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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근로계약 종료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①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비전임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중 계약기간 만료는 제외)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직무의 완료       ③ 양 당사자들이 계약해지에 동의

 

  ④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납부요건 충족 후 연금 수령연령 도달

 

  ⑤ 근로자가 징역형, 사형을 받거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근로계약상의 직무수행 금지

 

  ⑥ 근로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⑦ 개인인 사용자의 사망, 법원에 의한 민사행위능력 상실, 실종 또는 사망 선고

 

  ⑧ 개인이 아닌 사용자의 영업 종료       ⑨ 근로자의 노동규율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 

 

  ⑩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⑪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⑫ 사용자가 구조, 기술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⑬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리ㆍ분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사유

 

  ①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기업 규정에 직무 완성 수준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이를 기초로 근로자가 자주 근로계약에 따른 직무를 완성하지 못하였음을 평가하여야 함

 

  ②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일정기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근로능력 미회복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12개월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6개월

      *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 기간의 1/2 이상

 

  ③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구노력을 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생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④ 근로계약 이행 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근무지 미복귀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 의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45일 전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30일 전

     * ②의 경우와 12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 3일 전

구조, 기술 또는 경제사정의 변화

 

  - 다수의 근로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사용계획” 수립 및 시행

 

  -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면, 계속 고용을 위한 재교육 실시

 

  - 새로운 일자리가 없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 해고수당은 근무연수 1년당 1개월의 임금,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

 

     * 해고수당 계산 근무기간 : 실제 근무기간 – (실업보험 납부기간 + 기 퇴직금 지급기간)

 

     * 해고수당 계산 임금 : 해고되기 직전 6개월의 근무계약에 따른 평균임금

 

  - 해고 전에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와 논의, 성급 국가노동관서에 30일 전 통지

 

징계해고 사유

 

 ①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사업장 내 마약사용, 기술 및 영업비밀 누설,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ㆍ이익에 극히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임을 협박

 

 ②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에 재위반행위를 하거나, 보직해임 징계를 받고 재위반행위

 

    * 재위반행위란 근로자가 징계행위를 받았던 노동규율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함 (징계조치 말소는 제외)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총 5일 또는 연 총 20일 이상 무단 결근

 

    * 천재지변, 화재,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봄

징계해고 절차 준수 : 징계회의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① 최소 5영업일 이전에 단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근로자, 18세 미만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참석 요청

 

    * 3회 이상 문서로 참석 통보하였으나, 구성원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징계회의 개최 가능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책임을 입증

 

 ③ 단위 근로자집단 대표단체의 참여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직속 상위 노동조합 대표 참석

 

 ④ 해당 근로자 참석, 직접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변호 요청

     18세 미만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참석

 

 ⑤ 징계회의 보고서 작성(참석자들 서명), 

     일부 참석자가 서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록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또는 해고한 사용자의 의무

 

  - 당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 복직 의무

 

   ① (근로자 복직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사회보험료, 의료보험료 

                              + 최소한 2개월분의 임금

 

   ② (근로자 복직 미희망) ① + 노동법에 의한 퇴직금

 

   ③ (미복직 상호 합의) ② + 별도 합의한 보상금(2개월분 임금 이상)

 

   ④ (해당 직무, 지위가 없어진 경우) ① + 근로계약 변경 및 보충을 위한 협의

 

  - 사전통지 기간 규정 위반 시, 사전 통지 못한 기간의 임금 상당액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