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17장 시행 조항
노 동 법 베트남 - 제17장 시행 조항
제240조이법의효력
1. 이법은2013년5월1일부터시행한다.
1994년6월23일자노동법, 35/2002/QH10 노동법개정법률, 74/2006/QH11노동법개정법률및84/2007/QH11 노동법개정법률은이법시행일로부터효력을상실한다.
2. 이법시행일로부터다음과같은효력이발생한다.
a) 이미시행중이고이법의규정보다근로자에게더유리한근로계약, 단체협약, 기타법적합의는계속하여이행된다. 이법의규정에부합하지않는계약은변경및보충되어야한다.
b) 사회보험법71/2006/QH11에규정된출산휴가기간에관한조항은이법의조항에따라실행된다.
이법시행일전에출산휴가에들어가고사회보험법에규정된바에따라2013년5월1일에도출산휴가중인여성에대하여는, 이법의규정에따른출산휴가기간이적용된다.
3. 국가간부, 공무원, 인민군, 인민공안, 기타사회단체및조합회원에적용되는노동제도는다른법규에의해규정되나, 적용대상에따라서이법의일부조항들도적용된다. 정부는국가간부, 공무원, 인민군및인민공안에게적용되는구체적인급여정책을공포한다.
제241조10인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곳에대한효력
10인이하의근로자를고용한사용자도이법의규정들을이행하여야한다. 다만, 정부의규정에서정한일부기준및절차가축소또는면제된다.
제242조세부규정과시행지침
정부와권한있는기관은이법의조항들을실행하기위한세부규정및시행지침을마련한다.
이법은2012년6월18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제13대국회제3회기에서채택되었다.
국회의장Nguyen Sinh 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