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 수당(보조금) 정의(05/2015/ND-CP) :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임금 수준에 아직 충분하게 산정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근로환경 요소,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생활조건을 보충하고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정 금액
(2018.1.1부터)
※ 기타 보충금 정의(05/2015/ND-CP) : 근로계약 상의 임금, 수당(보조금)을 보충하고,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된 일정 금액
다만, 상여금, 식비 및 간식비, 각종 지원금, 사용자가 근로계약 상의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 없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제외
- 각 기업마다 수당(보조금), 지원금 체계가 달라 어떤 항목이 05/2015/ND-CP에서 규정하는 수당(보조금), 기타 보충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 예상
-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은 제외되는 것으로 보임
- 사회보험법 개정에 따라 기업(18%)뿐만 아니라 근로자(8%)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는 불가피
- 기업들은 2015년 중에 노동조합,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임금체계 개편 검토 필요
※ 예시 : 현재 근로자들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주고 있는 수당을 사회보험료 산정 시 제외되는 상여금, 식비 및 간식비, 각종 지원금(생활안정 지원금 명목) 등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