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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6장 임금

노 동 법 베트남 - 제6장 임금

 

90임금

 1. 임금은사용자가근로계약에서합의한업무를수행하는것에대하여근로자에게대가로지급하는금원이다.

    임금은업무또는직위에따른임금, 수당기타추가지급항목을포함한다.

    근로자의임금은정부가정한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

 2. 근로자에게지급되는임금은노동생산성근로의질에따라결정된다.

 3. 사용자는동일가치의노동을수행하는근로자에대하여성별에따른차별없는임금의지급을보장하여야한다.

91최저임금

 1. 최저임금은일반적인근로환경에서가장단순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게지급되는최저수준의임금이며, 근로자와가족의최소한의생계를보장하여야한다.

    최저임금은, , 시간에따라결정되며지역과산업에따라정해진다

 2. 정부는국가임금위원회의권고를기초로하여근로자와가족의최소한의생계비, 사회·경제적상황노동시장의임금수준을고려하여, 지역최저임금을공표한다.

 3. 산업의최저임금은산업별단체교섭을통하여정하고, 산업별단체협약에명시한다. 다만, 이는정부가공표한지역최저임금보다낮아서는안된다.

92국가임금위원회

 1. 국가임금위원회는정부의자문기관으로서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노동조합총연맹, 중앙사용자대표단체의대표들로구성된다.

 2. 정부는국가임금위원회의역할, 의무, 조직구조에관한세부규정을마련한다.

93임금표, 임금등급노동기준의수립

 1. 사용자는정부가정한임금표, 임금등급노동기준의수립에관한원칙을기초로하여근로자의모집채용, 근로계약서에기재될임금합의, 근로자의임금지급에관한기준이임금표, 임금등급노동기준을수립할책임이있다

 2. 사용자는임금표, 임금등급노동기준을수립할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의의견을청취하여야하고, 이를시행하기전에사업장에공개적으로공표하여야하며, 사용자의생산시설사업장이위치한()·()국가노동관서에제출하여야한다.

94임금지급방식

 1. 사용자는시간급지급, 생산량에따른지급또는도급제지급방식을선택할권리가있다. 선택된임금지급방식은일정기간동안유지되어야하며,지급방식을변경하는경우사용자는적어도10전에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2. 임금은현금으로또는근로자의개인은행계좌를통해지급된다. 은행계좌를통해지급하는경우, 사용자는은행계좌의개설유지와관련된수수료에대해서근로자와합의하여야한다.

95임금지급시기

 1. 시급, 일급또는주급제근로자는근무한시간, , 주에따라또는당사자쌍방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일정기간합산하여임금을지급받을있다. 다만, 일정기간합산하여임금을지급받는경우에는적어도15일에1이상지급되어야한다.

 2. 월급제근로자는1또는2회에걸쳐임금을지급받을있다.

 3. 생산량에따른지급, 도급제지급방식으로임금을지급받는근로자는상호합의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받을있다. 업무가개월동안진행되어야하는경우, 매월수행한업무의양에따라임금을미리지급받을있다.

96임금지급의원칙

  임금은직접, 전액, 적시에근로자에게지급해야한다.

  임금지급이지연되는특별한경우에도지연기간은1개월을넘을없고,사용자는근로자에게최소한임금지급시점의베트남중앙은행이고시한예금이자율에따른이자상당액을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97초과근무야간근무의임금

 1. 초과근무를근로자는다음의단위임금또는수행업무에따라계산된임금을지급받을있다.

   a) 평일에는150% 이상

   b) 주휴일에는200% 이상

   c) 공휴일유급휴일은300% 이상. 다만, 일급을받는근로자의공휴일유급휴일의임금은제외한다.

 2. 야간에근무한근로자는단위임금또는통상주간근무에지급되는임금의30% 이상을추가로지급받는다.

 3. 야간에초과근무를근로자는12항에규정된금액이외에단위임금또는통상주간근무에지급되는임금의20% 이상을추가로지급받는다.

98작업중단임금

 근로자가작업을중단해야만하는경우, 근로자는다음과같이임금을지급받는다.

 1. 사용자의과실로인해작업이중단되는경우근로자는임금전액을지급받는다.

 2. 근로자의과실로인해작업이중단되는경우해당근로자는임금을지급받지못한다. 작업이중단된동일사업장다른근로자는당사자쌍방의합의에따라임금을지급받되, 정부가정한지역최저임금보다낮을없다.

 3. 사용자또는근로자의책임이아닌정전, 단수,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질병,관계국가기관의요구에따라사업장을이전해야객관적사유, 경제적사유로작업이중단되는경우, 작업중단시의임금은당사자쌍방의합의에따르되정부가정한지역최저임금보다낮을없다.

99노동중간계약자를통한임금지급

 1. 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중간역할자를사용하는경우주고용주인사용자는이들의성명, 주소등에대한명부를이들의근로자명부와함께보관하여야하며, 이들이임금지급, 노동안전노동위생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하는지를확인하여야한다.

 2. 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중간역할자가근로자에게임금의일부또는전부를지급하지않거나근로자의다른이익들을보장하지않을경우주고용주인사용자가임금을지급하고근로자의이익을보장하여야한다.

    경우에, 주고용주인사용자는노동중간계약자또는유사한중간역할자에게배상을요구하거나법률의규정에따라관계국가기관에분쟁해결을요청할있다

100임금의선지급

 1. 근로자는상호합의한조건에따라임금을선지급받을있다.

 2. 사용자는근로자가국민의의무이행을위해1주일이상의기간동안일시적으로근무를중단하는경우해당일수의임금을선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금액은1월분의임금을초과할없고, 근로자는병역의무의경우를제외하고는선지급된금액을반환하여야한다.

101임금공제

 1. 사용자는130규정에따라사용자의기구또는설비손상에대한손해배상을받는경우에만근로자의임금공제를있다.

 2. 근로자는자신의임금공제사유를권리가있다.

 3. 임금의공제는의무적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소득세를납부한후의근로자임금의30%초과할없다.

102수당, 보조금, 승급임금인상에관한규정

  근로자에게적용되는수당, 보조금, 승급, 임금인상, 밖의근로유인제도는근로계약, 단체협약또는사용자가정하는규칙에규정된다.

103상여금

 1. 상여금은연간생산사업의성과, 근로자의작업완성도에기초하여사용자가근로자에게지급하는금원을말한다.

 

 2. 사용자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와의협의를거쳐상여금지급규정을결정하고, 이를사업장에공개적으로공표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