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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3장 노동조합

노 동 법 베트남 - 제13장 노동조합

 

제188조노사관계에서노동조합의역할

 1. 단위노동조합은노동조합원과근로자들의적법하고정당한권리와이익을대변·보호하고, 기업, 기관및단체에서단체협약, 임금표, 임금등급, 노동기준,급여및상여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민주적인규정에참여·협상·체결및이행여부를감독한다. 단위노동조합은노동쟁의해결에참여·지원하며, 기업, 기관및단체에서조화롭고안정적이며진보적인노사관계형성을위하여사용자와대화하고협력한다.

 2. 직속상위노동조합은단위노동조합이이조제1항에규정된기능과의무를수행하도록지원하고, 근로자에게노동법과노동조합법에대한정보제공, 교육및이해를증진시킨다.

 3. 단위노동조합이설립되지아니한사업장에대해서는, 직속상위노동조합이이조제1항에규정된책임을이행하여야한다.

 4. 각급노동조합은동급의국가노동관서및사용자대표단체와함께노동문제에관한정보를교환하고이를해결하는데참여한다.

제189조기업, 기관및단체내의노동조합의설립, 가입및활동

 1. 기업, 기관및단체에서근무하는근로자는노동조합법에따라노동조합을설립하고, 가입하거나활동할권리가있다.

 2. 직속상위노동조합은기업, 기관및단체에단위노동조합을설립하거나근로자가노동조합에가입하도록유도할권리와책임이있고, 사용자와국가노동관서에대하여단위노동조합의설립을위한여건들을조성·지원하도록요구할권리가있다.

 3. 노동조합법의규정에따라단위노동조합이정당하게설립된때에는사용자는이를승인하고, 노동조합활동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여야한다.

제190조노동조합설립, 가입및활동과관련하여엄격히금지되는사용자의행위

 1. 근로자가노동조합을설립하고, 가입하거나활동하는것을방해하거나장애를일으키는행위

 2. 노동조합의설립, 가입및활동을근로자에게강요하는행위

 3. 근로자에게노동조합의활동에참여하지않거나노동조합을탈퇴하도록요구하는행위

 4. 근로자의노동조합설립, 가입및활동을방해하기위하여임금, 근로시간또는기타근로관계에서의권리와의무에대하여차별하는행위

제191조노사관계에서단위노동조합임원의권리

 1. 노동및고용문제에관하여대화하고정보를교환하며교섭하기위하여사용자와만날수있다.

 2. 해당노동조합임원이대표하는책임의범위내에서근로자를만나기위하여사업장을방문할수있다.

 3. 단위노동조합이설립되지아니한사업장의경우이조에규정된권리는직속상위노동조합임원이행사할수있다.

제192조노동조합에대한사용자의책임

 1. 근로자가노동조합을설립하고, 가입하거나활동하기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한다.

 2. 직속상위노동조합이기업, 기관및단체내의근로자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노동조합원이되도록설득하며, 조합원수를증가시킬수있도록우호적인여건을조성·협력한다. 그리고직속상위노동조합이기업, 기관및단체에단위노동조합을설립하고, 전임노동조합임원을둘수있도록우호적인여건을조성·협력한다.

 3. 단위노동조합이이법제193조규정에따른활동을할수있는여건을보장한다.

 4. 민주적인규정및각당사자의기능과책임에부합하는활동조정규정의작성과시행을위하여단위노동조합과협력한다.

 5. 근로자의권리, 의무및근로자에게적용되는정책·제도에관한규정을공표하는때에는사전에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협의한다.

 6. 비전임노동조합임원의임기중그의근로계약이만료한때에는임기의만료시까지기존근로계약이갱신된다.

 7. 사용자가비전임노동조합임원인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일방적으로해지하거나업무를변경하거나징계또는해고하는때에, 사용자는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또는직속상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그와같은합의에이르지못하는경우, 양당사자는권한있는기관또는단체에보고하여야한다. 사용자가지역국가노동관서에통지를한날로부터30일이지나면, 사용자는결정권을가지며자신의결정에대하여법적인책임을진다.

    사용자의결정에불복하는경우,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와근로자는법률에서규정한절차와순서에따라노동쟁의의해결을요청할권리가있다.

제193조기업, 기관및단체내에서의노동조합활동여건의보장

 1. 사용자는단위노동조합을위한활동공간을마련하고, 정보를제공하며,노동조합의활동을위하여필요한여건을보장하여야한다.

 2. 비전임노동조합임원은노동조합법에따라근로시간을노동조합활동에사용할수있고, 사용자로부터급여를지급받는다.

 

 3. 기업, 기관및단체의전임노동조합임원은노동조합으로부터급여를받고, 단체협약또는사용자의규정에따라그기업, 기관및단체에서근무하는다른근로자들과동일한집단적복지를보장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