.
3.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리된다.
제172조 노동허가증이 불필요한 외국인근로자
1.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2.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에 있는 대표사무소의 소장,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프로젝트의 장
4.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5. 현재 베트남 소재 베트남 국민 또는 외국인 전문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생산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문제 및 기술·과학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6. 변호사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변호사
7.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의한 경우
8. 베트남에서 공부하고 근로하는 학생. 다만, 사용자는 7일 전에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9. 기타 정부 규정에 의한 경우
제173조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74조 노동허가증의 효력 소멸 사유
1. 노동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
2. 근로계약의 종료
3. 근로계약의 내용이 발급받은 노동허가증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4. 경제, 무역, 금융,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의료 영역에서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5. 베트남으로 외국인근로자 파견을 중단한다는 해당국의 통지가 있는 경우
6. 노동허가증의 철회
7. 베트남 측 기업·단체·동업자 또는 비정부기구가 활동을 종료한 경우
8. 구금되거나 사망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망선고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제175조 노동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장애인근로자
제176조 장애인근로자에 관한 국가 정책
1. 국가는 장애인의 자영업 및 일할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사용자를 장려하고 유인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국가의 기금으로부터 우대 대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제177조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1. 사용자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적합한 근로조건, 작업공구,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을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장애인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78조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
1. 근로능력의 51% 이상을 상실한 장애인근로자에게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시킬 수 없다.
2. 사용자는 노동보훈사회부가 보건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과중·유해·위험한 업무 또는 유독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장애인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절 가사사용인
제179조 가사사용인
1. 가사사용인이란 하나 또는 다수의 가정에서 정규적인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사노동이란 일반가사, 관리인 업무, 보육, 환자 및 노인 간호, 운전, 정원관리 및 기타 가정을 위해 일하는 상행위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도급의 형태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0조 가사사용인의 근로계약
1. 사용자는 가사사용인과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가사사용인의 근로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한 바에 따른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15일 전에 사전 통지하고,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양 당사자는 급여의 지급방법, 급여 지급시기, 1일 근로시간, 숙박시설에 대해 합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181조 가사사용인을 고용한 사용자의 의무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한다.
2. 가사사용인이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사사용인에게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료 및 의료보험료를 지급한다.
3. 가사사용인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한다.
4. 합의가 있는 경우, 가사사용인에게 청결하고 위생적인 숙식장소를 제공한다.
5. 가사사용인이 교육을 받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6. 가사사용인이 일을 그만두고 거주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가사사용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2조 가사사용인의 의무
1.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된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한다.
2. 사용자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실을 입힌 때에는 합의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이를 배상한다.
3.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사용자의 안전, 건강, 생명,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4. 사용자가 학대, 성희롱, 노동강제, 기타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에 고발한다.
제183조 사용자에게 엄격히 금지된 행위
1. 가사사용인에 대한 학대, 성희롱, 노동강제, 물리력의 행사는 금지된다.
2. 근로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무를 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가사사용인의 신분증을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6절 기타 근로자
제184조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근로자
예술 및 스포츠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부 규정에 따라 직업교육의 연령,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휴가, 임금, 수당, 상여금,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적정한 규정을 적용받을 권리가 있다.
제185조 재택근로자
1.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기적인 재택근무를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상품 가공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