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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FAQ

노동법의 일부 다른 하이라이트

노사간 대화 및 근로자 회의 개최 규정 신설

  -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또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사간 대화 개최 의무

 

   * ①사용자의 생산 및 경영 현황, ②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이행, ③근로조건, ④양 당사자의 요구사항, ⑤기타 양 당사자의 관심사항 논의

 

   *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최소 3명 이상 참석

 

   * 근로자 회의와 개최 시기가 겹치는 경우 생략 가능

 

  -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12개월마다 1회씩 근로자 회의 개최

 

 

   * 100명 미만 기업은 근로자 전체회의 방식, 100명 이상 기업은 대표자회의 방식

이익에 관한 집단적 노동쟁의에 대해서만 파업 허용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임시 직장폐쇄 규정 신설
직속 상위 노동조합의 권한 및 책임 강화
 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기관·조직·기업의 근로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직속 상위 노동조합은 해당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

 

  - 노동조합 간부가 기관·조직·기업을 방문하여 노동조합의 설립·가입·활동을 근로자들에게 안내·독려·홍보

 

 

노동법노동쟁의에 관한 시행령(46/2013/ND-CP, 2013.5.10) 등을 통해 노동쟁의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