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505.4224노 동 법 베트남 - 제11장 미성년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노 동 법 베트남 - 제11장 미성년근로자 및 기타 형태의 근로자에 대한 특별규정
제1절미성년근로자
제161조미성년근로자
미성년근로자란18세미만의근로자를말한다.
제162조미성년근로자의사용
1. 사용자는미성년근로자의심신의발전및인격함양을보장하기위하여그들의건강에적합한업무에만사용할수있고, 미성년근로자의사용과정에서그들의근로, 임금, 건강및교육에관하여주의하고배려할책임이있다.
2. 미성년근로자를사용할경우, 사용자는근로자의성명, 생년월일, 현재의업무,정기건강검진결과를기록한별도의관리기록을작성하여야하고, 관계국가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제163조미성년근로자사용의원칙
1. 사용자는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과중·유해·위험한업무또는미성년근로자의인격형성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업무에미성년근로자를사용할수없다.
2. 15세이상18세미만의미성년근로자의근로시간은1일8시간, 1주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15세미만의미성년근로자의근로시간은1일4시간, 1주20시간을초과할수없고, 초과근무및야간근무를할수없다.
3. 15세이상18세미만의미성년근로자는노동보훈사회부가규정한일정한업무와직업에한하여초과근무및야간근무를할수있다.
4. 미성년근로자를인격형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알코올, 증류주, 맥주, 담배, 그밖의중독성물질의생산및판매에사용할수없다.
5. 사용자는미성년근로자및15세미만의근로자에게직업및문화교육에참여할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제164조15세미만의근로자사용
1. 사용자는13세이상15세미만의근로자를노동보훈사회부가고시하는경한업무에한하여사용할수있다.
2. 13세이상15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사용자는다음의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a) 근로계약은법정대리인과서면으로체결하여야하며, 13세이상15세미만의근로자의동의가있어야한다.
b) 근로시간은근로자의학교수업시간에부정적영향을미치지않도록정하여야한다.
c) 근로자의연령에적합한근로조건, 노동안전및노동위생을보장하여야한다.
3. 노동보훈사회부가규정한일정한업무외에는13세미만근로자를사용할수없다.
13세미만근로자를사용하는경우, 사용자는이조제2항규정을준수하여야한다.
제165조미성년근로자의사용이금지되는업무및사업장
1. 미성년근로자를다음의업무에사용할수없다.
a) 미성년자의신체적능력을넘어서는무거운물체를운반하거나들어올리는업무
b) 화학물질, 가스, 폭발물의생산, 사용또는운송
c) 설비, 기계의유지·보수
d) 건축물의폭파
đ) 금속용해, 취입성형, 주조, 압연, 절단, 용접
e) 잠수, 연근해어업
g) 기타미성년근로자의건강, 안전또는윤리관을해하는업무
2. 미성년근로자를다음의사업장에서사용할수없다.
a) 수중, 지하, 동굴내부, 터널내부
b) 건설현장
c) 도축장
d) 카지노, 바, 디스코홀, 가라오케, 호텔, 모텔, 사우나, 마사지업소
đ) 기타미성년근로자의건강, 안전또는윤리관을해하는사업장
3. 노동보훈사회부는이조제1항제g호, 제2항제đ호에해당하는사항의목록을고시하여야한다.
제2절고령근로자
제166조고령근로자
1. 고령근로자란이법제187조에서규정한연령에달한후에계속근로하는자를말한다.
2. 고령근로자는1일근로시간을단축하거나단시간근무제를활용할수있다.
3. 정년퇴직전마지막연도에, 고령근로자는정상근로시간을단축하거나단시간근무제를활용할수있다.
제167조고령근로자의사용
1. 사용자는필요한경우, 건강한고령근로자와합의하여이법제3장의규정에따라근로계약기간을연장하거나새로운근로계약을체결할수있다.
2. 정년퇴직후새로운근로계약에따라근무하는경우, 고령근로자는퇴직연금제도의혜택에더하여근로계약에규정된임금을지급받을수있다.
3. 사용자는정부규정에따른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 고령근로자의건강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과중·유해·위험한업무에사용할수없다.
4. 사용자는사업장에서고령근로자의건강에관하여주의하고배려할책임이있다.
제3절해외취업베트남근로자, 베트남내의외국조직또는외국인에고용된베트남근로자,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
제168조해외취업베트남근로자, 베트남내의외국조직또는외국인에고용된베트남근로자
1. 국가는베트남국민의해외취업을위하여기업, 기관, 단체, 개인이노동시장을개척·확장하도록장려한다.
해외취업베트남근로자는베트남법률과근무지국가의법률을준수하여야한다. 다만, 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한국제협정에서달리정한바가있는경우그러하지아니하다.
2. 베트남내산업단지, 경제지구, 수출가공지구의외국기업, 베트남내외국기관·단체또는국제기구에서근무하거나베트남내외국인개인을위하여근무하는베트남국민은베트남법률을준수하여야하고법률에의한보호를받는다.
제169조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의조건
1.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다음의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a) 민법상완전한행위능력을갖출것
b) 업무요건에부합하는전문적인자격, 기술및건강을갖출것
c) 베트남법률이나외국법률의규정에의한죄를범하였거나형사범죄로기소된자가아닐것
d) 이법제172조에규정된경우외에는베트남의관계국가기관으로부터노동허가증을발급받을것
2. 베트남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한국제협정에달리정한바가없는한, 베트남노동법을준수하여야하고베트남법률에의한보호를받는다.
제170조외국인근로자의채용을위한조건
1. 국내기업, 기관, 단체, 개인, 도급업자는베트남근로자로그생산및경영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때에한하여외국인근로자를관리자, 운영책임자, 전문가, 기술자로채용할수있다.
2. 외국기업, 기관, 단체, 개인, 도급업자가베트남영토내에서외국인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 사전에관계국가기관에대하여노동력수요를설명하고관계국가기관으로부터서면동의를받아야한다.
제171조베트남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를위한노동허가증
1. 외국인근로자는출입국절차에서또는관계국가기관이요구하는경우노동허가증을제시하여야한다.
2. 노동허가증없이베트남에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는정부규정에따라베트남영토로부터추방된다.
3. 노동허가증없는외국인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법률에규정된바에따라처리된다.
제172조노동허가증이불필요한외국인근로자
1. 유한책임회사의출자자또는소유자
2. 주식회사의이사회구성원
3. 베트남에있는대표사무소의소장, 국제기구나비정부기구프로젝트의장
4. 베트남에서3개월미만의기간동안서비스를제공하는자
5. 현재베트남소재베트남국민또는외국인전문가가해결하지못하는생산또는경영에영향을미치거나미칠우려가있는문제및기술·과학적으로복잡한상황을처리하기위하여베트남에서3개월미만의기간동안체류하는자
6. 변호사법에따라베트남에서활동할수있는자격증을발급받은외국인변호사
7. 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한국제협정의규정에의한경우
8. 베트남에서공부하고근로하는학생. 다만, 사용자는7일전에성급국가노동관서에사전통지하여야한다.
9. 기타정부규정에의한경우
제173조노동허가증의유효기간
노동허가증의유효기간은최대2년을초과하지못한다.
제174조노동허가증의효력소멸사유
1. 노동허가증의유효기간만료
2. 근로계약의종료
3. 근로계약의내용이발급받은노동허가증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경우
4. 경제, 무역, 금융, 은행, 보험,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교육, 의료영역에서의계약이해지되거나만료된경우
5. 베트남으로외국인근로자파견을중단한다는해당국의통지가있는경우
6. 노동허가증의철회
7. 베트남측기업·단체·동업자또는비정부기구가활동을종료한경우
8. 구금되거나사망하거나법원에의하여사망선고또는실종선고를받은외국인근로자
제175조노동허가증의발급, 재발급및취소
베트남에서근무하는외국인근로자에대한노동허가증의발급, 재발급및취소에관한구체적인요건은정부가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절장애인근로자
제176조장애인근로자에관한국가정책
1. 국가는장애인의자영업및일할권리를보호하고, 장애인법에따라장애인을위한일자리를창출하고장애인을고용하도록사용자를장려하고유인하는정책을추진한다.
2. 정부는장애인을고용하는사용자에대하여국가의기금으로부터우대대출의혜택을제공하는정책을수립한다.
제177조장애인근로자의고용
1. 사용자는장애인근로자에게적합한근로조건, 작업공구, 노동안전및노동위생을보장하고, 정기적으로장애인근로자에대한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2. 사용자가장애인근로자의권리및이익과관련된결정을하는때에는장애인근로자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제178조장애인근로자의고용에있어금지되는행위
1. 근로능력의51% 이상을상실한장애인근로자에게초과근무또는야간근무를시킬수없다.
2. 사용자는노동보훈사회부가보건부와협의하여고시하는과중·유해·위험한업무또는유독물질에노출되는업무에장애인근로자를사용할수없다.
제5절가사사용인
제179조가사사용인
1. 가사사용인이란하나또는다수의가정에서정규적인가사노동에종사하는근로자를말한다.
가사노동이란일반가사, 관리인업무, 보육, 환자및노인간호, 운전, 정원관리및기타가정을위해일하는상행위와무관한업무를수행하는것을말한다.
2. 도급의형태로가사노동을수행하는자에대하여는이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80조가사사용인의근로계약
1. 사용자는가사사용인과서면에의한근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2. 가사사용인의근로계약기간은양당사자가상호합의한바에따른다. 각당사자는상대방에대하여15일전에사전통지하고, 언제든지일방적으로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3. 양당사자는급여의지급방법, 급여지급시기, 1일근로시간, 숙박시설에대해합의하여근로계약서에명시한다.
제181조가사사용인을고용한사용자의의무
1. 근로계약서에명시된합의사항을완전히이행한다.
2. 가사사용인이스스로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가사사용인에게법률에따른사회보험료및의료보험료를지급한다.
3. 가사사용인의명예와인격을존중한다.
4. 합의가있는경우, 가사사용인에게청결하고위생적인숙식장소를제공한다.
5. 가사사용인이교육을받거나직업훈련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6. 가사사용인이일을그만두고거주지로돌아가는경우에는여비를지급한다. 다만, 가사사용인이계약기간만료전에근로계약을해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82조가사사용인의의무
1. 근로계약서에서명시된합의사항을완전히이행한다.
2. 사용자의재산에손해를발생시키거나손실을입힌때에는합의또는법률규정에따라이를배상한다.
3. 사고발생의위험이있거나, 사용자의안전, 건강, 생명, 재산에대한위협이있는때에는이를즉시사용자에게통보한다.
4. 사용자가학대, 성희롱, 노동강제, 기타다른위법행위를한경우에는권한있는기관에고발한다.
제183조사용자에게엄격히금지된행위
1. 가사사용인에대한학대, 성희롱, 노동강제, 물리력의행사는금지된다.
2. 근로계약에명시되지아니한업무를부여하는행위는금지된다.
3. 가사사용인의신분증을보관하는행위는금지된다.
제6절기타근로자
제184조예술및스포츠분야의근로자
예술및스포츠분야의직업에종사하는자는정부규정에따라직업교육의연령, 근로계약의체결, 근로시간, 휴식시간및휴가, 임금,수당, 상여금, 노동안전및노동위생에관한적정한규정을적용받을권리가있다.
제185조재택근로자
1. 근로자는사용자와정기적인재택근무를하기로합의할수있다.
2. 상품가공의형태로재택근무를하는근로자는이법의적용을받지아니한다.














