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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근로자 파견이 불가한 경우

근로자 파견이 불가한 경우

 

 1. 노동쟁의, 파업이발생중인기업또는노동쟁의해결, 파업권을행사중인근로자를대체하기위한경우

 2. 파견사업자가파견근로사용자와파견근로자의산업재해, 직업병에대한보상책임에관하여구체적으로합의하지않은경우

 3. 구조조정, 기술의변화, 기업합병, 분리·분할또는경제적인사유로인해해고한근로자를대체하는경우

 

 4. 노동보훈사회부장관, 보건부장관이정한생활환경이열악한지역에서의근로를위한경우(해당근로자가해당지역에3이상거주한경우는제외),노동보훈사회부장관이정한과중·유해·위험한업무, 특별히과중·유해·위험한업무리스트에해당되는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