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노 동 법 베트남 - 제15장 국가의 노동관리
노 동 법 베트남 - 제15장 국가의 노동관리
제235조국가의노동관리내용
국가의노동관리는다음과같은사항을포함한다.
1. 노동관련법규를공포하고그시행을감독한다.
2. 노동의수요와공급및그변동에대하여모니터링을하고, 통계를유지하며,정보를제공한다. 정책, 인적자원관리·기획, 직업훈련의제공, 기술계발, 국가기술자격체계의형성, 사회모든영역에서인력의배분과고용에관하여결정한다. 직업훈련을받았거나국가기술자격증을갖춘근로자들만이종사할수있는산업과직업의목록을규정한다.
3. 노동에관한과학적연구를조직화하여실시하고, 노동, 노동시장, 근로자의생활수준및소득에관한통계및정보를수집한다.
4. 조화롭고안정되며진보적인노사관계의발전을지원하는내용의제도를발전시킨다.
5. 고소·고발사건에대하여조사·감독·해결하고, 노동법위반행위를처리하며,법에따라노동쟁의를해결한다.
6. 노동에대한국제적협력을실현한다.
제236조국가의노동관리권한
1. 정부는전국에걸쳐국가의노동관리를획일적으로관장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는국가의노동관리실시에관하여정부보다앞서책임을진다.
부및그동급기관은자신의권한및의무범위내에서노동보훈사회부가국가의노동관리를실시하는데협력하여야한다.
3. 각급의인민위원회는각각의관할구역내에서국가의노동관리를실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