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3장 노동조합
노 동 법 베트남 - 제13장 노동조합
제188조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
1.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보호하고,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단체협약,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 급여 및 상여금 지급규정, 취업규칙, 민주적인 규정에 참여·협상·체결 및 이행 여부를 감독한다. 단위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해결에 참여·지원하며,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화하고 협력한다.
2.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단위 노동조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기능과 의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에게 노동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이해를 증진시킨다.
3.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각 급 노동조합은 동급의 국가노동관서 및 사용자대표단체와 함께 노동문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참여한다.
제189조 기업, 기관 및 단체 내의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
1.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할 권리가 있다.
2. 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유도할 권리와 책임이 있고, 사용자와 국가노동관서에 대하여 단위 노동조합의 설립을 위한 여건들을 조성·지원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단위 노동조합이 정당하게 설립된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승인하고, 노동조합 활동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90조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사용자의 행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2.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활동을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행위
3.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을 탈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입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임금, 근로시간 또는 기타 근로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차별하는 행위
제191조 노사관계에서 단위 노동조합 임원의 권리
1. 노동 및 고용문제에 관하여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섭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만날 수 있다.
2. 해당 노동조합 임원이 대표하는 책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할 수 있다.
3.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 임원이 행사할 수 있다.
제192조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
1.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하기에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한다.
2.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기업, 기관 및 단체 내의 근로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조합원이 되도록 설득하며, 조합원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협력한다. 그리고 직속 상위 노동조합이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단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전임 노동조합 임원을 둘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협력한다.
3. 단위 노동조합이 이 법 제193조 규정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한다.
4. 민주적인 규정 및 각 당사자의 기능과 책임에 부합하는 활동 조정 규정의 작성과 시행을 위하여 단위 노동조합과 협력한다.
5. 근로자의 권리, 의무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책·제도에 관한 규정을 공표하는 때에는 사전에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6.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중 그의 근로계약이 만료한 때에는 임기의 만료 시까지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7. 사용자가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업무를 변경하거나 징계 또는 해고하는 때에, 사용자는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직속 상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지역 국가노동관서에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결정권을 가지며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와 근로자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순서에 따라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193조 기업, 기관 및 단체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여건의 보장
1. 사용자는 단위 노동조합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노동조합 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
3.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전임 노동조합 임원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규정에 따라 그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집단적 복지를 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