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사유 ④, ⑨를 제외한 사유 해당시 지급
* ④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⑨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
퇴직금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분 임금의 ½ 지급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기 퇴직금 지급기간)
퇴직금 계산 임금 :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 임금
- 직급수당, 직무수당, 지역수당은 포함, 초과근로수당 등은 제외
☞ 2009.1.1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채용되어 실업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