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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사회보험법 적용대상

•2014.11.20 사회보험법 전면 개정(58/2014/QH13)
 

   - 2016.1.1부터 시행,  일부 조항은 2018.1.1부터 시행

 
•(현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3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개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1개월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적용시점 : 2018.1.1
•개정 사회보험법은 외국인근로자도 의무적 가입대상에 포함
 
•적용시점 : 2018.1.1
 
•쟁 점
 

  -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한국에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불필요

 

  -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혜택(20년 이상 가입 요건)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

 
•대응방안 : 한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한-베 사회보장협정 체결 정책 건의 (3차례 : 2014.12.18, 2015.2.9, 2.26)
 

  - 주재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 (사용자 14%, 근로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