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6장 근로감독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노 동 법 베트남 - 제16장 근로감독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37조 근로감독관의 책임
노동보훈사회부의 근로감독관 및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의 근로감독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법 규정의 준수 여부 감독
2. 산업재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3. 근로조건,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에 관한 기술적 기준 및 규정에 대한 적용 안내
4. 법률에 따른 노동 관련 고소와 고발의 해결
5.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권한 범위 내의 처리 및 권한이 있는 다른 기관에 처리 요청
제238조 근로감독
1. 노동보훈사회부의 근로감독관 및 지방 노동보훈사회국의 근로감독관은 노동에 관한 전문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2. 방사능, 탐험, 석유·가스의 탐사 및 채굴, 철도·수로·도로·항공 등 교통수단, 기타 군사부대 영역에서의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감독은 해당 분야의 국가기관이 근로감독관과 협조하여 수행한다.
제239조 노동 분야에서의 위반행위의 처리
이 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징계 및 행정적 제재를 받거나 형사책임이 부과되고,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