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4  |   Today: 207  |   Total: 899017
en  en
Home  >  Consult
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7장 시행 조항

노 동 법 베트남 - 제17장 시행 조항

240법의효력

 1. 법은201351일부터시행한다.

    1994623일자노동법, 35/2002/QH10 노동법개정법률, 74/2006/QH11노동법개정법률84/2007/QH11 노동법개정법률은시행일로부터효력을상실한다.

 2. 시행일로부터다음과같은효력이발생한다.

   a) 이미시행중이고법의규정보다근로자에게유리한근로계약, 단체협약, 기타법적합의는계속하여이행된다. 법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계약은변경보충되어야한다.

   b) 사회보험법71/2006/QH11규정된출산휴가기간에관한조항은법의조항에따라실행된다.

      시행일전에출산휴가에들어가고사회보험법에규정된바에따라201351일에도출산휴가중인여성에대하여는, 법의규정에따른출산휴가기간이적용된다.

 3. 국가간부, 공무원, 인민군, 인민공안, 기타사회단체조합회원에적용되는노동제도는다른법규에의해규정되나, 적용대상에따라서법의일부조항들도적용된다. 정부는국가간부, 공무원, 인민군인민공안에게적용되는구체적인급여정책을공포한다.

24110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곳에대한효력

  10이하의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도법의규정들을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의규정에서정한일부기준절차가축소또는면제된다.

242세부규정과시행지침

  정부와권한있는기관은법의조항들을실행하기위한세부규정시행지침을마련한다.

법은2012618,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13국회3회기에서채택되었다.

 

국회의장Nguyen Sinh 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