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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현행)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임금 및 수당 → 기본급 기준
 
•(개정 1) 임금 및 노동법에 따른 수당(보조금) 기준 (2016.1.1부터)
 

 ※ 수당(보조금) 정의(05/2015/ND-CP) :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임금 수준에 아직 충분하게 산정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근로환경 요소,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생활조건을 보충하고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정 금액

•
•(개정 2) 임금, 노동법에 따른 수당(보조금) 및  기타 보충금 기준 

                 (2018.1.1부터)

 

 ※ 기타 보충금 정의(05/2015/ND-CP) : 근로계약 상의 임금, 수당(보조금)을 보충하고,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된 일정 금액

 

     다만, 상여금, 식비 및 간식비, 각종 지원금, 사용자가 근로계약 상의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 없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제외

•쟁 점
•

  - 각 기업마다 수당(보조금), 지원금 체계가 달라 어떤 항목이 05/2015/ND-CP에서 규정하는 수당(보조금), 기타 보충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예상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대응방안
 

  - 사회보험법 개정에 따라 기업(18%)뿐만 아니라 근로자(8%)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

 

  - 기업들은 2015년 중에 노동조합,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임금체계 개편 검토 필요

 

 

  ※ 예시 : 현재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수당을 사회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상여금, 식비 및 간식비, 각종 지원금(생활안정 지원금 명목) 등으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