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노 동 법 베트남 - 제12장 사회보험
노 동 법 베트남 - 제12장 사회보험
제186조사회보험과의료보험의가입
1. 사용자와근로자는의무적사회보험, 의무적의료보험및실업보험에가입하여야하며사회보험법및의료보험법에규정된제도의혜택을받을권리가있다.
사용자와근로자는근로자를위하여다른형태의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장려된다.
2. 근로자가사회보험금을지급받는휴가기간동안, 사용자는해당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지않는다.
3. 근로자가의무적사회보험, 의무적의료보험및실업보험의가입대상이아닌경우, 사용자는근로자에게노동에따른임금을지급하는외에임금지급일에의무적사회보험, 의무적의료보험및실업보험의보험료에상응하는금액, 법에따른연차휴가수당을지급한다.
제187조퇴직연금수령연령
1. 사회보험법에따른사회보험료납부기간요건을충족한근로자는, 남성근로자의경우만60세, 여성근로자의경우만55세가된때부터연금을받을권리가있다.
2. 극도로과중·유해·위험한업무에종사하였거나, 정부가규정한산악, 원격지,국경또는도서지역에서과중·유해·위험한업무를수행하여근로능력이감소한근로자는이조제1항에규정된연령보다먼저퇴직할수있다.
3. 고급기술전문가, 관리업무담당근로자, 기타특별한경우에는이조제1항에규정된연령보다최대5년늦게퇴직할수있다.
4. 정부는이조제2항, 제3항에관한세부사항을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