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일부 다른 하이라이트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사간 대화 개최 의무
* ①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 현황, ②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이행, ③근로조건, ④양 당사자의 요구사항, ⑤기타 양 당사자의 관심사항 논의
*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소 3명 이상 참석
* 근로자 회의와 개최 시기가 겹치는 경우 생략 가능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12개월마다 1회씩 근로자 회의 개최
* 100명 미만 기업은 근로자 전체회의 방식, 100명 이상 기업은 대표자회의 방식
- 노동조합 간부가 기관·조직·기업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활동을 근로자들에게 안내·독려·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