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동 법 베트남 - 제5장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 동 법 베트남 - 제5장 노사간 대화, 단체교섭, 단체협약
제1절노사간대화
제63조노사간대화의목적및형태
1. 노사간대화는사업장에서근로관계를구축하기위하여사용자및근로자사이에정보공유및상호이해증진을목적으로한다.
2. 노사간대화는단위사업장에서민주적규정의실현을보장하기위하여근로자와사용자사이에또는근로자집단의대표자와사용자사이에직접교류를통해이루어진다.
3. 근로자와사용자는정부의규정에따라단위사업장에서민주적규정을이행할의무가있다.
제64조노사간대화의내용
1. 사용자의생산및경영현황
2.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규정및기타사업장에서합의한사항의이행
3. 근로조건
4. 근로자와근로자집단의사용자에대한요구사항
5. 사용자의근로자및근로자집단에대한요구사항
6. 기타양당사자들이공통적으로관심을가지는사항들
제65조노사간대화의수행
1. 노사간대화는3개월에한번씩정기적으로또는당사자일방의요청이있는경우에실시된다.
2. 사용자는노사간대화를수행하기위하여장소, 기타물질적조건을준비할책임이있다.
제2절단체교섭
제66조단체교섭의목적
단체교섭은근로자집단과사용자사이의다음문제에대하여논의하고교섭하는것을의미한다.
1. 조화롭고안정적이며진보적인근로관계의형성
2. 단체협약체결의기초가될새로운근로조건의설정
3. 근로관계에서각당사자의권리와의무를이행함에있어서의문제해결
제67조단체교섭의원칙
1. 단체교섭은선의, 평등, 협력, 공개, 투명성의원칙에따라이루어진다.
2. 단체교섭은정기적또는부정기적으로이루어진다.
3. 단체교섭은양당사자가합의한장소에서이루어진다.
제68조단체교섭요청권
1. 각당사자는단체교섭을요청할권리가있으며, 요청을받은당사자는교섭을거부할수없다. 양당사자들은그러한요청을받은날로부터7영업일이내에교섭회의시작시간을합의하여야한다.
2. 일방당사자가합의된교섭시작시간에교섭회의에참가할수없는경우, 그당사자는연기를제안할권리가있으나, 교섭시작시간은단체교섭요청을받은날로부터30일을초과할수없다.
3. 일방당사자가교섭을거절하거나이조에규정된기간안에교섭을실시하지않을경우, 다른당사자는법률의규정에따라노동쟁의의해결을요청하는절차를진행할권리가있다.
제69조단체교섭대표
1. 단체교섭대표는다음과같이정한다.
a) 근로자집단측은기업별단체교섭에서는단위근로자집단대표단체이고, 산업별단체교섭에서는산업별노동조합의집행위원회대표이다.
b) 사용자측은기업별단체교섭에서는사용자또는사용자의대리인이고,산업별단체교섭에서는해당산업별사용자대표단체의대표자이다.
2. 각당사자의교섭회의참석인원수는양당사자가합의한다.
제70조단체교섭의내용
1. 임금, 상여금, 수당및임금인상
2. 근로시간, 휴식기간, 초과근무, 교대시간사이의휴식
3. 근로자에대한고용보장
4. 노동안전및노동위생의보장, 취업규칙의이행
5. 기타양당사자들이공통적으로관심을가지는사항들
제71조단체교섭의절차
1. 단체교섭준비절차는다음과같이정한다.
a) 첫번째교섭회의를시작하기최소10일전에, 사용자는근로자집단이요청에따라사용자의경영비밀및기술비밀을제외한생산및경영활동현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b) 근로자집단의의견수렴
근로자집단의교섭대표는근로자집단으로부터직접적으로또는근로자대표자회의를통하여간접적으로사용자에대한근로자의제안및근로자집단에대한사용자의제안에관한의견을수렴한다.
c) 단체교섭내용의통지
단체교섭을요구한당사자는첫번째교섭회의가시작되기최소5영업일전에, 단체교섭을진행할예정인내용들을상대방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2. 단체교섭진행절차는다음과같이정한다.
a) 단체교섭회의의개최
사용자는양당사자들이합의한시간과장소에서단체교섭회의를개최하여야한다.
단체교섭의진행사항은회의록에기록되어야하고, 회의록에는양당사자들이합의한내용, 합의한사항에관한협약체결예정시간, 이견이있는사항이명시되어야한다.
b) 단체교섭의회의록에는근로자집단의대표자, 사용자, 회의록작성자의서명이있어야한다.
3. 단체교섭회의의종료일로부터15일이내에근로자집단의교섭대표자는근로자집단에게단체교섭회의록을공개하여야하고, 합의된내용에대해표결로근로자집단의의견을수렴한다.
4. 교섭이실패하는경우, 일방당사자는교섭을계속할것을요청하거나이법률의규정에따라노동쟁의를해결하는절차를진행할수있다.
제72조단체교섭에대한노동조합, 사용자대표단체및국가노동관서의책임
1. 단체교섭에참여하는사람에대한단체교섭기술의교육을도모하여야한다.
2. 단체교섭일방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단체교섭회의에참석하여야한다.
3. 단체교섭과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교환하여야한다.
제3절단체협약
제73조단체협약
1. 단체협약은양당사자가단체교섭을통하여합의한근로조건에대한근로자집단과사용자사이의서면합의이다.
단체협약은기업별단체협약, 산업별단체협약및정부가정한기타형태의단체협약을포함한다.
2. 단체협약의내용은법률의규정에반하지않아야하고, 법률의규정과비교하여근로자에게유리하여야한다.
제74조단체협약의체결
1. 단체협약은근로자집단의대표자와사용자또는사용자의대리인과체결된다.
2. 단체협약은양당사자가단체교섭회의에서합의를하고, 다음과같은조건을충족할때에체결된다.
a) 기업별단체협약의경우, 단체교섭을통해합의된사항에대하여, 근로자집단소속근로자들의과반수찬성
b) 산업별단체협약의경우, 단체교섭을통해합의된사항에대하여,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대표자들의과반수찬성또는단위노동조합의상위노동조합의찬성
c) 기타형태의단체협약의경우정부의규정에따른다.
3. 단체협약이체결된경우, 사용자는자신의모든근로자들이알수있도록발표해야한다.
제75조국가노동관서에단체협약제출
단체협약의체결일로부터10일이내에사용자또는사용자의대리인은단체협약1부를다음의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1. 기업별단체협약인경우성급국가노동관서
2. 산업별단체협약, 기타형태의단체협약인경우노동보훈사회부
제76조단체협약의효력발생시기
단체협약의효력발생일은합의서에명시된다. 만약단체협약에효력발생일이명시되지않은경우, 양당사자가단체협약에서명한날로부터효력이발생한다.
제77조단체협약의변경및보충
1. 당사자들은다음의기간에단체협약의변경및보충을요구할권리가있다.
a) 1년미만기간의단체협약의경우, 시행일로부터3월이후
b) 1년부터3년까지기간의단체협약의경우, 시행일로부터6월이후
2. 법령의변경으로인하여단체협약이법률규정에합치하지않을경우, 양당사자들은새로운법률규정의시행일로부터15일이내에그단체협약을변경및보충하여야한다.
단체협약의변경및보충을진행하는기간동안근로자의권리는법률의규정에따른다.
3. 단체협약의변경및보충절차는단체협약체결절차와동일하게진행된다.
제78조무효인단체협약
1. 단체협약은하나또는일부조항이법률에반할경우부분적으로무효가된다.
2. 단체협약은다음의경우전부무효가된다.
a) 단체협약의내용전부가법률에반하는경우
b) 단체협약에서명한자가정당한권한을갖지아니한경우
c) 단체협약의체결이단체교섭절차를따르지않은경우
제79조사법부의단체협약무효선고
인민법원은단체협약의무효를선고할권한을갖는다.
제80조무효인단체협약의처리
단체협약이무효로선고된경우, 전부또는일부가무효에해당되는단체협약에규정된각당사자의권리, 의무, 이익은법률의규정및근로계약의합법적인합의에따라해결된다.
제81조단체협약만료
단체협약이만료되기전3개월이내에양당사자들은현재단체협약기간을연장하거나새로운단체협약체결에대해교섭할수있다.
단체교섭이진행되는동안단체협약이만료된경우, 최대60일이내의범위에서구단체협약이계속시행된다.
제82조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비용
사용자는단체교섭, 단체협약의체결·변경·보충·제출·공포에드는모든비용을부담한다.
제4절기업별단체협약
제83조기업별단체협약의체결
1. 기업별단체협약을체결하는당사자는다음과같이정한다.
a) 근로자집단측당사자는단위근로자집단의대표자
b) 사용자측당사자는사용자또는사용자의대리인
2. 기업별단체협약은5부를작성하여, 다음과같이처리한다.
a) 각서명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b) 이법제75조에따라국가기관에1부를제출한다.
c) 단위노동조합의상위노동조합에1부를제출하고, 사용자가소속한사용자대표단체에1부를제출한다.
제84조기업별단체협약의이행
1. 사용자와근로자(단체협약의시행이후근무를시작한근로자를포함한다)는단체협약을이행할책임이있다.
2. 단체협약효력발생전에체결된근로계약에서정한당사자들의권리, 의무, 이익이단체협약의규정보다불리한경우, 그단체협약의규정이적용된다. 사용자의노동규정이단체협약에부합하지않는경우, 단체협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15일이내에단체협약에부합하게변경하여야한다.
3. 일방당사자는다른당사자가단체협약을완전히이행하지않거나위반하고있다고생각하는경우, 상대방에게단체협약의적절한이행을요구할권리가있고, 양당사자들은함께해결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만일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경우에는각당사자는법률에따라노동쟁의의해결을요청할권리가있다.
제85조기업별단체협약의유효기간
기업별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1년부터3년까지로한다. 다만, 최초로단체협약을체결하는기업의경우에는1년미만으로체결할수있다.
제86조기업의인수·합병, 분리·분할, 소유권·경영권·재산사용권양도의경우단체협약의이행
1. 기업의인수·합병, 분리·분할, 소유권·경영권·재산사용권양도가있는경우이를승계한사용자와근로자집단의대표자는노동사용계획에기초하여기존단체협약을계속이행, 변경, 보충할지아니면새로운단체협약을체결할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2. 사용자의사업운영의종료로인해단체협약의효력이종료된경우, 근로자의이익은노동법에따라해결한다.
제5절산업별단체협약
제87조산업별단체협약의체결
1. 산업별단체협약의체결당사자는다음과같이정한다.
a) 근로자집단측당사자는산업별노동조합위원장
b) 사용자측당사자는산업별단체교섭에참여하는사용자대표단체의대표자
2. 산업별단체협약은4부를작성하여, 다음과같이처리한다.
a) 각서명당사자가1부씩보관한다.
b) 이법제75조에따라국가기관에1부를제출한다.
c) 단위노동조합의상위노동조합에1부를제출한다.
제88조기업별단체협약과산업별단체협약의관계
1. 기업에서의근로자의권리, 의무및합법적인이익에관한기업별단체협약또는사용자규정의내용이산업별단체협약의규정보다불리한경우, 기업별단체협약은산업별단체협약의효력발생일로부터3월이내에변경및보충되어야한다.
2. 기업별단체협약이없고산업별단체협약의적용을받는기업은산업별단체협약상의규정보다근로자에게유리한내용의기업별단체협약을추가로체결할수있다.
3. 산업별단체협약체결에참여하지않은해당산업의기업들은산업별단체협약을이행할것이권장된다.
제89조산업별단체협약의유효기간
산업별단체협약의유효기간은1년부터3년까지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