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2장 고용
노 동 법 베트남 - 제2장 고용
제9조고용및고용창출
1. 고용은법으로금지되지않은소득을얻기위한활동을의미한다.
2. 국가, 사용자및사회는근로능력을소유한모든사람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고, 고용을창출할책임이있다.
제10조근로자의일할권리
1. 근로자는법률로금지되지않는한어느곳에서나어떤사용자에의해고용될권리가있다.
2. 구직자는자신의희망, 직업능력및건강상태에적합한직업을찾기위하여사용자를직접접촉하거나고용서비스기관을통하여접촉할수있다.
제11조사용자의근로자고용권리
사용자는직접근로자를채용하거나고용서비스기관또는근로자파견사업자를통하여근로자를채용할권리가있으며, 생산및경영의수요에따라근로자수를증감할권리가있다.
제12조고용에대한국가정책
1. 국가는5개년및연간사회경제발전계획에고용증대목표를설정하여야한다.
해당기간의사회·경제적상황에근거하여, 정부는국회가직업교육및고용에관한국가프로그램을결정할수있도록보고하여야한다.
2. 실업보험에관한정책및자영업근로자를장려하고, 사용자가여성, 장애인또는소수민족을고용하도록지원하는정책을수립한다.
3. 고용창출을위하여국내외조직과개인들이생산및경영활동에투자하도록장려하고, 우호적인조건을마련한다.
4. 사용자및근로자가해외노동시장을개척하고확장할수있도록지원한다.
5. 고용창출및법률에규정된그밖의활동에대하여우대조건의대출을제공하기위한국가고용기금을설립하여야한다.
제13조고용프로그램
1. 성(省) 및직할시의인민위원회(이하“성급인민위원회”라고한다)는해당지역고용프로그램을마련하여동급의인민의회가결정할수있도록보고하여야한다.
2. 국가기관, 기업, 사회·정치단체, 사회단체및사용자는자기의의무및권한범위내에서고용프로그램에참여할책임이있다.
제14조고용서비스기관
1. 고용서비스기관은근로자에게조언, 직업소개및직업훈련을제공하고,사용자의요청에따라노동력을모집·공급하며, 노동시장에대한정보의수집·제공하며, 법률에정한다른임무들을수행한다.
2. 고용서비스기관은고용서비스센터와고용서비스제공기업으로구성된다.
고용서비스센터는정부규정에따라설치·운영된다.
고용서비스제공기업은기업법의규정에따라설립·운영되고, 고용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성급국가노동관서의허가를받아야한다.
3. 고용서비스기관은수수료를받을수있고, 세금및수수료에대한법률의규정에따라세금을감경또는면제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