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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노동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강화

2013.10.10일부터 개정된 “노동, 사회보험, 해외 인력송출 분야의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시행령(95/2013/ND-CP)” 시행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벌금액이 종전보다 2~10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3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1~3개월 영업 정지 조치 가능 (신설)

 

  - 최저임금 규정 위반

 

  - 초과근무시간 제한 규정 위반

 

  - 노동허가증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2013.12월 서비스업종의 한국기업이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사유로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 발생

 

  - 한국기업들이 노동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