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사회보험법 적용대상
- 2016.1.1부터 시행, 일부 조항은 2018.1.1부터 시행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근로계약, 3~12개월 미만의 계절적 작업 또는 특정 작업에 대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 본사에서 파견된 주재원의 경우 한국에 4대보험이 이미 가입되어 있어 베트남 사회보험 가입 불필요
-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혜택(20년 이상 가입 요건)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주재원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기금 등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조치 (사용자 14%, 근로자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