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5장 국가의 노동관리
노 동 법 베트남 - 제15장 국가의 노동관리
제235조 국가의 노동관리 내용
국가의 노동관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동 관련 법규를 공포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2. 노동의 수요와 공급 및 그 변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인적자원 관리·기획, 직업훈련의 제공, 기술 계발, 국가기술자격 체계의 형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력의 배분과 고용에 관하여 결정한다.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갖춘 근로자들만이 종사할 수 있는 산업과 직업의 목록을 규정한다.
3. 노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조직화하여 실시하고, 노동, 노동시장, 근로자의 생활수준 및 소득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한다.
4. 조화롭고 안정되며 진보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제도를 발전시킨다.
5.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감독·해결하고, 노동법 위반행위를 처리하며, 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해결한다.
6. 노동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실현한다.
제236조 국가의 노동관리 권한
1. 정부는 전국에 걸쳐 국가의 노동관리를 획일적으로 관장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 국가의 노동관리 실시에 관하여 정부보다 앞서 책임을 진다.
부 및 그 동급 기관은 자신의 권한 및 의무 범위 내에서 노동보훈사회부가 국가의 노동관리를 실시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3. 각 급의 인민위원회는 각각의 관할 구역 내에서 국가의 노동관리를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