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및 직업병
* 휴식, 식사, 기업이 제공한 간식 섭취, 여성근로자의 생리 위생, 목욕, 모유 수유, 화장실 사용, 작업준비 및 마무리 시간에 발생한 사고 포함
* 근로자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간주됨
-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 : 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 지급
-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 : 응급처치에서 안정된 치료까지의 일체의 의료비 지급
-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부여, 그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급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 사회보험 규정에 의한 혜택
* 근로능력이 5~30%까지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수혜 (제42조)
* 근로능력이 31% 이상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수혜 (제43조)
* 사망시 유가족은 최저임금 36개월치의 일시금 급여 수혜(제47조), 장의비 최저임금 10개월치(제63조), 매월 유족급여(제64조) 등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미납부자 : 사용자가 사회보험법상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① 근로능력 상실률 5~10%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
② 근로능력 상실률 11~80% : 10%를 초과하는 상실률 1%당 0.4개월분 가산
③ 근로능력 상실률 81% 이상, 사망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
-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산업재해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완전한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
-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공안기관의 증명서 등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