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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0장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노 동 법 베트남 - 제10장 여성근로자에 관한 특별규정

 

153여성근로자에관한국가정책

 1. 여성에게남성과동등한근로권을보장한다.

 2. 사용자가여성근로자를정규직으로근무할있는조건을만들고,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시간근무제재택근무제를널리적용하도록장려한다.

 3. 여성근로자의고용기회를창출하고근로조건을개선시킨다. 여성근로자가전문성을효율적으로향상시키고직장과가정생활을조화롭게병행할있도록지원하기위하여직업능력수준의료서비스를향상시키고물질적·정신적복지를증진시킨다.

 4. 다수의여성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에대하여세법에따른감세혜택을제공한다.

 5. 여성근로자에게적합한다양한형태의훈련을확대함으로써여성근로자가현재직업외에다른일도있도록하고, 모성기능신체적·생리적특성에적합한취업을용이하게하도록한다.

 6. 다수의여성근로자가근무하는지역에보육시설, 유아원을설치하기위한계획과조치를마련한다.

154여성근로자에관한사용자의의무

 1. 채용, 사용, 교육,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 급여밖의제도에있어서남녀평등을보장하고이를증진시킨다.

 2. 여성근로자의권리와이익에관한의사결정여성근로자들또는대표의의견을청취한다.

 3. 사업장내에충분하고적합한목욕탕화장실을갖춘다.

 4. 여성근로자를위하여보육시설, 유아원을설치하거나보육시설, 유아원의보육비일부를보조·지원한다.

155여성근로자의모성보호

 1. 사용자는다음의경우여성근로자에게야간근무, 초과근무, 원격지출장근무를시킬없다.

   a) 임신7개월이상인경우또는산악지역, 원격지, 국경지역, 도서지역근무자가임신6개월이상인경우

   b) 12개월미만의자녀를양육하는경우

 2. 극히과중한업무를하는여성근로자는임신7개월부터경한업무로배치전환하거나1근로시간을1시간단축하고, 임금은전액지급한다.

 3. 사용자는여성근로자의혼인, 임신, 출산휴가, 12개월미만인자녀양육을이유로여성근로자를해고하거나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없다. 다만, 개인사용자가사망하거나, 법원에의한행위무능력선고, 실종선고, 사망선고를받거나개인이아닌사용자가사업을종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여성근로자가임신중인, 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출산휴가중인또는12개월미만인자녀를양육중인때에는, 여성근로자에게노동규율위반에대한징계조치를부과할없다.

 5. 여성근로자는생리기간매일30분의휴식시간을가진다. 12개월미만인자녀를양육하는여성근로자는160분의휴식시간을가지고, 근로계약에따른임금전액을지급받는다.

156임신한여성근로자의근로계약일방적해지, 정지의권리

  임신한여성근로자가근무를계속하는것이태아에게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을권한있는의료기관의증명서로입증하면, 해당근로자는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하거나근로계약의이행을정지할있다. 경우해당여성근로자가사용자에게사전에통지해야하는기한은의료기관이결정하는기한에따른다.

157출산휴가

 1. 여성근로자는출산전후에6개월의출산휴가를가진다.

    여성근로자가동시에이상의자녀를출산하는경우, 휴가기간은추가자녀1인당1개월씩가산된다.

    산전휴가는최대2개월을초과할없다.

 2. 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는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출산휴가제도의혜택을받는다.

 3. 1항에규정된출산휴가기간의종료, 여성근로자는필요한경우사용자와합의하여추가적으로1개월의무급휴가를가질있다.

 4. 1항에규정된출산휴가기간종료전이라도, 출산휴가기간이4개월을경과한여성근로자는필요한경우, 사용자의동의조기업무복귀가여성근로자의건강에해롭지않다는권한있는의료기관의증명서를받아사업장에조기복귀할있다.

    경우여성근로자는사용자로부터근로에대한급여를지급받는외에,사회보험법규정에따른출산수당을계속하여지급받는다.

158출산휴가중인여성근로자의직무보장

  여성근로자가1571, 3항에규정된출산휴가의종료업무에복귀하는때에해당여성근로자는기존직무를보장받는다. 기존직무가없어진경우사용자는해당여성근로자에대해출산휴가급여수준이상의급여를지급받는다른직무에배치하여야한다.

159자녀간호, 임신검진, 가족계획조치를위한휴가수당

  임신검진, 낙태·사산·유산에대한의료시술, 피임가족계획목적의다양한조치, 7미만의질병자녀간호, 6개월미만의입양아양육을위하여여성근로자가휴가를가지는경우사회보험법에따른사회보험수당을지급받는다.

160여성근로자사용이금지된업무

 1. 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임신기능육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있는업무

 2. 일상적으로수중에서행하는업무

 

 3. 일상적으로광산에서행하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