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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1근로시간

104정규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18시간, 148시간을초과할없다.

 2. 사용자는근로시간을또는단위로정할있다. 단위로경우정규근로시간은110시간, 148시간을초과할없다.

    국가는사용자가140시간근무를실행할것을권장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16시간을초과할없다.

105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로한다.

106초과근무

 1. 초과근무란법률,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서정한정규근로시간외에추가적으로근무하는기간을말한다.

 2. 사용자는다음의조건들이충족되는경우근로자에게초과근무를시킬있다.

   a) 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b) 초과근무시간은1정규근로시간의50%초과하지않고, 단위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정규근로시간과초과근무시간을합한시간이112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초과근무시간은1개월에30시간을초과할없고1년에20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정부가규정하는특별한경우에는이를초과할있으나경우에도1년에30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c) 1개월동안에연속적으로초과근무를경우, 사용자는근로자가쉬지못한시간에대한보상휴가를제공하여야한다

107특별한경우의초과근무

 사용자는다음의경우에언제든지근로자에게초과근무를요구할있고,근로자는이를거절할없다.

 1.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국방과안보의위기상황에서국방과안보의의무를부과하는동원령을수행하는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또는재난의예방극복을위하여기관, 단체, 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

2휴식시간

108근로시간휴식

 1. 104조에따라8시간또는6시간을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는최소30이상의휴식시간을가질있고, 이는근로시간에산입된다.

 2. 야간에근무하는근로자는최소45이상의휴식시간을가질있고, 이는근로시간에산입된다.

 3. 12항에규정된근로시간휴식시간외에, 사용자는휴식시간의시점을결정하고이를취업규칙에규정하여야한다.

109교대근로자의휴식

  교대로근무하는근로자는교대작업을시작하기전에최소한12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있다.

110주휴일

 1. 근로자는1주에최소한연속24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있다. 근로주기상근로자가주휴일을가질없는특별한경우, 사용자는근로자가최소한평균4일의휴일을가질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의주휴일을일요일또는주중의다른날로정할있으나, 이를취업규칙에규정하여야한다.

111연차휴가

 1. 사용자를위하여12개월동안온전히근무한근로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에따라연차유급휴가를가질있다.

   a) 통상적인근로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12 영업일

   b)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거나생활조건이열악한지역에서근무하는, 미성년근로자또는장애인근로자의경우14 영업일

   c)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거나생활조건이특별하게열악한지역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16 영업일

 2. 사용자는근로자들과협의한연차휴가일정을정할권리가있고, 연차휴가일정은근로자들에게사전에통지되어야한다.

 3. 근로자는사용자와합의하여연차휴가를여러차례로나누어사용하거나최대3년분의연차휴가를합하여사용할있다.

 4. 연차휴가를사용할근로자가도로, 철도또는해상운송수단을이용하고왕복이동기간이2이상인경우, 연차휴가일수외에이동기간을더하여3일째부터연차휴가가정산되고이는1년에1회에한한다.

112근속연수에따른연차휴가의가산

  사용자를위하여계속근로한연수5년마다, 1111항에규정된연차휴가일수에1일을가산한다.

113연차휴가임금사전지급여행경비지급

 1. 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 근로자는최소한휴가일수에대한임금상당액을사전에지급받을있다.

 2. 당사자들은여행경비와이동기간에대한임금에관하여합의하여야한다.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에서근무하는저지대근로자와저지대에서근무하는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의근로자에대해, 사용자는여행경비와이동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114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한임금지급

 1. 근로자가퇴직, 실직또는기타다른사유로인해연차휴가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지못한경우,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일수에대하여는현금으로받을있다.

 2. 12개월미만근무한근로자는근로기간에비례하는일수의연차휴가가부여된다. 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현금으로받을있다.

3공휴일, 경조휴가무급휴가

115공휴일과명절

 1. 근로자는다음과같은공휴일과명절에유급휴가를가진다.

   a) 신정(양력) : 1(양력11)

   b) 구정(음력) : 5

   c) 전승기념일: 1(양력430)

   d) 국제노동일: 1(양력51)

   đ) 건국기념일: 1(양력92)

   e) 흥왕기념일(음력310)

 2.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1항에규정된공휴일과명절외에자국의전통설날과건국기념일1일의휴가를가진다.

 3. 1항에규정된공휴일과명절이주휴일과겹치는경우, 근로자는익일에휴가를가진다.

116경조휴가무급휴가

 1. 근로자는다음과같은경우유급으로경조휴가를가질있다.

   a) 결혼: 3

   b) 자녀의결혼: 1

   c) 친부모(배우자의친부모를포함한다), 배우자또는자녀의사망: 3

 2. 근로자는조부모·외조부모·친형제자매의사망, 또는모의결혼, 친형제자매의결혼1일의무급휴가를가질있고, 이를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1항과2항에규정된이외에근로자는사용자와합의하여무급휴가를가질있다.

4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휴식

117  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휴식

 

  도로·철도·해상·항공운송, 해양석유·가스탐사와채굴, 해상근로, 예술분야근로, 방사선·원자력기술, 고주파기술응용, 잠수또는지하탄광업무,계절근로또는주문에따른제품생산근로자, 124시간계속근로와같은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휴식에대한구체적인규정은관계부처분과가노동보훈사회부와합의하여정하여야하며, 108조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