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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노 동 법 베트남 - 제9장 노동안전 및 노동위생

1노동안전노동위생일반규정

133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법령준수

  노동, 생산과관련된모든기업, 기관, 단체, 개인은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법률을준수하여야한다.

134노동안전노동위생에대한국가정책

 1. 국가는과학적연구에투자하고노동안전노동위생을위한도구, 설비개인보호장비를생산하는시설의발전을지원한다.

 2. 국가는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서비스개발을장려한다.

135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프로그램

 1. 정부는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국가프로그램을수립한다.

 2. 성급인민위원회는해당인민의회에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지역프로그램을제출하여승인을받고, 이를사회·경제발전계획에반영시켜야한다.

136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국가기술규정

 1. 노동보훈사회부는부처, 분과, 지방과협력하고주관하여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국가기술규정을작성·발표하고, 실행될있도록지도한다.

 2. 사용자는국가기술규정, 지역기술규정상의기준을기초로하여기계, 설비사업장에적합한노동안전노동위생을보장하기위한내규업무절차를수립한다.

137사업장노동안전노동위생의보장

 1. 엄격한노동안전노동위생이요구되는기계·설비·자재·물질의생산·사용·보관·유지를위하여시설을신축·확장·개조하는경우, 투자자사용자는근로자들의사업장환경의노동안전노동위생을보장하기위한조치에대한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계·설비·자재·에너지·전기·화학물질·식물보호물질을생산·사용·보관·운송하는경우, 기술의변경또는신기술의수입은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국가기술규정또는공표·적용되고있는사업장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기준에따라실행되어야한다.

138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근로자사용자의의무

 1. 사용자는다음과같은의무가있다.

   a) 사업장이관계기술규정에서명시한공간, 환기, 먼지, 증기, 유독가스,방사능, 전자기장, 온도, 습도, 소음, 진동, 밖의유해요소에관한요건을충족하도록보장하고, 요소들을정기적으로검사·측정하여야한다.

   b) 기계, 설비, 작업장에대한노동안전노동위생에대한조건들이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국가기술규정또는공표·적용되고있는사업장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기준을충족하도록보장한다.

   c) 위험·유해요소를제거최소화하고, 근로자의근로조건, 건강관리를개선하는조치를제공하기위해사업장위험·유해요소를검사평가한다.

   d) 기계, 설비, 작업장, 창고에대한정기적인검사를실시하고, 이를유지한다.

   đ) 기계, 설비, 사업장의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표지를마련하고,사업장내에보이고읽기쉬운장소에게시한다.

   e) 노동안전노동위생을보장하기위한활동을계획하고실행하는때에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2. 근로자는다음과같은의무가있다.

   a) 자신에게부여된업무, 임무와관련된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규정, 절차, 내규를준수한다.

   b) 사업장노동안전노동위생보장을위해제공된개인보호장비기타보호장치를사용하고유지한다.

   c) 산업재해, 직업병, 유해·위험한사고발생가능성을발견하는즉시이를책임자에게보고하고, 사용자의지시에따라응급조치와산업재해의피해복구에참여한다.

2산업재해직업병

139노동안전노동위생업무담당자

 1. 사용자는노동안전노동위생업무담당자를지정하여야한다. 산업재해직업병발생가능성이높은분야에속하고10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생산·경영시설의경우, 사용자는관련전문지식을가진자를노동안전노동위생업무담당자로지정하여야한다.

 2. 노동안전노동위생업무담당자는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교육을받아야한다.

140사고처리응급조치

 1. 사고처리응급조치에관하여사용자는다음의책임이있다.

   a) 사고처리응급조치에관한방침을수립하고, 이에대한정기적인훈련을실시한다.

   b) 사고산업재해의발생적시에구조조치와응급처치가행해지도록기술의료시설을갖춘다.

   c) 즉시치료조치를실행하거나산업재해직업병의발생위험이있는기계,설비사업장의즉각적인운영중단을지시한다.

 2. 산업재해직업병의발생위험이명백하거나, 근로자의생명또는건강에대한중대한위험이존재하는경우, 근로자는업무수행을거부하거나사업장에서퇴거할있고, 직접적으로책임을지는자에게즉시보고하여야한다.근로자는임금전액을지급받을있고, 이는노동규율위반행위로간주되지않는다. 사용자는위험이제거되기전에는근로자에게업무를계속하거나사업장에복귀하도록강요할없다.

141위험·유해요소가있는조건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대한현물급여

  사용자는노동보훈사회부규정에따라위험하거나유해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게현물급여를제공하여야한다.

142산업재해

 1. 산업재해란업무나작업의수행과정중에근로자의신체일부또는신체기능을손상시키거나근로자의사망을초래하는사고를말한다.

    규정은직업훈련생, 견습생, 수습직원에게도적용된다.

 2. 산업재해를당한사람은적시에응급처치적절한치료를받아야한다.

 3. 사업장에서의모든산업재해직업병, 기타중대한사고는정부규정에따라신고, 조사기록되어야하고, 통계자료로보관되고, 정기적으로보고되어야한다.

143직업병

 1. 직업병이란근로자에게영향을미치는유해한근무환경에의해발생하는질병을말한다.

    보건부는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사용자대표단체의의견을청취한노동보훈사회부와협의하여직업병목록을고시한다.

 2. 직업병피해근로자는충분한치료와정기적인건강검진을받아야하고,개별적인의료기록을가지고있어야한다.

144산업재해직업병피해근로자에대한사용자의책임

 1. 의료보험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자기부담금을사용자와근로자가분담하고,사용자는의료보험지급범위에포함되지않는제반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의료보험미가입근로자에대해서는응급처치부터안정된치료까지과정에서발생한일체의의료비를지급하여야한다.

 2. 산업재해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치료를위한휴직기간을주어야하고, 기간동안근로자에게근로계약에따른임금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

 3. 산업재해직업병피해근로자에게145조에규정된바에따라보상을하여야한다.

145산업재해직업병피해근로자의권리

 1. 의무적사회보험에가입된근로자는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산업재해직업병제도의혜택을받을있다.

 2. 근로자가의무적사회보험가입대상자에해당하나사용자가사회보험기관에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않은경우, 사용자는근로자에게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산업재해직업병제도에서지급하는금액에상응하는금액을지급하여야한다.

    일시지급또는매월지급여부는당사자쌍방의합의에따른다.

 3. 근로자의책임없이발생한산업재해직업병으로근로자가근로능력을5% 이상상실한경우사용자는다음과같은비율로보상한다.

   a) 근로자의근로능력상실률이510%경우근로계약에따른임금1.5개월분이상을보상한다. 근로능력상실률이1180%경우10%초과하는근로능력상실률1%근로계약에따른임금0.4개월분을가산하여보상한다.

   b) 근로능력상실률이81% 이상인근로자또는산업재해로사망한근로자의유가족에게는근로계약에따른임금30개월분이상을보상한다.

 4. 산업재해또는질병이근로자에게책임있는사유로인한경우, 근로자는3항에규정된금액의40% 이상을지급받는다.

146노동안전노동위생에서의금지행위

 1. 현물급여대신현금지급

 2. 산업재해직업병에대한은폐, 허위신고보고

3산업재해직업병의예방

147엄격한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기계, 설비자재의검정

 1. 엄격한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모든기계, 설비자재는사용개시전에,그리고사용중에정기적으로노동안전기술검정기관의검정을받아야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엄격한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기계, 설비자재의목록을고시하여야한다.

 3. 정부는노동안전기술검정기관의자격조건을규정하여야한다.

148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계획

  사용자는매년생산과경영에관한계획을수립할, 노동안전노동위생, 근로환경개선에관한조치를포함한계획을함께수립하여야한다.

149근로중인개인을보호하는장비

 1. 위험·유해한작업을수행하는근로자는사용자로부터충분한개인보호장비를제공받고, 노동보훈사회부의규정에따라작업중에이를사용하여야한다.

 2. 개인보호장비는품질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150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교육

 1. 사용자와노동안전노동위생업무담당자는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 검사와시험을거쳐노동안전노동위생교육운영기관으로부터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의채용인사배치시에노동안전노동위생교육을진행하여야하고, 사용자가관리하는시설을방문하거나시설에서작업하는이들에게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규정을안내하여야한다.

 3. 엄격한노동안전노동위생기준이적용되는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교육과정을이수하여야하고, 검사와시험을거쳐증명서를발급받아야한다.

 4. 노동보훈사회부는노동안전노동위생교육운영기관의자격조건을규정하고, 노동안전노동위생교육프로그램의기준을마련하며, 엄격한노동안전기준이적용되는업무목록을작성하여야한다.

151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정보

  사용자는근로자를위하여산업재해, 직업병, 위험·유해한요소들, 사업장노동안전노동위생보장조치들의상황에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152근로자의건강관리

 1. 사용자는근로자의채용배치시에업무별로요구되는건강기준을준수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매년직업훈련생, 견습생을포함한근로자에대하여정기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부인과검진을받아야하는여성근로자, 과중·유해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미성년근로자고령근로자에대하여는적어도6개월에1이상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3. 직업병의위험이있는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는보건부의규정에따라직업병에관한의료진단을받아야한다.

 4. 산업재해직업병피해근로자는법률에따라부상또는질병의정도와근로능력상실률을판단하는의료진단을받아야하고, 치료, 요양직업재활훈련을받아야한다.

 5. 근로자가산업재해직업병피해를입은후에도근무를계속하는경우, 사용자는노동부문의료검사위원회의결정에따라당해근로자의건강상태에적합한업무에배치하여야한다.

 6. 사용자는보건부의규정에따라근로자의개별건강기록과종합관리기록을관리하여야한다

 

 7. 사용자는유독하거나전염성요소가있는환경에서근무하는근로자에게근무종료해독소독조치를제공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