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의 경우 손해배상
1. 사용자가 불법파업을 인한 손해액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을 포함
a) 처분, 재상에 의해 회수될 수 있는 가치를 제외한 손상된 기계, 설비,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대한 손해
b) 불법파업으로 인한 복구 비용 : 기술적 요구로 인한 기계ㆍ설비의 운행, 손상된
기계ㆍ설비의 수리 및 대체, 손상된 원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의 재생,
파업 기간 동안의 원자재ㆍ반제품ㆍ완제품의 보관, 환경 청소,
파업으로 인한 고객 배상 및 계약 위반 보상금
2. 사용자는 불법파업 지도조직에게 문서로써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금액, 배상 요구 금액, 배상 기한을 명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3. 노동조합이 요구받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협상 요청 가능. 협상으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해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