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노 동 법 베트남 - 제16장 근로감독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노 동 법 베트남 - 제16장 근로감독 및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237조근로감독관의책임
노동보훈사회부의근로감독관및지방노동보훈사회국의근로감독관의주요업무는다음과같다.
1. 노동법규정의준수여부감독
2. 산업재해, 노동안전및노동위생기준위반에대한조사
3. 근로조건,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기술적기준및규정에대한적용안내
4. 법률에따른노동관련고소와고발의해결
5. 노동법위반사항에대한권한범위내의처리및권한이있는다른기관에처리요청
제238조근로감독
1. 노동보훈사회부의근로감독관및지방노동보훈사회국의근로감독관은노동에관한전문감독기능을수행한다.
2. 방사능, 탐험, 석유·가스의탐사및채굴, 철도·수로·도로·항공등교통수단, 기타군사부대영역에서의노동안전및노동위생감독은해당분야의국가기관이근로감독관과협조하여수행한다.
제239조노동분야에서의위반행위의처리
이법을위반한자는그위반의정도와성격에따라징계및행정적제재를받거나형사책임이부과되고, 손해를야기한경우에는법률의규정에따라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