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원 강화 -노동조합 지원금
종전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사용자만 노동조합 지원금 제공
- 베트남 기업은 임금의 2%
- 외국투자기업은 임금의 1% (2009년부터 적용)
- 근로자의 권익보호 활동 및 노동조합 전임자 인건비 등에 사용
개정 노동조합법과 노동조합 재정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기업내 단위 노동조합 설립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은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2%를 노동조합 지원금으로 납부
*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 및 수당
- 단위 노동조합 65%, 상위 노동조합 35% 사용
- 단위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들은 직속 상위 노동조합에게 납부,
상위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 65% 사용,
남은 금액은 모아 두었다가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