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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산업재해 및 직업병

•산업재해 : 업무나 작업의 수행 과정 중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신체의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사망을 초래하는 사고

 

   * 휴식, 식사, 기업이 제공한 간식 섭취, 여성근로자의 생리  위생, 목욕, 모유 수유, 화장실 사용, 작업준비 및 마무리 시간에 발생한 사고 포함

 

   * 근로자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간주됨

 
•직업병 :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해한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30개의 직업병 (04/2015/TT-BLDTBXH, 2015.2.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직후 사용자의 책임
•

  -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 : 의료보험 지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 지급

 

  -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 : 응급처치에서 안정된 치료까지의 일체의 의료비 지급

 

 

  -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 부여, 그 기간 동안 임금 전액 지급

•근로능력 상실 및 사망시 사회보험기관에서 사회보험 혜택 제공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 근로자 : 사회보험 규정에 의한 혜택

 

   * 근로능력이 5~30%까지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일시금 급여 수혜 (제42조)

 

   * 근로능력이 31% 이상 상실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급여 수혜 (제43조)

 

   * 사망시 유가족은 최저임금 36개월치의 일시금 급여 수혜(제47조), 장의비 최저임금 10개월치(제63조), 매월 유족급여(제64조) 등

 

 

  -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이나 사회보험료 미납부자 : 사용자가 사회보험법상의 급여에 상응하는 금액 지급\

•사회보험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책임 없이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사용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임무를 수행하거나 사용자의 합법적인 업무지시를 이행하면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포함)자 보상

 

     ① 근로능력 상실률 5~10%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1.5개월분 이상

 

     ② 근로능력 상실률 11~80% : 10%를 초과하는 상실률 1%당 0.4개월분 가산

 

     ③ 근로능력 상실률 81% 이상, 사망 :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30개월분 이상

 

•근로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의 40% 이상 지급

 

  - 산업재해 조사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산업재해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완전한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경우

 

  -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지로 출근하거나 근무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도중에,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공안기관의 증명서 등에 근거)

 

 

 

 

•근로자가 출퇴근 시 합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완전한 자기 실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됨 (04/2015/TT-BLDTBXH 제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