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 파견사업자
a) 파견근로자와사전에합의된내용보다낮은수준의급여및기타수당지급
b) 파견사업자활동허가서를빌리거나빌려주는행위
c)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근로자의동의없이행해지는파견
d) 이시행령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한파견또는부록5의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로근로자를파견하는행위
đ) 파견사업자와모회사 - 자회사관계에있는회사, 본인이속한그룹사에근로자를파견하는행위
2. 파견근로사용자
a) 파견근로자로부터비용을징수하는행위
b) 다른 사용자에게재파견을보내는행위
c) 이시행령부록5의근로자파견이허가되는업무목록에속하지않은업무에파견근로자를고용하거나, 제26조에규정된근로자파견기간을초과하여파견근로자를고용하는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