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2장 사회보험
노 동 법 베트남 - 제12장 사회보험
제186조 사회보험과 의료보험의 가입
1.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형태의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된다.
2. 근로자가 사회보험금을 지급받는 휴가기간 동안,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3.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노동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외에 임금지급일에 의무적 사회보험, 의무적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의 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 법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한다.
제187조 퇴직연금 수령 연령
1.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 기간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남성근로자의 경우 만 60세, 여성근로자의 경우 만 55세가 된 때부터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극도로 과중·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정부가 규정한 산악, 원격지, 국경 또는 도서 지역에서 과중·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능력이 감소한 근로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연령보다 먼저 퇴직할 수 있다.
3. 고급기술전문가, 관리업무 담당 근로자,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연령보다 최대 5년 늦게 퇴직할 수 있다.
4. 정부는 이 조 제2항, 제3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