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노 동 법 베트남 - 제7장 근로시간 및 휴식
제1절근로시간
제104조정규근로시간
1. 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2. 사용자는근로시간을일또는주단위로정할수있다. 주단위로할경우정규근로시간은1일10시간, 1주48시간을초과할수없다.
국가는사용자가1주40시간근무를실행할것을권장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근로시간은1일6시간을초과할수없다.
제105조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은22시부터익일오전6시까지로한다.
제106조초과근무
1. 초과근무란법률,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서정한정규근로시간외에추가적으로근무하는기간을말한다.
2. 사용자는다음의조건들이충족되는경우근로자에게초과근무를시킬수있다.
a) 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b) 초과근무시간은1일정규근로시간의50%를초과하지않고, 주단위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정규근로시간과초과근무시간을합한시간이1일12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초과근무시간은1개월에30시간을초과할수없고1년에20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다만, 정부가규정하는특별한경우에는이를초과할수있으나그경우에도1년에300시간을초과하지않아야한다.
c) 1개월동안에연속적으로초과근무를한경우, 사용자는근로자가쉬지못한시간에대한보상휴가를제공하여야한다.
제107조특별한경우의초과근무
사용자는다음의경우에언제든지근로자에게초과근무를요구할수있고,근로자는이를거절할수없다.
1. 법률이정하는바에따라국방과안보의위기상황에서국방과안보의의무를부과하는동원령을수행하는경우
2.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또는재난의예방및극복을위하여기관, 단체, 개인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업무를수행하는경우
제2절휴식시간
제108조근로시간중휴식
1. 이법제104조에따라8시간또는6시간을계속하여근로한근로자는최소30분이상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고, 이는근로시간에산입된다.
2. 야간에근무하는근로자는최소45분이상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고, 이는근로시간에산입된다.
3. 이조제1항및제2항에규정된근로시간중휴식시간외에, 사용자는휴식시간의시점을결정하고이를취업규칙에규정하여야한다.
제109조교대근로자의휴식
교대로근무하는근로자는교대작업을시작하기전에최소한12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다.
제110조주휴일
1. 근로자는1주에최소한연속24시간의휴식시간을가질수있다. 근로주기상근로자가주휴일을가질수없는특별한경우, 사용자는근로자가최소한월평균4일의휴일을가질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의주휴일을일요일또는주중의다른날로정할수있으나, 이를취업규칙에규정하여야한다.
제111조연차휴가
1. 한사용자를위하여12개월동안온전히근무한근로자는다음과같이근로계약에따라연차유급휴가를가질수있다.
a) 통상적인근로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12 영업일
b)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거나생활조건이열악한지역에서근무하는자, 미성년근로자또는장애인근로자의경우14 영업일
c)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특별하게과중·유해·위험한작업에종사하거나생활조건이특별하게열악한지역에서근무하는근로자의경우16 영업일
2. 사용자는근로자들과협의한후연차휴가일정을정할권리가있고, 이연차휴가일정은근로자들에게사전에통지되어야한다.
3. 근로자는사용자와합의하여연차휴가를여러차례로나누어사용하거나최대3년분의연차휴가를합하여사용할수있다.
4. 연차휴가를사용할때근로자가도로, 철도또는해상운송수단을이용하고왕복이동기간이2일이상인경우, 연차휴가일수외에이동기간을더하여3일째부터연차휴가가정산되고이는1년에1회에한한다.
제112조근속연수에따른연차휴가의가산
한사용자를위하여계속근로한연수매5년마다, 이법제111조제1항에규정된연차휴가일수에1일을가산한다.
제113조연차휴가시임금사전지급및여행경비지급
1. 근로자가연차휴가를사용하는경우, 근로자는최소한휴가일수에대한임금상당액을사전에지급받을수있다.
2. 양당사자들은여행경비와이동기간에대한임금에관하여합의하여야한다.
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에서근무하는저지대근로자와저지대에서근무하는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또는도서지역의근로자에대해, 사용자는여행경비와이동기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114조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에대한임금지급
1. 근로자가퇴직, 실직또는기타다른사유로인해연차휴가의일부또는전부를사용하지못한경우, 사용하지않은연차휴가일수에대하여는현금으로받을수있다.
2. 12개월미만근무한근로자는근로기간에비례하는일수의연차휴가가부여된다. 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현금으로받을수있다.
제3절공휴일, 경조휴가및무급휴가
제115조공휴일과명절
1. 근로자는다음과같은공휴일과명절에유급휴가를가진다.
a) 신정(양력) : 1일(양력1월1일)
b) 구정(음력) : 5일
c) 전승기념일: 1일(양력4월30일)
d) 국제노동일: 1일(양력5월1일)
đ) 건국기념일: 1일(양력9월2일)
e) 흥왕기념일(음력3월10일)
2.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이조제1항에규정된공휴일과명절외에자국의전통설날과건국기념일1일의휴가를가진다.
3. 이조제1항에규정된공휴일과명절이주휴일과겹치는경우, 근로자는익일에휴가를가진다.
제116조경조휴가및무급휴가
1. 근로자는다음과같은경우유급으로경조휴가를가질수있다.
a) 결혼: 3일
b) 자녀의결혼: 1일
c) 친부모(배우자의친부모를포함한다), 배우자또는자녀의사망: 3일
2. 근로자는조부모·외조부모·친형제자매의사망, 부또는모의결혼, 친형제자매의결혼시1일의무급휴가를가질수있고, 이를사용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이조제1항과제2항에규정된것이외에근로자는사용자와합의하여무급휴가를가질수있다.
제4절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및휴식
제117조 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및휴식
도로·철도·해상·항공운송, 해양석유·가스탐사와채굴, 해상근로, 예술분야근로, 방사선·원자력기술, 고주파기술응용, 잠수또는지하탄광업무,계절근로또는주문에따른제품생산근로자, 1일24시간계속근로와같은특수업무종사자의근로시간및휴식에대한구체적인규정은관계부처및분과가노동보훈사회부와합의하여정하여야하며, 이법제108조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