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55/2013/ND-CP | 근로자파견
번호 55/2013/ND-CP | 근로자파견
정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번호: 55/2013/ND-CP 2013년5월22일, 하노이
근로자파견활동의허가및보증금예치,
근로자파견허가업무목록에관한시행령
2001년12월25일자정부조직법에근거하여
2005년11월29일자기업법에근거하여
2012년6월18일자노동법에근거하여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제의에따라
정부는근로자파견활동의허가및보증금예치, 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관한노동법제54조제3항을상세히규정·안내하는시행령을공포한다.
제1장총칙
제1조적용범위
이시행령은근로자파견활동의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의보증금예치·지급및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대하여규정한다.
제2조적용대상
1. 근로자파견사업자
2. 파견근로사용자
3. 파견근로자
4. 근로자파견활동과관련된기관, 조직및개인
제3조용어의정의
이시행령에서사용되는용어들은다음과같이정의한다.
1. “근로자파견사업자”는법률규정에따라설립·운영되고, 고용된근로자를직접사용하지않고다른사용자를위해일정기간근로자를파견하는활동을영위하는기업을말한다(이하“파견사업자”라한다).
2. “파견근로사용자”는부족한근로자를충당하기위해확정된일정기간동안파견사업자의근로자를고용하는기업, 기관, 조직, 협동조합, 가정, 개인을말한다.
3. “파견근로자”는충분한민사행위능력을갖춘자로서파견사업자와근로계약을체결하고일정기간동안파견근로사용자를위해근무하는자를말한다.
제4조근로자파견과관련하여엄격히금지되는행위
1. 파견사업자
a) 파견근로자와사전에합의된내용보다낮은수준의급여및기타수당지급
b)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를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
c)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근로자의동의없이행해지는파견
d) 이시행령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한파견또는부록5의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로근로자를파견하는행위
đ) 파견사업자와모회사 - 자회사관계에있는회사, 본인이속한그룹사에근로자를파견하는행위
2. 파견근로사용자
a)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b) 다른 사용자에게재파견을보내는행위
c) 이시행령부록5의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에파견근로자를고용하거나, 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하여파견근로자를고용하는행위
제2장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조건, 절차및관할권
제1절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조건
제5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조건
다음의조건을충족시키는사업자는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를발급받을수있다.
1. 2,000,000,000 베트남동의보증금예치
2. 이시행령제6조에규정된법정자본금을갖춘사업자
3. 이시행령제7조의규정된사무소를갖춘사업자
4. 이시행령제8조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키는법인대표자
제6조파견사업자활동을위한법정자본금
1. 근로자파견사업의법정자본은2,000,000,000 베트남동이다.
파견사업자는영업기간동안법정자본금보다많은정관자본금을유지하여야한다.
2. 이조제1항에규정된법정자본금증명서류는다음과같다.
a) 주식회사의창립주주또는사원이2인이상인유한책임회사창립멤버의자본금납입약정서, 1인사원유한책임회사소유주의자본인계결정서, 개인기업또는개인이소유주인1인사원유한책임회사소유주의투자자본금등록서
b) 자본금이현금으로납입된경우, 베트남내활동을허가받은상업은행이발행한기업이현금으로자본금을송금하였다는자본금에대한확인서가있어야한다.
c) 자본금이현물로납입된경우, 베트남의감정평가조직에서발급한해당현물의감정평가결과서가있어야한다. 결과서는사업자등록관할기관에서류를제출한날을기준으로유효기간이남아있어야한다.
3. 외국기업이베트남기업과합작하는경우, 다음의조건을충족시켜야한다.
a) 법인의자본과총자산이10,000,000,000 베트남동이상인파견사업전문기업
b) 5년이상파견사업에종사한경험이있는기업
c) 주재국의사업자등록관할기관이발급한법인확인증및법인대표가주재국또는관련국가에서법률을위반한사실이없음을확인하는확인증
상기문서는반드시베트남어로번역하고, 베트남법률규정에따라외국주재베트남의영사기관, 외교기관의영사확인을받아야한다.
제7조파견사업자의본사, 지점, 대표사무소위치관련조건
파견사업자의본사, 지점, 대표사무소의주소지위치는안정적이고, 2년이상의임대기간이남아있어야한다. 만일법인대표자의소유건물인경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 재발급또는기간연장신청서제출시합당한서류를함께제출해야하며, 임대인경우임대기간이2년이상이어야한다.
제8조파견사업자, 지점, 대표사무소의대표자요건
1. 충분한민사행위능력및확실한이력을갖춘자
2. 파견사업분야에서3년이상경력자
3.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신청일기준이전3년동안사업자등록서를회수당한기업의대표자를역임한사실이없는자또는사업자등록증신청서류, 재발급신청서류,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신청, 재발급또는기간연장신청서류의위조사실이없는자
제9조파견사업자의관리자, 주요직책보임자의교체또는정관자본의변경
관리자, 주요직책보임자의교체또는정관자본의변경이발생할시파견사업자는기업법과관련법규정을준수하고, 이시행령제5조에규정된요건을충족시켜야하며해당변경사항의효력발생예정일로부터10영업일전에성급노동보훈사회국에공문을통해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파견사업자의사업시작시점, 활동지역, 지점, 관리자및주요직책보임자관련통보
1. 파견사업시작일로부터10영업일이내에, 파견사업자는사업장주소, 활동지역,활동시작시간을공문서로작성하고,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사본, 관리자및주요직책보임자명단을첨부하여사업장, 지점주소지관할성급노동보훈사회국에제출하여야한다.
2. 파견사업자의사업장, 지점, 대표사무소주소를이전하는경우, 대표자는주소지이전일로부터최소한15영업일전에성급노동보훈사회국, 파견근로자,파견근로사용자에게공문을통해이전사실을알려야한다.
제2절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및회수절차, 관할권
제11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 재발급또는기간연장신청서류
1.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신청서류는다음과같다.
a) 이시행령부록2의서식에따른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신청서
b) 이시행령제6조에규정된법정자본금요건을충족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c) 이시행령제16조에규정된보증금예치증명서
d) 기업법규정에따른기업등록완료증명서
đ) 법률규정에따른대표자의이력서
e) 이시행령제7조에규정된위치에관한요건충족증명서
2.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재발급, 기간연장신청서류는이조제1항제a, b, c, đ, e호에규정된서류이다.
제12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유효기간
1.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기간은최대36개월을초과할수없다.
2.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기간연장시, 최대24개월을초과할수없으며기간연장신청은최대2회까지가능하다.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재발급시, 기발급된허가서기한을초과할수없다.
제13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발급, 재발급, 기간연장또는회수관할권
1.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발급, 재발급, 기간연장또는회수를실시한다.
파견사업자는활동허가서발급, 재발급또는기간연장신청을위해이시행령제11조에규정된서류를노동보훈사회부에제출한다.
2.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이시행령제2장제1절규정과기타관련규정에근거하여, 합당한서류를제출받은날로부터신규발급의경우30영업일,재발급및기간연장의경우20영업일이내에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 재발급또는기간연장을결정한다.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 재발급또는기간연장이불허된경우, 명확한사유를공문서를통해알려주어야한다.
제14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회수
1. 다음의경우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가회수될수있다.
a) 법률과이시행령이규정한기업의의무를다하지않은경우
b) 이시행령제5조에규정된조건을사실과다르게신고하였거나제11조에규정된서류를위조한경우,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내용을수정한경우
c) 이시행령제4조제1항의규정중하나를위반한경우
d) 12개월내에노동법위반으로행정처벌을3회받은경우
đ) 이시행령제18조에규정된기간이후에도보증금을보충하지않은경우
e) 활동이종료된경우
g)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가발급된날로부터6개월동안활동하지않은경우
h) 사업자등록증을회수당한경우
2.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를회수당했거나재발급또는기간연장이불허된경우,파견사업자와파견근로자간에체결된근로계약은노동법제36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계속해서실현된다.
제3장파견사업자의보증금예치및관리
제15조보증금의사용
보증금은파견사업자가파견근로자와의계약을위반했거나파견근로자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장하지못함으로써손해가발생한경우파견근로자의임금또는보상금지급을위해사용된다.
제16조보증금예치및예치절차
1. 파견사업자는2,000,000,000 베트남동의보증금을사업자주거래상업은행(이하“은행”이라한다)에예치한다.
2. 파견사업자는법률에규정된절차및은행의규정에따라보증금예치절차를밟는다. 모든절차및예치가완료된후은행은파견사업자에게보증금예치증을발급한다.
제17조보증금의이자
파견사업자는은행과의합의에따라보증금에대한이자를받는다.
제18조보증금의보충
1. 파견사업자는보증금계좌에서인출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시행령제16조에규정된보증금액수에상응하는금액을보충해야한다.
2. 이조제1항에규정된기한이지난후에도파견사업자가충분한보증금을보충하지않을경우, 은행은이를노동보훈사회부에통보할책임이있다.
제19조보증금의반환
다음의경우파견사업자는보증금을반환받을수있다.
1.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회수, 발급또는재발급의불허에대한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통보가있을경우
2.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파견사업자활동증명서의회수결정을내린경우
제20조보증금의인출
1. 다음의경우보증금을인출할수있다.
a) 임금지급이지연된날로부터60일이후에도파견근로자에대한파견사업자의임금지불능력이충분하지않을경우
b) 파견사업자가근로감독관의결정서를받은날로부터60일이내에이시행령제15조에규정에따른파견근로자에대한보상을실시하지않았거나보상할능력이없는경우
c) 파견사업자가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료를연속3개월간미납또는연체한경우
2. 파견사업자의보증금인출또는반환은관련법및은행규정에따라실시한다.
3. 은행은이시행령제21조규정에따른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공문서형식의의견을받기전에는파견사업자의보증금인출을허용해서는안된다.
제21조국가노동관리기관의보증금사용관련관할권및책임
1.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이시행령제15조규정의실현을위해파견사업자의보증금인출을허가한다.
2. 성급인민위원회는이시행령제15조규정에따른파견사업자의파견근로자에대한임금지급및보상업무를감독하는전문기관을지도한다.
제22조은행의책임
1. 파견사업자의보증금계좌개설, 예치, 사용에관한규정및해당계좌관련규정들을준수한다.
2. 보증금계좌를동결하고, 파견사업자와은행간에합의된예금이자율에따라보증금잔액에대한이자를계산·지급한다. 매월말기업의이자를계산하고,예금계좌로결산하거나현금으로기업에게지급한다.
3. 파견사업자의보증금예치증명서는이시행령에첨부된부록3의서식에따라작성·발급한다.
4. 파견사업자가파견근로자와의근로계약을위반했거나파견근로자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장하지못함으로써손해를발생시켰고,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파견사업자에게손해보상및지급을결정한경우, 은행은장관의결정에따른손해보상및지급을위해보증금계좌에서은행수수료를제하고해당금액을인출·지급한다.
5. 손해보상및지급을위하여보증금계좌에서인출한날로부터30일이내에이시행령제18조제1항의규정에따른보증금보충을파견사업자에게요구한다. 상기기간이후에도파견사업자가충분한금액을보증금계좌로예치하지않은경우이를노동보훈사회부장관에게통보한다.
6. 파견사업자의보증금이예치된은행은매분기첫번째달15일이내에이시행령에첨부된부록4의서식에따른파견사업자의보증금예치현황에대한보고서를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국가은행에제출하여야한다.
제4장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
제23조근로자파견의목적
1. 일정기간동안돌발적으로발생한인력수요의충당
2. 출산, 산업재해, 직업병으로인한휴가기간또는국민의의무수행, 근무시간단축으로인한근로자대체
3. 높은기술수준및전문성이요구되는근로자고용수요
제24조근로자파견이불가한경우
1. 노동쟁의, 파업이발생중인기업또는노동쟁의해결, 파업권을행사중인근로자를대체하기위한경우
2. 파견사업자가파견근로사용자와파견근로자의산업재해, 직업병에대한보상책임에관하여구체적으로합의하지않은경우
3. 구조조정, 기술의변화, 기업합병, 분리·분할또는경제적인사유로인해해고한근로자를대체하는경우
4. 노동보훈사회부장관, 보건부장관이정한생활환경이열악한지역에서의근로를위한경우(해당근로자가해당지역에3년이상거주한경우는제외),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정한과중·유해·위험한업무, 특별히과중·유해·위험한업무리스트에해당되는업무
제25조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
1. 이시행령에첨부된부록5에규정된업무
2. 근로자파견은리스트에기재된업무에대해서만가능하며, 이시행령제23조,제24조의규정을충족시켜야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이시행령에첨부된부록5 리스트의수정·보완에대하여관련기관과의협의하고, 정부총리에게제출할주된책임이있다.
제26조근로자파견기간
1. 근로자파견기간은12개월을초과할수없다.
2. 이조제1항에규정된기간이완료된경우, 파견사업자는파견기간이종료된근로자를해당근로자를고용한기업에게계속해서파견할수없다.
제5장시행규정
제27조노동보훈사회부의책임
1. 전국범위의근로자파견에관한국가관리를실시한다.
2. 파견사업자와파견근로사용자의노동법준수여부를감독한다.
3.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를발급, 재발급, 기간연장또는회수한다.
4. 파견사업자의정기, 비정기보고제도를규정·안내한다.
제28조성급인민위원회의책임
1.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 보증금예치, 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관한이시행령의규정실시를안내한다.
2. 이시행령및관련규정시행안내및훈련실시
3. 관할지역내기업, 기관, 조직의근로자파견현황을모니터링하고, 이를취합하여6개월, 1년을주기로노동보훈사회부에보고한다.
제29조시행효력
1. 이시행령은2013년7월15일자로시행효력을갖는다.
2.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의발급, 재발급, 기간연장이불허된경우, 현재파견사업을영위중인파견사업자는노동법규정에따라파견근로자의합법적인권리와이익을보장하여야한다.
제30조이행책임
1.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은이시행령의시행을안내한다.
2. 베트남국가은행총재는파견사업자의보증금예치및이의관리에대한안내를책임진다.
3. 장관, 부급기관의장, 정부산하기관의장, 중앙직할시와성의인민위원회위원장은이시행령을이행하여야한다.
정부총리
Nguyen Tan Dung
부록1
(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첨부발행)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자유- 행복
번호: LDTBXH-GP 년 월 일, 하노이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
- 2012년6월18일자노동법에근거하여
- 근로자파견활동의허가, 보증금예치및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관한노동법제54조제3항의상세시행에관해규정한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근거하여
- 법제국국장과.......................................................(기업대표자)의신청을검토하여
결정:
제1조(회사명) ............................................................................................................
교역명: ...........................................................................................................
사업자등록증번호: .....................................................................................
발급일: ............................................ 발급지: ...............................................
주소지: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에게파견사업자활동을허가한다.
제2조(회사명) .....................................................................................................
노동에관한법률의규정을준수할책임이있다.
제3조동허가서는서명일로부터효력을가지며.....개월간유효하다.
장관
(서명, 직인날인)
부록2
(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첨부발행)
회사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자유- 행복
년 월 일, 하노이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발급(재발급, 기간연장) 신청서
수신: 노동보훈사회부장관
1. 회사명: ..........................................................................................................
교역명: ..........................................................................................................
2. 주소지: ..........................................................................................................
전화번호: ......................... 팩스: ......................... 이메일: ...................
3. 기업의법적대표자이름: ...........................................................................
4. 허가서발급신청시점의법정자본: .........................................................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허가서발급(재발급, 기간연장)을신청합니다.
노동관련법률의규정에따른책임과의무를충분히다할것을서약합니다.
첨부서류:
1. ......................................................................................................................
2. ......................................................................................................................
3. ......................................................................................................................
사장
(서명, 직인날인)
부록3
(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첨부발행)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 자유- 행복
--------------
..........년..........일..........월
파견사업자보증금예치증명서
근로자파견활동의허가, 보증금예치, 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관한노동법제54조제3항의상세시행에관해규정한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근거하여
은행(은행지점) : ..................................................................................................
주소: .....................................................................................................................
연락처: ..................................................................................................................
보증금예치사업자: ..........................................................................................
주소지: ..................................................................................................................
예금주: ..................................................................................................................
예금주직책: ........................................................................................................
기예치한보증금(숫자) : ...................................................................................
기예치한보증금(문자) : ...................................................................................
예치은행: ..............................................................................................................
..........년..........월..........일
계좌: ......................................................................................................................
이자율: ..................................................................................................................
은행(은행지점) : ...................................................................................................
은행장
(서명, 직인날인)
부록4
(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첨부발행)
파견사업자보증금예치현황보고서
(..........년..........분기보고)
수신: - 노동보훈사회부
- 베트남국가은행
은행(은행명) :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 ...................................................
회사명(예금주) |
보증금액수 |
파견사업자: |
|
1. |
|
2. |
|
... |
|
|
|
합계 |
|
은행장
(서명, 직인날인)
비고: 상업은행의지점이파견사업자의보증금을예치받은경우에도반드시동보고서를작성하여상업은행본점에보고하고, 상업은행본점은이를취합하여노동보훈사회부와베트남국가은행에제출한다.
부록5
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리스트
(정부의2013년5월22일자시행령55/2013/ND-CP에첨부발행)
순서 |
업 무 |
1 |
통역/번역/속기 |
2 |
비서/행정보조 |
3 |
리셉션 |
4 |
관광안내 |
5 |
상품판매지원 |
6 |
프로젝트지원 |
7 |
생산기계시스템프로그래밍 |
8 |
방송통신장비의생산및설치 |
9 |
생산전기시스템및건설기계운영/검사/수리 |
10 |
건물, 공장청소 |
11 |
자료편집 |
12 |
경호/경비 |
13 |
전화를통한홍보/고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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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세금관련문제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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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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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학, 스캔/실내인테리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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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
서비스
1. 전체가공서비스
2. 일반노동력전대서비스
3. 외주노동력제공서비스
4. 임시노동력제공서비스
5. 급여계산위탁서비스
6. 위생서비스
7. 상품포장서비스
8. 상품을적재, 하역서비스
9. 노동자양성화- 관리위탁서비스
10. 인사채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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