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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4장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무기능의 향상

노 동 법 베트남 - 제4장 직업훈련, 직업교육, 직무기능의 향상

 

59직업훈련직업교육

 1. 근로자는자신의고용희망에따라직업과사업장에서의직업훈련을선택할있다.

 2. 국가는일정한요건을갖춘사용자가직업교육에관한법률에따라기업에서현재근무하는근로자의직업훈련, 재훈련, 직무기술향상을위하여또는기타직업훈련생에게직업교육을제공하기위하여직업훈련시설을설치하거나사업장내에직업교육과정을개설하는것을지원한다.

60직업훈련직무기술수준의향상에관한사용자의책임

 1. 사용자는근로자에게직업훈련기술·기능수준향상과정을제공하기위한연간계획을마련하여야하고, 이를위한예산을준비하여야한다. 그리고, 자신을위한다른직무로이전시키기전에직업교육을제공하여야한다.

 2. 사용자는직업훈련기술·기능수준향상에대한결과를연례노동보고서에포함하여성급국가노동관서에보고하여야한다.

61사용자를위해근무하는직업훈련생견습생

 1. 사용자가자신을위해근무하게하기위하여직업훈련생, 견습생을모집하는경우에는직업훈련활동을등록할필요가없고, 훈련비용을받을없다.

    경우직업훈련생과견습생은노동보훈사회부가정한일부직업을제외하고는, 적어도14이상이어야하고, 직무에서요구되는충분한건강상태를갖추어야한다.

    당사자들은직업훈련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2부를작성하여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 직업훈련, 견습기간중에직업훈련생또는견습생이규격에맞는상품을직접생산하거나생산에참여한경우, 사용자는당사자가합의한수준의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3. 직업훈련, 견습기간만료시에법에규정된조건이충족된경우당사자들은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4. 사용자는근로자가국가기술자격증을취득할있도록근로자가기술·기능평가에참여하는것을장려할책임이있다.

62사용자와근로자의직업훈련계약직업훈련비용

 1. 근로자가베트남또는해외에서사용자의비용(사용자의동업자가자금을지원하는경우를포함한다)으로직업훈련, 기술·기능향상또는재훈련을하는경우,당사자들은직업훈련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직업훈련계약은2부를작성하여야하고, 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2. 직업훈련계약은다음의내용을포함해야한다.

   a) 훈련대상직무

   b) 훈련장소기간

   c) 훈련비용

   d) 훈련을받은기업에서근무해야하는기간

   đ) 훈련비용상환책임

   e) 사용자의책임

 

 3. 직업훈련비용은훈련강사, 교육자료, 교육기관의수업, 기구, 장비실습자재등에드는비용, 직업훈련생을지원하기위해지급되는비용, 훈련기간동안지급되는임금, 사회보험, 의료보험을포함한다. 근로자가외국에서훈련을받은경우훈련비용은여행비용, 근로자가외국에서생활하는기간동안의생활비도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