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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노 동 법 베트남 -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1 총칙

194 노동쟁의의 해결 원칙

 1.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교섭하고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합의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2.  쟁의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  사회 일반의 이익을 존중하고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조정과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3. 공개성투명성객관성적시성신속성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4. 노동쟁의 해결 절차에  당사자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5.  당사자들의 조화로운 이익을 도모하고생산  경영을 안정시키며사회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우선적으로 직접 교섭을 통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6.  당사자들  어느 일방이 교섭을 거절한 경우교섭을 하였으나 합의가 불성립한 경우교섭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나 어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상대방 당사자가 요청서를 제출하면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노동쟁의 해결 절차가 진행된다.

195 노동쟁의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의 책임

 1. 국가노동관서는 노동쟁의 해결에 대한 안내  지원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용자대표단체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노사조정관노사중재자의 노동쟁의 해결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즉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196  쟁의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1. 노동쟁의 해결과정에서  쟁의당사자들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노동쟁의 해결과정에 참여할 권리

   b) 노동쟁의 신청을 철회하거나 노동쟁의 내용을 변경할 권리

   c)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자가 객관성 또는 공정성이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의 변경을 요청할 권리

 2. 노동쟁의 해결과정에서  쟁의당사자들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a)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관련 서류  증거 일체를 즉시 제공할 의무

   b)  당사자들의 합의사항법적 효력 있는 결정이나 판결을 엄정하게 이행할 의무

197 노동쟁의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의 권리

  노동쟁의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자신의 책임과 권한 범위 안에서  쟁의당사자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하여 자료나 증거의 제공을 요청할  있고감정을 받을  있으며증인 또는 관련자의 참석을 요청할  있다.

198 노사조정관

 1. (), (), 그리고 성에 속한 ()급의 국가노동관서는 노동쟁의  직업훈련계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노동조정관을 임명한다.

 2. 정부는 노사조정관 임명을 위한 기준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99 노동중재협의회

 1. 노동중재협의회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설치된다노동중재협의회의 구성원은 국가노동관서의 기관장을 의장으로 하고노동중재협의회의 사무국장성급 노동조합과 사용자대표단체의 대표자들을 포함한다노동중재협의회의 구성원 수는 홀수여야 하며최대 7명을 초과할  없다.

    노동중재협의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단체의 대표자나 지역  노사관계 분야의 유경험자를 참석시킬  있다.

 2. 노동중재협의회는 다음의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한다.

   a)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

   b) 정부가 규정한 파업금지 사업체 목록에 속한 사업체에서 발생한 집단적 노동쟁의

 3. 노동중재협의회는 비밀투표에 의한 다수결 방식으로 의결한다.

 4. 성급 인민위원회는 노동중재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개별적 노동쟁의의 해결 권한  절차

200 개별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 있는 기관  개인

 1. 노사조정관

 2. 인민법원

201 노사조정관에 의한 개별적 노동쟁의 해결의 순서  절차

 1. 개별적 노동쟁의는 법원에 의한 해결을 구하기에 앞서 노사조정관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다음의 개별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a)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징계해고 관련 쟁의 또는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에 관한 쟁의

   b) 근로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쟁의

   c) 가사사용인과 사용자 간의 쟁의

   d) 사회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또는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에 관한 쟁의

   đ계약에 의하여 해외에 인력을 송출하는 사업체·전문기관과 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쟁의

 2. 노사조정관은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3.  쟁의당사자들은 모두 조정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다만 쟁의당사자는 조정회의에 참석할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명할  있다.

    노사조정관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면 노동조정관은 조정성립서를 작성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노동조정관은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들이 검토하도록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할 경우노사조정관은 조정성립서를 작성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거나어느 일방이 2차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정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노사조정관은 조정불성립서를 작성한다.

    참석한 쟁의당사자와 노사조정관은 조정서에 서명한다.

    조정성립서 또는 조정불성립서 사본은 문서 작성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쟁의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4.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조정 성립  어느 일방이 조정성립서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2항의 규정에 따른 해결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노사조정관이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쟁의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노동쟁의 해결을 요청할  있다.

202 개별적 노동쟁의의 해결 요청 기한

 1. 노사조정관에게 개별적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있는 기한은 쟁의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행위가 있음을  날로부터 6개월이다.

 2. 법원에 대해 개별적 노동쟁의의 해결을 요청할  있는 기한은 쟁의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행위가 있음을  날로부터 1년이다.

 

 

3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권한  절차

203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1.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다.

   a) 노사조정관

   b) 그리고 성에 속한 시의 인민위원회 위원장 (이하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 한다)

   c) 인민법원

 2.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다.

   a) 노사조정관

   b) 노동중재협의회

204 단위사업장에서의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 절차

 1. 단위사업장에서의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 절차는   201조의 규정에 따른다조정서는 집단적 노동쟁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조정이 불성립하거나조정 성립  어느 일방이 조정성립서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경우당사자는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해결을 요청할  있다.

   b)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경우당사자는 노동중재협의회에  해결을 요청할  있다.

 3.   201 2항의 규정에 따른 쟁의해결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노사조정관이 조정을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쟁의당사자는 현급 인민위원회에 쟁의해결 신청서를 제출할  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권리 또는 이익에 대한 쟁의의 종류를 결정한다.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경우쟁의해결은   2항과 205조에 따라 진행한다.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경우쟁의해결을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즉시   2 b호에 따른 절차에 의하도록 안내한다.

205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 의한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1.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노동쟁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2.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을 위한 회의에는  쟁의당사자의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참석시킬  있다.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쟁의를 심리하고 해결함에 있어 노동법과 단체협약등록된 취업규칙기타 법적 규정  합의사항에 의거한다.

 3.  당사자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기한이 만료하였음에도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쟁의를 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해결을 요청할  있다.

206 노동중재협의회에 의한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1. 노동중재협의회는 조정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노동중재협의회 회의에는  쟁의당사자들의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노동중재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있는 다른 기관단체 또는 개인의 대표가 참석하도록 초청할  있다.

    노동중재협의회는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노동중재협의회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당사자가 검토하도록 한다.

     쟁의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였거나 조정안을 승낙한 경우, 노동중재협의회는 조정성립서를 작성하고 동시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린다.

     쟁의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어느 일방이 2차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노동중재협의회는 조정불성립서를 작성한다.

    참석한 쟁의당사자와 노동중재협의회의 의장  사무국장은 조정서에 서명한다.

    조정성립서 또는 조정불성립서 사본은 문서 작성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쟁의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3. 노동중재협의회가 조정성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할 때까지 어느 일방이 성립된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집단은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있다.

    노동중재협의회가 조정불성립서를 작성한 경우그로부터 3일이 지나면 근로자집단은 파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있다.

207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요청 기한

  권리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의 해결요청 기한은 쟁의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행위가 있음을  날로부터 1년이다.

208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절차 도중 일방적인 행동 금지

   쟁의당사자는  법에 따른 기한 내에 권한 있는 기관단체  개인에 의한 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행할  없다.

4 파업  파업의 해결

209 파업

 1. 파업이란 노동쟁의 해결 과정에서 근로자집단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일시적·자발적·조직적인 근무의 중단이다.

 2. 파업은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한하여   206 3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만 행할  있다.

210 파업의 조직  지도자

 1. 단위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단위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가 파업을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2. 단위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상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파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211 파업 순서

 1.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2. 파업의 결정

 3. 파업의 시행

212 근로자집단의 의견청취 절차

 1. 단위 노동조합이 있는 근로자집단의 경우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구성원과 생산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다단위 노동조합 대표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생산부서의  또는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다.

 2. 의견청취는 투표 또는 서명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할  있다.

 3. 파업에 관한 의견 청취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213 2 b, c, d호에 규정된 내용에 관한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계획

   b) 파업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는 근로자의 의견

 4. 파업을 위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는 시간과 방법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결정하며 최소 1 전에 사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13 파업 개시 시점의 통지

 1.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서면으로 파업을 결정한다.

 2. 파업 결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파업에 대한 의견청취의 결과

   b) 파업의 개시 시점  파업 장소

   c) 파업시행의 범위

   d)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đ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대표자의 성명  해결을 위해 연락할 주소

 3.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파업개시일로부터 최소 5영업일 전에 사용자에게 파업결정서를 전달하여야 하며동시에 성급의 국가노동관서  성급 노동조합에게도 각각 사본 1부를 보내야 한다.

 4. 사용자가 파업개시 시점까지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을 승낙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파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214 파업이전 또는 파업기간  당사자들의 권리

 1. 당사자들은 집단적 노동쟁의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계속하거나 성급 국가노동관서성급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성급 사용자대표단체에 대하여 합동으로 조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파업개시 전에는 파업결정을 취소하고파업개시 후에는 파업을 중단할 권리

   b) 인민법원에 파업이 합법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권리

 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고이를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파업 지도부에 서면으로 통지할 권리

   b) 정상적인 가동의 유지 불능 또는 재산 보호를 이유로 파업기간 동안 임시로 사업장을 폐쇄할 권리

   c) 인민법원에 파업이 불법임을 선언하도록 요청할 권리

215 불법파업

 1. 이익에 대한 집단적 노동쟁의로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파업

 2. 동일한 사용자를 위하여 함께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파업

 3. 집단적 노동쟁의가  법의 규정에 따른 기관단체  개인에 의한 해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해결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경우의 파업

 4. 정부가 규정한 파업금지대상 기업에서 발생한 파업

 5. 파업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

216 임시 사업장폐쇄 결정의 공고

 사용자는 임시 사업장폐쇄일로부터 최소 3영업일 전에 사업장에 임시 사업장폐쇄 결정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다음의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파업 지도부

 2. 성급 노동조합

 3. 사용자대표단체

 4. 성급 국가노동관서

 5. 본사가 소재한 현급 인민위원회

217 임시 사업장폐쇄가 금지되는 경우

 1. 파업결정서에 기재된 파업개시 시간으로부터 12시간 이내

 2. 근로자집단이 파업을 중단한 이후

218 파업기간  근로자의 임금  기타 법적 권리

 1.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근로자는   98 2항에 따른 작업중단  임금을 받을  있고노동법 규정에 따른 기타 권리를 갖는다.

 2. 파업 참가 근로자는  당사자들이 달리 정한 바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임금을 받지 못하고 법률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갖지 못한다.

219 파업 전후  파업 도중 금지된 행위

 1. 파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근로자에게 파업을 하도록 촉구·유도·강요하거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의 출근을 방해하는 행위

 2.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기계설비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3. 공공질서와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

 4. 파업준비 또는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자나 파업 주도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노동규율에 따라 징계하거나업무를 배치전환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행위

 5. 파업 참가 근로자 또는 파업 주도자에 대하여 보복하는 행위

 6. 법률 위반의 다른 행위를  목적으로 파업을 이용하는 행위

220 파업이 금지된 경우

 1.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따라 국방사회안전건강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할  있는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파업이 금지된다.

 2. 국가기관은 근로자집단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221 파업 연기 또는 중단 결정

  파업이 국민경제나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파업의 연기 또는 중단을 결정하고권한 있는 국가기관 또는 단체에 해결을 요청할  있다.

  정부는 파업의 연기 또는 중단  근로자집단의 이익 해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다.

222 순서  절차를 위반한 파업에 대한 처리

 1. 파업의 조직과 지도 과정이   212213조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파업이 순서  절차를 위반하였음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고이를 즉시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한다.

 2.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성급 인민위원장으로부터  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동급의 국가노동관서노동조합  직접 관계가 있는 다른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사용자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상위 노동조합을 만나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당사자들이 해결 방법을 찾아 생산  경영 활동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223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요청

 1. 파업기간  또는 파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는 법원에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할  있다.

 2. 요청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요청서 작성 연월일

   b) 요청서를 접수하는 법원의 명칭

   c) 요청자의 성명  주소

   d) 파업지도부의 성명  주소

   đ근로자집단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하였던 사용자의 성명과 주소

   e) 법원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

   g) 사안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요청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정보

 3. 요청자는 파업결정서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결정이나 조정서기타 파업의 적법성 심리와 관련 있는 자료나 증거의 사본을 요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4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 요청서의 제출 절차

  요청서 제출  접수 절차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결정을 위한 자료와 증거의 제출 의무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요청서 제출  접수 절차, 자료와 증거의 제출 의무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225 파업의 적법성 심리의 권한

 1. 파업의 적법성 심리는 파업 발생지를 관할하는 성급 인민법원이 관장한다.

 2.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항소심은 최고인민법원이 관장한다.

226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구성

 1.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2. 파업의 적법성 결정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최고인민법원장이 임명한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3.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변경은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다.

227 파업의 적법성 심리 요청에 대한 해결 절차

 1. 성급 인민법원장은 요청서를 접수한 즉시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구성하고요청서에 대한 결정을 주재할 재판관을 임명한다.

 2. 요청서에 대한 해결을 주재하도록 임명된 재판관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파업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공판 개최 결정은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사용자관련 기관  단체에 통지되어야 한다.

 3.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재판부는 파업의 적법성 심리공판을 열어야 한다.

228 파업의 적법성 심리의 중단

 법원은 다음의 경우 파업의 적법성 심리를 중단한다.

 1. 요청자가 요청을 철회한 경우

 2.  쟁의당사자가 파업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하고법원에 심리 중단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요청자가 2차에 걸쳐 적절한 절차에 따른 출석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229 파업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공판 참석자

 1. 파업의 적법성 심리를 주재하도록 임명된 재판부(재판관이 재판장이 된다), 심리공판에 관한 기록을 작성할 법원 서기

 2. 근로자집단  사용자의 대표

 3.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

230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의 연기

 1. 파업의 적법성 심리를 주재하도록 임명된 재판관 또는 재판부는 심리 연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파업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공판의 연기를 결정할  있다.

 2.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의 연기 기한은 3영업일을 초과할  없다.

23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 절차

 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의 재판장은 파업의 적법성 심리공판의 개최를 선언하고요청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한다.

 2. 근로자집단과 사용자의 대표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3.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공판의 재판장은 심리공판에 참석한 기관단체의 대표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있다.

 4. 파업의 적법성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토론을 거쳐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한다.

232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

 1.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선고되어야 하고, 즉시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사용자동급의 인민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근로자집단과 사용자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있다.

 2. 법원이 불법파업 결정을 선고한 때에는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는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233 위반에 대한 처벌

 1. 법원이 불법파업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파업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노동법에 따른 징계를 받을  있다.

    불법파업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파업을 지도한 노동조합 집행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공공질서를 저해하거나 사용자의 기계·설비·재산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파업을 이용하는 파업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파업 하도록 촉구·유도·강요한  또는 파업 참가 근로자나 파업 지도자에 대하여 보복행위를 행한 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행정상의 제재를 받거나 형사책임이 부과되고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34 파업의 적법성 결정에 대한 항소심의 순서  절차

 1.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사용자는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할  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 파업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항소장이 접수된 즉시 파업의 적법성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에 대하여 이를 심리·해결하기 위한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하도록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3. 파업의 적법성을 결정한 하급심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서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의 심리  해결을 위하여 사건기록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4. 재판부는 하급심 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파업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항소에 대하여 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은 파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적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