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2013.10.10일부터 개정된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시행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종전보다 2~1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3개월 영업 정지 조치 가능 (신설)
- 최저임금 규정 위반
- 초과근무시간 제한 규정 위반
-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2013.12월 서비스업종의 한국기업이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 발생
- 한국기업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