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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코드 | Labor code

노 동 법 베트남 -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노 동 법 베트남 - 제14장 노동쟁의의 해결

제1절총칙

제194조노동쟁의의해결원칙

 1. 노동쟁의의해결을위하여당사자들이직접교섭하고, 자율적인결정에따라합의한다는원칙을존중하고보장한다.

 2. 양쟁의당사자들의권리와이익및사회일반의이익을존중하고, 법률을준수하는것을기초로하여조정과중재가이루어지도록보장한다.

 3. 공개성, 투명성, 객관성, 적시성, 신속성및적법성의원칙에따라해결한다.

 4. 노동쟁의해결절차에각당사자의대표가참여하도록보장한다.

 5. 양당사자들의조화로운이익을도모하고, 생산및경영을안정시키며, 사회질서와안전을보장하기위하여양당사자들은우선적으로직접교섭을통하여노동쟁의를해결하여야한다.

 6. 양당사자들중어느일방이교섭을거절한경우, 교섭을하였으나합의가불성립한경우, 교섭을통해합의에이르렀으나어느일방이합의내용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상대방당사자가요청서를제출하면분쟁을해결할권한이있는기관, 단체또는개인에의한노동쟁의해결절차가진행된다.

제195조노동쟁의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의책임

 1. 국가노동관서는노동쟁의해결에대한안내및지원을위하여노동조합,사용자대표단체와협력할책임이있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노사조정관, 노사중재자의노동쟁의해결전문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연수를실시하여야한다.

 3.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가발생하는경우관계국가기관이주도하여즉시이를해결하여야한다.

제196조양쟁의당사자들의권리와의무

 1. 노동쟁의해결과정에서양쟁의당사자들은다음의권리를가진다.

   a) 직접또는대표를통하여노동쟁의해결과정에참여할권리

   b) 노동쟁의신청을철회하거나노동쟁의내용을변경할권리

   c) 노동쟁의를해결하는자가객관성또는공정성이없다고믿을만한이유가있는경우그자의변경을요청할권리

 2. 노동쟁의해결과정에서양쟁의당사자들은다음의의무를부담한다.

   a) 자신의주장을증명하기위한관련서류및증거일체를즉시제공할의무

   b) 양당사자들의합의사항, 법적효력있는결정이나판결을엄정하게이행할의무

제197조노동쟁의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의권리

  노동쟁의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은자신의책임과권한범위안에서양쟁의당사자, 관련된기관이나단체및개인에대하여자료나증거의제공을요청할수있고, 감정을받을수있으며, 증인또는관련자의참석을요청할수있다.

제198조노사조정관

 1. 현(縣), 군(郡), 그리고성에속한시(市)급의국가노동관서는노동쟁의및직업훈련계약에관한분쟁을조정할노동조정관을임명한다.

 2. 정부는노사조정관임명을위한기준과권한에관한사항을정한다.

제199조노동중재협의회

 1. 노동중재협의회는성급인민위원회위원장의결정으로설치된다. 노동중재협의회의구성원은국가노동관서의기관장을의장으로하고, 노동중재협의회의사무국장, 성급노동조합과사용자대표단체의대표자들을포함한다. 노동중재협의회의구성원수는홀수여야하며, 최대7명을초과할수없다.

    노동중재협의회의의장은필요한경우관계기관및단체의대표자나지역내노사관계분야의유경험자를참석시킬수있다.

 2. 노동중재협의회는다음의집단적노동쟁의에대하여조정을진행한다.

   a)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

   b) 정부가규정한파업금지사업체목록에속한사업체에서발생한집단적노동쟁의

 3. 노동중재협의회는비밀투표에의한다수결방식으로의결한다.

 4. 성급인민위원회는노동중재협의회의활동에필요한제반여건을보장하여야한다.

제2절개별적노동쟁의의해결권한및절차

제200조개별적노동쟁의에대한해결권한있는기관및개인

 1. 노사조정관

 2. 인민법원

제201조노사조정관에의한개별적노동쟁의해결의순서및절차

 1. 개별적노동쟁의는법원에의한해결을구하기에앞서노사조정관에의한조정절차를거쳐야한다. 다만, 다음의개별적노동쟁의에대해서는조정절차를거치지않아도된다.

   a) 노동규율위반에대한징계해고관련쟁의또는근로계약의일방적해지에관한쟁의

   b) 근로계약의해지에따른손해배상또는보조금의지급에관한쟁의

   c) 가사사용인과사용자간의쟁의

   d) 사회보험법에따른사회보험또는의료보험법에따른의료보험에관한쟁의

   đ) 계약에의하여해외에인력을송출하는사업체·전문기관과근로자사이에발생하는손해배상에관한쟁의

 2. 노사조정관은조정요청을받은날로부터5영업일이내에조정을완료하여야한다.

 3. 양쟁의당사자들은모두조정회의에출석해야한다. 다만, 양쟁의당사자는조정회의에참석할권한있는대리인을지명할수있다.

    노사조정관은양당사자들이협상을하도록지도하여야한다. 양당사자의합의가성립하면노동조정관은조정성립서를작성한다.

    양당사자가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 노동조정관은조정안을제시하여양당사자들이검토하도록한다. 양당사자가조정안에동의할경우, 노사조정관은조정성립서를작성한다.

    양당사자가조정안에동의하지않거나, 어느일방이2차에걸쳐적법한소환을받았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조정회의에참석하지않은경우노사조정관은조정불성립서를작성한다.

    참석한쟁의당사자와노사조정관은조정서에서명한다.

    조정성립서또는조정불성립서사본은문서작성일로부터1영업일이내에양쟁의당사자에게송부되어야한다.

 4. 조정이불성립하거나조정성립후어느일방이조정성립서에따른합의를이행하지않거나이조제2항의규정에따른해결기한이경과하였음에도노사조정관이조정을진행하지아니하는경우, 각쟁의당사자는인민법원에노동쟁의해결을요청할수있다.

제202조개별적노동쟁의의해결요청기한

 1. 노사조정관에게개별적노동쟁의에대한조정을요청할수있는기한은쟁의당사자가자신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이침해된행위가있음을안날로부터6개월이다.

 2. 법원에대해개별적노동쟁의의해결을요청할수있는기한은쟁의당사자가자신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이침해된행위가있음을안날로부터1년이다.


 

제3절집단적노동쟁의해결권한및절차

제203조집단적노동쟁의에대한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

 1.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에대한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은다음과같다.

   a) 노사조정관

   b) 현, 군, 그리고성에속한시의인민위원회위원장(이하‘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이라한다)

   c) 인민법원

 2.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에관한해결권한이있는기관, 단체및개인은다음과같다.

   a) 노사조정관

   b) 노동중재협의회

제204조단위사업장에서의집단적노동쟁의의해결절차

 1. 단위사업장에서의집단적노동쟁의의해결절차는이법제201조의규정에따른다. 조정서는집단적노동쟁의의종류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2. 조정이불성립하거나, 조정성립후어느일방이조정성립서에따른합의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다음이적용된다.

   a)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경우, 당사자는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그해결을요청할수있다.

   b)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경우, 당사자는노동중재협의회에그해결을요청할수있다.

 3. 이법제201조제2항의규정에따른쟁의해결기한이경과하였음에도노사조정관이조정을진행하지아니하는경우, 쟁의당사자는현급인민위원회에쟁의해결신청서를제출할수있다.

    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집단적노동쟁의해결요청을받은날로부터2영업일이내에권리또는이익에대한쟁의의종류를결정한다.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경우, 쟁의해결은이조제2항과제205조에따라진행한다.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경우, 쟁의해결을요청하는당사자에게즉시이조제2항제b호에따른절차에의하도록안내한다.

제205조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에의한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해결

 1. 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해결요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5영업일이내에노동쟁의를해결하여야한다.

 2.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해결을위한회의에는양쟁의당사자의대표가모두참석하여야한다. 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필요한경우관계기관또는단체의대표자를참석시킬수있다.

    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노동쟁의를심리하고해결함에있어노동법과단체협약, 등록된취업규칙, 기타법적규정및합의사항에의거한다.

 3. 양당사자가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의결정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기한이만료하였음에도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이쟁의를해결하지아니한경우, 양당사자는법원의해결을요청할수있다.

제206조노동중재협의회에의한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해결

 1. 노동중재협의회는조정요청서가접수된날로부터7영업일이내에조정을완료하여야한다.

 2. 노동중재협의회회의에는양쟁의당사자들의대표가모두참석하여야한다. 노동중재협의회는필요한경우관련있는다른기관, 단체또는개인의대표가참석하도록초청할수있다.

    노동중재협의회는당사자가스스로협상하도록지원하여야한다. 양당사자가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 노동중재협의회는조정안을제시하여양당사자가검토하도록한다.

    양쟁의당사자들이스스로합의에도달하였거나조정안을승낙한경우,노동중재협의회는조정성립서를작성하고동시에양당사자들사이에합의가이루어졌음을확인하는결정을내린다.

    양쟁의당사자들이합의하지못하였거나어느일방이2차에걸쳐적법한소환을받았음에도정당한이유없이회의에참석하지아니한경우, 노동중재협의회는조정불성립서를작성한다.

    참석한쟁의당사자와노동중재협의회의의장및사무국장은조정서에서명한다.

    조정성립서또는조정불성립서사본은문서작성일로부터1영업일이내에양쟁의당사자에게송부되어야한다.

 3. 노동중재협의회가조정성립서를작성한날로부터5일이경과할때까지어느일방이성립된합의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근로자집단은파업을위한절차를진행할수있다.

    노동중재협의회가조정불성립서를작성한경우, 그로부터3일이지나면근로자집단은파업을위한절차를진행할수있다.

제207조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해결요청기한

  권리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의해결요청기한은쟁의당사자가자신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이침해된행위가있음을안날로부터1년이다.

제208조집단적노동쟁의해결절차도중일방적인행동금지

  양쟁의당사자는이법에따른기한내에권한있는기관, 단체및개인에의한집단적노동쟁의해결절차가진행중인때에는상대방에대하여일방적인조치를행할수없다.

제4절파업및파업의해결

제209조파업

 1. 파업이란노동쟁의해결과정에서근로자집단이자신의요구사항을관철시키기위하여행하는일시적·자발적·조직적인근무의중단이다.

 2. 파업은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에한하여이법제206조제3항에따른기한이종료된이후에만행할수있다.

제210조파업의조직및지도자

 1. 단위노동조합이있는경우, 단위노동조합의집행위원회가파업을조직하고지도하여야한다.

 2. 단위노동조합이없는경우, 근로자의요청에따라상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파업을조직하고지도한다.

제211조파업순서

 1. 근로자집단의의견청취

 2. 파업의결정

 3. 파업의시행

제212조근로자집단의의견청취절차

 1. 단위노동조합이있는근로자집단의경우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구성원과생산부서의장의의견을청취한다. 단위노동조합대표조직이없는경우에는생산부서의장또는근로자의의견을청취한다.

 2. 의견청취는투표또는서명에의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다.

 3. 파업에관한의견청취의내용은다음을포함한다.

   a) 이법제213조제2항제b, c, d호에규정된내용에관한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계획

   b) 파업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하는근로자의의견

 4. 파업을위한의견청취를실시하는시간과방법은노동조합집행위원회가결정하며최소1일전에사용자에게통지되어야한다.

제213조파업개시시점의통지

 1. 노동조합집행위원회의안에대하여의견청취자의과반수이상이찬성하는경우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서면으로파업을결정한다.

 2. 파업결정은다음과같은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a) 파업에대한의견청취의결과

   b) 파업의개시시점및파업장소

   c) 파업시행의범위

   d) 근로자집단의요구사항

   đ) 노동조합집행위원회대표자의성명및해결을위해연락할주소

 3. 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파업개시일로부터최소5영업일전에사용자에게파업결정서를전달하여야하며, 동시에성급의국가노동관서및성급노동조합에게도각각사본1부를보내야한다.

 4. 사용자가파업개시시점까지근로자집단의요구사항을승낙하지아니할경우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파업을조직하고지도한다.

제214조파업이전또는파업기간중당사자들의권리

 1. 당사자들은집단적노동쟁의의내용을해결하기위하여협의를계속하거나성급국가노동관서, 성급노동조합집행위원회, 성급사용자대표단체에대하여합동으로조정을요청할권리가있다.

 2. 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진다.

   a) 파업개시전에는파업결정을취소하고, 파업개시후에는파업을중단할권리

   b) 인민법원에파업이합법임을선언하도록요청할권리

 3. 사용자는다음과같은권리를가진다.

   a) 요구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승낙하고, 이를노동조합집행위원회및파업지도부에서면으로통지할권리

   b) 정상적인가동의유지불능또는재산보호를이유로파업기간동안임시로사업장을폐쇄할권리

   c) 인민법원에파업이불법임을선언하도록요청할권리

제215조불법파업

 1. 이익에대한집단적노동쟁의로부터발생하지아니한파업

 2. 동일한사용자를위하여함께근무하지않는근로자들에의하여조직된파업

 3. 집단적노동쟁의가이법의규정에따른기관, 단체및개인에의한해결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거나해결절차가아직진행중인경우의파업

 4. 정부가규정한파업금지대상기업에서발생한파업

 5. 파업을연기하거나중단하라는결정이있는경우

제216조임시사업장폐쇄결정의공고

 사용자는임시사업장폐쇄일로부터최소3영업일전에사업장에임시사업장폐쇄결정을공개적으로게시하고, 다음의기관과단체에대하여이를통지하여야한다.

 1. 노동조합집행위원회및파업지도부

 2. 성급노동조합

 3. 사용자대표단체

 4. 성급국가노동관서

 5. 본사가소재한현급인민위원회

제217조임시사업장폐쇄가금지되는경우

 1. 파업결정서에기재된파업개시시간으로부터12시간이내

 2. 근로자집단이파업을중단한이후

제218조파업기간중근로자의임금및기타법적권리

 1. 파업에참가하지않았으나파업으로인하여작업이중단된근로자는이법제98조제2항에따른작업중단시임금을받을수있고, 노동법규정에따른기타권리를갖는다.

 2. 파업참가근로자는양당사자들이달리정한바가있는때를제외하고는, 임금을받지못하고법률에규정된기타권리를갖지못한다.

제219조파업전후및파업도중금지된행위

 1. 파업권행사를방해하거나, 근로자에게파업을하도록촉구·유도·강요하거나,파업에참가하지않는근로자의출근을방해하는행위

 2. 폭력을행사하거나사용자의기계, 설비및재산에손해를입히는행위

 3. 공공질서와안전을침해하는행위

 4. 파업준비또는파업참가를이유로근로자나파업주도자와의근로계약을해지하거나, 노동규율에따라징계하거나, 업무를배치전환하거나다른장소에서일하도록하는행위

 5. 파업참가근로자또는파업주도자에대하여보복하는행위

 6. 법률위반의다른행위를할목적으로파업을이용하는행위

제220조파업이금지된경우

 1. 정부가규정한목록에따라국방, 사회안전, 건강또는공공질서를위협할수있는국가경제에필수적인역할을담당하는기업에서는파업이금지된다.

 2. 국가기관은근로자집단의정당한요구사항을적시에지원하고해결하기위하여근로자집단과사용자의의견을청취하기위한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여야한다.

제221조파업연기또는중단결정

  파업이국민경제나공익에중대한침해를줄우려가있다고판단되는때에는성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파업의연기또는중단을결정하고, 권한있는국가기관또는단체에해결을요청할수있다.

  정부는파업의연기또는중단및근로자집단의이익해결에관한세부사항을정한다.

제222조순서및절차를위반한파업에대한처리

 1. 파업의조직과지도과정이이법제212조, 제213조를따르지아니한경우성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파업이순서및절차를위반하였음을선언하는결정을하고, 이를즉시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에게통지한다.

 2. 현급인민위원회위원장은성급인민위원장으로부터전항의통지를받은때로부터12시간이내에동급의국가노동관서, 노동조합및직접관계가있는다른기관·단체와협조하여사용자, 단위노동조합집행위원회또는상위노동조합을만나당사자의의견을듣고당사자들이해결방법을찾아생산및경영활동을정상화하도록지원하여야한다.

제5절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심리

제223조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심리요청

 1. 파업기간중또는파업종료일로부터3개월내에각당사자는법원에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를요청하는문서를제출할수있다.

 2. 요청서는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a) 요청서작성연월일

   b) 요청서를접수하는법원의명칭

   c) 요청자의성명및주소

   d) 파업지도부의성명및주소

   đ) 근로자집단이파업을진행하고있거나진행하였던사용자의성명과주소

   e) 법원에의한해결을요청하는내용

   g) 사안에대한해결을위하여요청자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기타정보

 3. 요청자는파업결정서, 집단적노동쟁의에대한해결권한이있는기관또는단체의결정이나조정서, 기타파업의적법성심리와관련있는자료나증거의사본을요청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제224조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심리요청서의제출절차

  요청서제출및접수절차, 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심리와결정을위한자료와증거의제출의무는민사소송법규정에의한요청서제출및접수절차,자료와증거의제출의무와동일하게진행된다.

제225조파업의적법성심리의권한

 1. 파업의적법성심리는파업발생지를관할하는성급인민법원이관장한다.

 2. 파업의적법성에대한항소심은최고인민법원이관장한다.

제226조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는재판부의구성

 1. 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는재판부는3인의재판관으로구성한다.

 2. 파업의적법성결정에대한항소심재판부는최고인민법원장이임명한3인의재판관으로구성한다.

 3. 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는재판부를구성하는재판관의변경은민사소송법규정에따른다.

제227조파업의적법성심리요청에대한해결절차

 1. 성급인민법원장은요청서를접수한즉시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는재판부를구성하고, 요청서에대한결정을주재할재판관을임명한다.

 2. 요청서에대한해결을주재하도록임명된재판관은요청서를접수한날로부터5영업일이내에해당사건을심리에회부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파업의적법성에관한심리공판개최결정은노동조합집행위원회, 사용자, 관련기관및단체에통지되어야한다.

 3. 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기로하는결정이있은때로부터5영업일이내에재판부는파업의적법성심리공판을열어야한다.

제228조파업의적법성심리의중단

 법원은다음의경우파업의적법성심리를중단한다.

 1. 요청자가요청을철회한경우

 2. 양쟁의당사자가파업의해결에대하여합의하고, 법원에심리중단요청서를제출한경우

 3. 요청자가2차에걸쳐적절한절차에따른출석통보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정당한이유없이출석하지않은경우

제229조파업의적법성에관한심리공판참석자

 1. 파업의적법성심리를주재하도록임명된재판부(재판관이재판장이된다), 심리공판에관한기록을작성할법원서기

 2. 근로자집단및사용자의대표

 3. 법원의요청이있는경우다른기관또는단체의대표

제230조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공판의연기

 1. 파업의적법성심리를주재하도록임명된재판관또는재판부는심리연기에관한민사소송법의규정을준용하여파업의적법성에관한심리공판의연기를결정할수있다.

 2. 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공판의연기기한은3영업일을초과할수없다.

제231조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공판절차

 1. 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공판의재판장은파업의적법성심리공판의개최를선언하고, 요청서의내용을요약하여발표한다.

 2. 근로자집단과사용자의대표는자신의의견을진술한다.

 3. 파업의적법성에대한심리공판의재판장은심리공판에참석한기관, 단체의대표에게의견제시를요청할수있다.

 4. 파업의적법성을심리하는재판부는토론을거쳐다수결방식으로결정한다.

제232조파업의적법성에대한결정

 1. 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결정은결정의이유와근거를명시하여야한다.

    파업의적법성에대한법원의결정은법정에서공개적으로선고되어야하고,즉시노동조합집행위원회, 사용자, 동급의인민검찰청에송부하여야한다. 근로자집단과사용자는법원의결정을이행할책임이있으며, 이법에규정된절차에따라항소를제기할수있다.

 2. 법원이불법파업결정을선고한때에는파업에참가한근로자는파업을종료하고업무에복귀하여야한다.

제233조위반에대한처벌

 1. 법원이불법파업이라고결정하였음에도불구하고근로자가파업을종료하고업무에복귀하지않은경우그위반의정도에따라노동법에따른징계를받을수있다.

    불법파업이사용자에게손해를야기한경우, 파업을지도한노동조합집행위원회는법률에따라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2. 공공질서를저해하거나사용자의기계·설비·재산에손해를가할목적으로파업을이용하는자, 파업권행사를방해하거나근로자로하여금파업을하도록촉구·유도·강요한자또는파업참가근로자나파업지도자에대하여보복행위를행한자는그위반의정도에따라행정상의제재를받거나형사책임이부과되고, 손해를야기한경우에는법률의규정에따라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제234조파업의적법성결정에대한항소심의순서및절차

 1. 노동조합집행위원회또는사용자는파업의적법성에대한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15일이내에최고인민법원에항소할수있다.

 2. 최고인민법원은파업의적법성판단에대한항소장이접수된즉시파업의적법성을결정한하급심법원에대하여이를심리·해결하기위한사건기록일체를송부하도록서면으로요청하여야한다.

 3. 파업의적법성을결정한하급심법원은최고인민법원의서면요청을접수한날로부터3영업일이내에최고인민법원의심리및해결을위하여사건기록일체를송부하여야한다.

 4. 재판부는하급심법원으로부터사건기록을받은날로부터5영업일이내에파업의적법성여부를결정해달라는항소에대하여결정한다.

 

    최고인민법원의결정은파업의적법성에대한최종적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